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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투자진출시 필요한 회계 및 세법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소병택
- 2009-10-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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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투자진출시 필요한 회계 및 세법
- 인건비는 사회보장세 부담분 34% 포함해야 -
- 투자 인센티브 및 정부지원 등은 초기 수혜가 현실적 -
□ 기업회계 필요조건
○ 회계법(the Act on Accounting)이 체코회계의 주요한 토대를 제공하며, 세부가이드는 복식부기회계법령과 체코 회계기준서에서 정함
○ 회계규정의 주요한 특징
- 모든 회계기록은 체코어
-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물리적 수량확인(실사)는 매년 필요
- 계정과목의 일반구조는 표준계정과목에 일치하여야 하며, 특정세부내용은 개별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음
-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복식부기장부를 유지
- 법정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석으로 구성
- 상장주식이나 채권이 있는 회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개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회계원칙과 정책
○ 계속기업 가정, 중요성 원칙, 보수주의의 원칙, 수익비용대응, 회계원칙의 일관성이 재무제표 작성시 준수되어야 함. 다만 공정가치 회계개념은 일부 특정영역에만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형식이 실질에 우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체코의 일반회계 정책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계상 및 감가상각
- 대부분 투자자산의 평가방법 : 상각후원가법 또는 공정가액법
- 재고자산은 표준원가법, 평균법,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되며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음
- 영업권은 취득일로부터60개월동안 상각
-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로부터 발생한 실현 환차손익 및 미실현 환산손익은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
□ 체코의 주요 세법 및 내용
○ 법인세
- 세율 : 20%(단, 체코가 거주지인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15%)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도출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나 가속상각법이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 : 5년간 이월공제가능
- 이전가격
.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은 제3자 가격(arm’s length)이어야 함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따름
. 체코 재무부가 이전가격의 문서화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과소자본세제 : 차입자가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비용의 공제가능성을 제한
. 이자지급이 차입자의 수익달성 여하에 의존하는 경우
. 차입자 자본의 4배를 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back to back financing을 포함) 등에서 발생한 자본비용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도출
○ 개인소득세
- 세율 : 15%
- 과세표준 : 총급여액+ 회사부담 사회보장세
- 종업원혜택 : 종업원에 대한 대부분의 혜택은 과세표준에 포함(예, 주거비, 자녀교육비,회사차량 제공 등)
* 배당소득 :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15%. 단, 한국이 거주자인 자는 한국과 체코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10%
○ 사회보장세
구 분
회사 부담율(%)
종업원 부담율(%)
합 계(%)
연금보험료
21.5
6.5
28.0
질병보험료
2.3
0
2.3
고용보험료
1.2
0
1.2
건강보험료
9.0
4.5
13.5
합 계
34.0
11.0
45.0
* 종업원 개인별 급여총액에 대한 비율로 2009년도 적용세율임
- 사회보장세 납부한도 : 최대 연간 평가기준액인 CZK 1,130,640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하고 초과시 초과해당분은 면제
- 한국과 체코간 사회보장협정
. 08년 11월부터 발효
. 체코에 파견된 종업원 중 한국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는 체코의 사회보장세를 면제, 단, 건강보험료는 제외
○ 부가가치세
- 세율 : 19%(단, 저율의 부가가치세9%가 식재료, 의약품, 서적, 신문, 특정의료장비, 주거등에 적용)
- 영세율 : 재화의 수출, EU 역내공급, 국제운송 및 관련용역, EU 역외로 발송한 재화에 대한 후속용역 등
- 면세 : 금융용역이나 부동산관련 공급
- 등록의무 : 과세공급이 연속하는 12개월동안 백만 CZK을 초과시. 단, EU 또는 EU이외 국가의 회사가 체코내에서 과세공급을 한다면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등록하여야 함
- VAT Group registration
. 그룹내 회사들은 하나의 부가가치세등록번호를 가지고 하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
. 그룹내 회사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기타 제세
- 소비세 : 담배, 주류 및 기타연료에 과세
- 에너지세 : 천연가스, 전기 및 기타고체연료 등에 과세, 체코내에서 인도되는 제품에만 해당되며, 면제항목들이 존재하나 면제을 위해서는 관세당국의 승인이 필요
- 부동산세
. 점유면적에 기초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과세
.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부과 요율 상이, 천연가스, 전기 및 기타고체연료 등에 과세
- 부동산양도세
. 세율 : 3%
. 과세표준 : 매수가액과 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
- 도로세 : 체코내 등록된 차량을 운영하는 자에게 납부의무 발생
□ 투자 인센티브
○ 수혜 대상 : 제조산업 투자
○ 인센티브 구성
- 신규회사설립 및 생산규모의 확대에 대해 5년까지 법인세 면제
- 고용창출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현금보조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만 해당)
- 유리한 가격으로 공유지 매각(입지우대조치)
○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액 : 적격비용(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최대 40%까지
○주요 일반 수혜조건
- 최소 투자금액 : 5천만-1억 CZK(지역에 따라 차등)
- 기계설비의 가치가 총투자액의 최소 60% 이상
- 기계설비의 가치는 시장가격이며, 취득시점에 생산된지 2년 미만의 것이어야 함
□ 시사점
○ 현지 투자진출시 인건비 계산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사회보장세 중 고용주 부담비율인34%를 추가하여야 하는 점과 본사에서 주재원 파견시 주택, 차량, 자녀교육등 급여이외의 복지지원 비용도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 한다.
○ 체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여방법도 현금지원보다는 세금등을 통한 중장기적 방안을 선호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수혜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지매입대금 할인 등으로 초기에 확보하여 사용하는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
* 정보원 : 체코 KPMG 김재연 회계사 현지 세미나 발표자료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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