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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근로분쟁과 파업 대처방안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1-11-30
  • 출처 : KOTRA

베트남의 근로분쟁과 파업 대처방안

-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분쟁과 파업에 대한 근거조항 꼼꼼히 살펴야 -

 

1. 최근까지의 노사분규 현황

 

ㅇ 베트남의 노사분규는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2008년(762건)을 기점으로 대폭 하락하였다가 2009년 부터는 다시금 상승세에 돌아서서 2011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수가 2010년의 424건을 이미 초과한 440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금년도 말까지 집계건수는 2008년의 수준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ㅇ특히 금년 상반기까지의 노사분규 건수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건수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계 투자기업들도 이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중 80% 이상이 임금인상 요구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베트남의 물가 인상률이 20% 이상으로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물가상승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대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질 전망


 

<최근 4년간 노사분규 발생 건수>

 

                 (자료원 :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ㅇ 한편 업종별로는 섬유 및 의류(38.3%), 기계류 등 고용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진출한 업종일수록 임금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 노사분규 비중>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ㅇ 국가별로는 대만(128건, 30.2%)에 이어 한국(109건, 25.7%) 투자기업에서 노사분규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이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노사분규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됨.

 

2. 베트남 노동법상의 근로분쟁과 파업, 불법파업에 대처방안

ㅇ 노사분규에 대한 대처 방안에는 협상을 통한 임금인상과 기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베트남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근로분쟁, 파업,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등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음.

ㅇ 아래는 베트남 노동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분쟁 및 파업,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 투자기업들도 이에 근거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가. 근로분쟁

구분

세구분

주요내용

관할

기관

근로 조정관

ㅇ현행 근로화해위원회 또는 근로 화해관

ㅇ 지방 노동국에서 임명

B. 노조집행 위원회 또는 근로자 단체 대표

ㅇ 파업결정서 및 요구서에 대한 수정, 철회결정, 파업 철회 결정

ㅇ 파업의 적법성 또는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

C. 사용자

ㅇ 파업요구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 수락/ 임시직장폐쇄권

ㅇ 파업의 적법성 또는 집단적 권리에 관한 근로분쟁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

D. 파업기간 중

근로자의 권리

ㅇ 파업참가 근로자 :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법에 따라 급여 및 기타 이익의

    지급 없음

ㅇ 파업 미참가 근로자 : 파업참가 근로자의 과실로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로 최저임금이상 지급

E. 임시직장

폐쇄권

ㅇ 파업기간 중 회사의 재산 보호, 극단적 파괴행위 방지, 근로자 부족

ㅇ 사용자가 결정, 주식회사는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ㅇ 통보의무: 최소 3 근무일 전, 노조, 파업미참가 근로자, 성급노동조합,

    국가 노동기관 등

ㅇ 금지되는 경우 : 협박을 위한 파업 개시 전, 복수를 위한 파업 종료 후

ㅇ 파업 및 직장 폐쇄기간 중 일방 당사자는 협상을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ㅇ 국가 노동관리기관의 적절한 자문 및 적극적 조정안 제시 의무

ㅇ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당사자들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연기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연기나 중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정상 업무로 복귀

* 성급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파업 연기 및 중지 결정(현행 : 총리) :

   국민 경제나 공공 이익에 중대한 침해 우려

파업의

적법성

판단

인민법원

ㅇ 각 당사자는 파업기간 중 또는 파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파업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담당 판사는 소 접수 후 5 근무일 이내에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

   - 심리개시결정 후 5 근무일 내 개정하여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

      결정

   - 심리에는 판결위원회 판사, 각 당사자 및 법원이 요청한 관련기관의

      대표 참석해 의견 발표

   - 결정은 판결위원회의 과반수에 따름

   - 결정은 파업의 적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결정은 즉시 효력

   -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 공표일로부터 1일 이내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로 복귀

벌칙과

보상

ㅇ 불법 파업에 대한 결정 후, 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노동법에 따른 벌칙 부과

ㅇ 불법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보상 실시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

 

 

다. 불법파업

구분

주요내용

불법파업의

경우

ㅇ 집단적 근로분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파업

ㅇ 같은 회사의 근로자에 의한 것이 아닌 파업

ㅇ 집단 근로분쟁이 관련 기관에 의해 심리중이거나 해결된 경우

ㅇ 근로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ㅇ 노조 집행위원회 또는 근로자 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파업

배상책임

ㅇ 인민 법원에 의해 파업이 불법으로 결정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에게 피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배상액의 결정

ㅇ 사용자가 산정(동화로 산정)

ㅇ 법원의 불법파억 결정 후 1년 이내에 배상 청구 필요

ㅇ 관용양식에 손실가치(증거자료 첨부), 배상청구액, 배상방법, 배상시한

    명시 => 노동조합 진행위원회, 근로자 단체 대표 및 지방 노동국에

    제출

ㅇ 손실(가치 및 비용) 산정

   - 손상으로 교체되는 기계 및 장비, 손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

      손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반제품 및 완제품의 가치

   - 파업기간 중 손실을 피하기 위한 기계나 장비의 운용

   - 기계나 장비의 수리비용

   - 파업기간 중 원재자 보존비용

   - 손상된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재활용 비용

   - 손상된 원료 제품처리 비용

   - 파업 발생시의 시장가격이 기준, 고장자산의 경우 원가, 감가상각비,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배상협상

ㅇ 노조 집행위원회 또는 근로자 집단 대표는 배상청구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배상액 수용 여부를 통보(10일 이내에 답변 없을 경우

    협상 거절로 간주)

ㅇ 사용자는 배상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노조는 관용양식에 따라

    배상 협상 요청 가능

ㅇ 협상 내용은 관용양식의 회의록에 기록

인민법원 소제기

ㅇ 사유 : 근로자측의 협상 거부(10일내 미답변), 협상 결렬, 합의내용

            불이행 등

배상금의 지급

ㅇ 노조가 파업을 주도한 경우 => 조합기금으로 배상

ㅇ 근로자 집단 대표들이 파업을 주도한 경우 => 대표들과 파업 참가

    근로자 개인 배상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및 현지언론 종합

작성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종현 과장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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