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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미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유진
  • 2012-12-20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내려

- 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0% -

- 미 국제무역위(ITC)의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 절차 남아 -

 

 

 

□ 미 상무부, 12월 19일 한국산 세탁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 미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가 미국 시장 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 상무부는 한국의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의 덤핑 마진율이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0%에 이른다고 판단

  - 이번 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가 적용되는 제품은 미 HTS 코드 기준 8450.11.0040, 8450.11.0080, 8450.20.0090, 8450.90.2000, 8450.90.6000 등 5종임.

 

업체명

덤핑 최종판정 결과(마진율)

현금공탁금 비율

대우

82.41%

79.11%

LG

13.02%

13.02%

삼성

9.29%

9.23%

기타

11.86%

11.80%

주: 업체별 현금공탁금은 업체별 덤핑 마진율에서 업체별 수출보조금 비율(대우 3.3%, 삼성 0.06%, 기타 업체 0.06%)을 제외한 비율임.

 

 

업체명

상계관세 최종판정 결과(마진율)

대우 일렉트로닉스

72.30%

LG전자

0.01(de minimis)

삼성전자

1.85%

기타

1.85%

주: de minimis: 통상 기개발국(developed countries)의 경우 1% 미만으로 부과

출처: 상무부, Inside U.S. Trade

 

 ○ 이번 세탁기 제품의 경우 한국산 외에 멕시코산에 대해서도 덤핑 혐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멕시코산 제품의 경우 덤핑 마진율 36.52~72.41% 판단 내려

  - 멕시코산 제품 중 한국의 삼성 브랜드 제품에 대해 72.41%의 덤핑 마진율 적용

 

업체명

덤핑 마진율 최종판정 결과(%)

Electroulux

36.52

삼성

72.41

월풀

72.41

기타

36.52

 

 ○ 이번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 제품류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 조사는 미국의 초대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월풀(Whirlpool Corporation)의 제소를 바탕으로 개시

 

 ○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한국 및 멕시코에서 조립 혹은 생산된 모든 유형의 자동 의류세탁기계 제품군에 적용

  - 세탁기-건조기 일체형 제품(stacked washer-dryer)과 동전을 투입해 사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

  - 기타 3.70큐빅피트 이하 용량의 세탁기 제품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절차

 

 ○ 이번 상무부 최종판정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ITC)에서는 2013년 2월 1일 이전까지 이 사안에 관한 미 국내 산업 피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 내릴 계획

 

 ○ 국제무역위에서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의 적정가격 이하 수출로 인한 미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게 될 경우 상무부의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최종 확정

  - 미 국제무역위가 산업피해 인정할 경우 2013년 2월 8일경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행정명령 공고 및 발효

  - 미 국제무역위가 피해 없음으로 판정할 경우 이번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절차 종결

 

주요 일자

사건 개요(상계관세)

사건 개요(반덤핑)

한국산 세탁기 제소

2011년 12월 30일

2011년 12월 30일

상무부 조사 착수

2012년 1월 19일

2012년 1월 19일

국제무역위(ITC) 예비판정

2012년 2월 13일

2012년 2월 13일

상무부 예비판정

2012년 5월 29일

2012년 7월 27일

상무부 최종판정

2012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8일

국제무역위(ITC) 최종판정

2013년 2월 1일

2013년 2월 1일

덤핑 행정명령 공포

2013년 2월 8일

2013년 2월 8일

자료원: 미 상무부

 

□ 시사점

 

 ○ 이번 상무부의 한국산 세탁기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로 표출됨을 시사

 

 ○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2010년 수출액이 2009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다시 2009년 수준으로 수출 감소 추세 보인 바 있음.(아래 표 참조)

 

연도별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류 대미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수출액(한국산)

569,756

659,109

568,535

수출액(멕시코산)

382,747

450,234

434,302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이번 상무부 최종판정과 관련,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 접촉한 미 통상 전문 컨설팅업체 Sandler, Travis &Rosenberg, P.A.의 니콜 콜린슨 씨는 무역위의 산업 피해여부 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조언

  - 그러나 올해 중반 한국산 대형 변압기 덤핑 혐의가 최종 인정, 행정명령으로 발효되는 등 특히 올해의 한국산 기계류 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움직임 지적

  - 2012년 12월 현재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대형 변압기를 포함해 12건

  - 세탁기에 대해서도 최종 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 확정될 경우 2013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는 총 13건으로 늘어나게 돼

 

 ○ 오바마 대통령 또한 집권 2기 행정부 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공정무역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향후 한국산 제품의 피소 가능성 여전히 큰 편

 

 ○ 한국산 제품뿐 아니라 최근 중국산 솔라패널, 대만과 베트남산 옷걸이 등에 대해서도 덤핑 및 상계관세가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으로 미국의 무역제재 강화 추세 뚜렷

  - 한국의 수출업체도 한국산 포함 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함.

  - 이번 세탁기 사례는 월풀 등 주요 업종별 미 업체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혹시 모를 제소 가능성 대비해야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Inside US Trade, U.S. Bureau of Census, KOTRA 워싱턴 무역관 전화인터뷰, 기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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