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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관세장벽 낮으나 비관세장벽 높아
- 통상·규제
- 아제르바이잔
- 바쿠무역관 홍희
- 2012-12-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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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관세장벽 낮으나 비관세장벽 높아
□ 대부분 수입상품이 무관세
ㅇ 2008년 7월 27일 자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으며 49가지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됨.
ㅇ 관세가 부과되는 49가지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5~100%임.
ㅇ 관세 이외에 아래 상품에 수입소비세도 부과됨.
- 맥주(Beer): 50%. 단, 리터당 4투르크메니스탄마나트를 초과하지 않음.
- 알코올 함유 20% 미만 와인·증류주: 100%. 단, 리터당 20투르크메니스탄마나트를 초과하지 않음.
- 알코올 함유 20% 이상 와인·증류주: 100%. 단, 리터당 30투르크메니스탄마나트를 초과하지 않음.
- 알코올(Spirits): 리터당 4달러
- 담배: 150%. 단, 팩당 1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 담배 대용으로 만든 제품: ㎏당 10달러
- 자동차: 엔진볼륨 매 ㎤당 30센트 혹은 자동차 가격의 5.2%
□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비관세장벽은 높아
ㅇ 수입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이 없는 등 제도상으로는 매우 단순
ㅇ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세관원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매우 어려움.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용이
- 관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통관보류 등의 사례가 빈발하며 관세공무원이 통관 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세관검사 역시 까다로우며 서류심사 단계,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음.
□ 정부조달 관련 장벽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며 observer 지위도 획득하지 않은 상태
ㅇ 2011년 7월 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만 투르크메니스탄마나트(7034달러 상당) 이상의 정부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공고 시에는 이미 낙찰대상 기업이 내정된 경우가 많음.
□ 운송장벽
ㅇ 내륙국가로 물류비용과 운송시간도 장벽으로 작용함.
ㅇ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항을 통해 이란 내 육로를 경유하는 방법과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물류비용과 시간이 과다함.
□ 수입제한 또는 금지 품목 리스트
ㅇ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
- 무기 및 군사장비, 군용제품
- 화약, 폭발성 물질, 불꽃 장치
- 방사능 물질·기술·장비 및 설치, 특수 비원자력 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
- 귀금속, 합금, 광물, 스크랩 재료, 폐기물(수출만 가능)
- 고가의 원석 및 폐기물, 분말, 진주와 호박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 무기 및 군사장비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 원료, 장비, 기술 및 과학 정보
- 핵무기나 화학 및 기타 대량 살상무기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양용(dual-use) 재료·장비·기술
- 독극물
- 10년 이상된 자동차나 손상된 자동차
ㅇ 수입 면허 필요 품목
- 화학제품
- 독극물
- 산업 폐기물
- 투르크멘 전통 장신구류
- 문화적으로 귀중한 상품
- 고대 인쇄 제품·사본
- 고고학적 유물
- 화폐
- 예술품
- 광물학·생물학 자료집
- 중앙아시아 목양견(Sheep dog)
- 아할테케(Ahaltake) 말
- 순(혈)종 가축
- 야생동물
- 야생식물, 화석동물의 뼈, 상아, 뿔, 발굽, 산호와 다른 유사한 재료
- 에너지 자원과 지역의 광물, 대륙붕과 해상지역 내 등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유전에 관한 정보
- 투르크메니스탄에 등록된 민간사업 활동의 회계나 인적자원 등과 관련된 원본 문서나 복사본의 수출
- 종교 문학의 수입
자료원: 관련 업계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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