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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확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정유진
  • 2013-01-25
  • 출처 : KOTRA

 

미 ITC,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확정

- 반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1% 부과 예정 -

- 우리나라 가전업체들 법적 대응방안 검토 -

 

 

 

□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TC), 한국산 세탁기 수입으로 미 국내산업 피해 인정

 

 ○ 한국산과 멕시코산 주거용 세탁기 수입으로 미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결정 내려

  - 1월 23일(현지 시각) ITC는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

  - 투표 결과 6인의 위원 전원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인정, 지난 12월 19일 상무부가 한국산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내린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이 확정

 

 ○ 이번 ITC의 산업피해 인정 판결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상무부가 부과한 덤핑 마진율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 0.01~72.31%가 관세로 부과될 예정

  - 업체별로는 대우가 덤핑 마진율 82.41%(상계관세 마진율 72.30%)로 가장 높았으며, LG가 13.02%(상계관세 0.01%), 삼성 9.29%(상계관세 1.85%) 등의 순임.

  - 위에 상기된 3개 업체 외에 기타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지난 12월 판정 당시 덤핑 마진율 11.86%(상계관세 1.85%)를 책정한 바 있음.

 

□ 추후 일정

 

 ○ ITC 판단결과 상무부로 송부, 2월 8일 이후 행정명령 발효 예정

  - ITC는 이번 판단 결과를 2월 8일 이내 상무부에 고지할 예정이며, 2월 중으로 연방 관보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명령이 고시됨으로써 발효 예정

 

□ 주요 관계자 반응

 

 ○ 월풀 측 반응

  - 월풀 사는 ITC 판단이 미 제조업체들을 위한 공정경쟁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월풀의 근로자들과 미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조치라며 환영성명을 발표

  - 월풀의 본사가 있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세로드 브라운(민주당) 또한 성명을 통해 무역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번 결정이 미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임.

 

 ○ 삼성 측 소송담당 변호사

  - 반면, 삼성의 담당변호사 워런 코넬리는 소비자 선호도 1위인 삼성의 가정용 세탁기에 관세부과 시 가격이 인상, 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 코넬리 변호사는 상무부의 최종 판정 당시 상무부가 반덤핑 마진율 계산에 잘못된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내산업 피해 판정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

 

 ○ 삼성 등 국내 가전업계 반응

  - ITC 판정 결과, 공개 후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반영된 처사라며 크게 반발

  - 국내 업체들은 또한 WTO 제소 등 추후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

 

□ 전망 및 시사점

 

 ○ 2월 초~중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 예정

  - ITC가 미 국내산업의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2월 초에서 중순경으로 예정된 상무부의 행정명령 공고와 발효만이 남아있는 상황

 

 ○ 2012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1건 추가에 이어 이번 판정으로 또다시 1건 추가

  - 2012년 8월 한국산 대형 변압기 제품에 반덤핑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발효된 데 이어 이번 ITC 판정으로 세탁기 제품에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

  - 이로써 2012년부터 201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2건이 증가하며 2013년 1월 현재 총 수입규제 건수 13건으로 증가

 

 ○ 애초 2기 집권 이후 수입규제 움직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 안심할 수 없게 돼

  - 당초 무역통상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선이 완료됨에 따라 당분간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 제조업체 보호움직임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무역위 판결로 이런 전망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향후 우리 업체들 또한 추후 있을지 모르는 미 업체의 제소 움직임에 대비태세 갖출 필요

 

 ○ 특별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 이번 무역위 판정을 한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 그러나 최근 미 연방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로 우리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특히 월풀 사가 세탁기 외에도 2012년 3월 30일 LG와 삼성이 생산한 냉장고(bottom mount freezer) 제품에 대해 제소한 전력이 있음을 상기해볼 때 월풀 사 움직임에 주목해야

 

 

자료원: Inside US Trade, 상무부, 무역위,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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