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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가속도 낸다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1-06
  • 출처 : KOTRA

 

중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가속도 낸다

- 8개성 3개 계획단열시로 시범지역 확대. 교통운수업 등 적용업종 늘려 -

- 우편통신업, 철도업, 건축업, 적용대상에 올라. 1, 2년 내 전국 실시 예상 -

 

 

 

□ 8개성, 3개 계획단열시로 영업세 증치세 전환 확대 실시

 

 ○ 2012년 7월 2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기로 결정함.

  - 전환 시범지역은 상하이 외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성, 후베이, 광둥 등 8개 성시, 닝보, 샤먼, 선전 등 3개 계획단열시로 확대됨.

  - 시범실시지역은 경제규모, 세수 수입면에서 중국 전체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던 지역임.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확대실시에 대한 정부 의지 강해

 

 ○ 지난 10월 18일 리커창 부총리는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위한 업무 좌담회를 개최해 시범 확대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차근차근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우편통신, 철도운수, 건축 설치 등 업종도 부가가치세 전환 업종에 포함될 것임.

  - 리커창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중국 고위층이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업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처음있는 일임.

 

□ 상하이, 부가가치세 전환실시 이후 170여 억 위안 세금 줄여

 

 ○ 좌담회에서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지방정부 책임자가 리커창 부총리에게 부가가치세 시범실시 상황과 시행 준비상황을 보고함.

  - 상하이는 지난 10개월간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시행하면서 시범실시 기업과 이와 관련된 기업이 총 170여 억 위안의 세금을 줄이는 성과를 거둠.

  - 중국의 서비스업은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서비스업분야의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연간 20%가 넘음.

 

사진출처: 東方早報

 

□ 우편통신업, 철도업, 건축업의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현실문제

 

 ○ 2012년 초 상하이시 관련 책임자는 시범 실시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당시 추가해야 할 시범업종으로 우편통신업이 거론됨.

  - 금융보험업도 적용대상이 돼야 할 산업이며, 상하이가 국제금융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홍콩계 증권사인 궈타이쥔안(國泰君安)은 통신업의 평균 이윤이 18%, 철도업 37%, 건축업 17%이라고 밝힘.

  - 단순 추산해보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이들 업종까지 확대할 경우 통신업의 이윤율은 15%, 철도업은 10%, 건축업은 20%가량 늘어남.

 

 ○ 우편통신업은 세분화되지 않아 다른 산업에 비해 손쉽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축설치업은 관련 업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상하이를 시범지역으로 정할 당시에도 부가가치세 전환대상 업종으로 꼽혔으나 실행문제 때문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건축업이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대다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음.

  - 관련 부문에서는 올 3, 4월 저장성에서 건축설치공사업의 부가가치세 시범 적용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함.

  - 추가 시범실시 유력업종 중에서 건축업이 단연 주목을 받음.

  - 건축업은 영업세를 납부하는 주요 영업세를 납부하는 주요 업종이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 줄곧 문제가 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업은 영업세 3%가 부과됨. 그 중 건축 원자재는 1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이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건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은 중국 세수개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금융보험업은 업종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연관되는 서비스업이 매우 많아 현재로서는 시범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음.

 

□ 광둥성에서만 납부세액 33억~55억 위안 줄어

 

 ○ 광둥성은 11월 1일부터 육로운송서비스, 수로운송서비스, 항공운수서비스, 도관운수서비스,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창의서비스, 물류보조서비스, 유형의 동산 임대서비스, 검증 컨설팅서비스에 대해 영업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광둥성 부가가치세 개혁 방안

업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치 이후세율

원 영업세율

 교통운수(수로운수, 육로운수, 항공운수, 도관운수)

11%

3%

현대 서비스

조립식운송과 기타

6%

3%

연구개발과 기술서비스

6%

5%

정보기술서비스

6%

5%

문화창의서비스

6%

5%

검증 컨설팅서비스

6%

5%

유형의 동산 임대서비스

17%

5%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월 25일까지 광저우 전 지역의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적용대상기업이 7만개 사에 달함.

  - 2011년 광저우시의 납부 영업세액은 75억 위안이었으나 올 1~6월 납부 영업세액은 38억5000만 위안으로 줄어듦.

  - 광저우시 재정국 웬진샤 국장은 초보 계산할 경우 전환 시범실시 대상기업이 약 33억~55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중국이 1994년 세제 개혁을 시행한 이래 중국 거래세 제도의 가장 큰 개혁조치임.

  - 중국의 세수시스템 중 부가가치세와 영업세가 대표적인 거래세임.

  - 영업세는 지방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 중 어느 하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를 받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세수개혁의 관건임.

  -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부가가치세(수입부가가치세 불포함)와 영업세는 각각 전체 세수수입의 27%와 15%를 차지함. 이는 소득세보다 많으며 중국 세수수입의 주요 세목임.

 

 ○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월 17일 중국 재정부, 중앙은행, 국가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기간에 시범지역에서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된 세수 수입을 지방정부에 귀속시킨다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기업 세금부담을 더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구 세금체제에서 서비스업은 영업세에 해당하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어 기업불만이 컸음.

 

 ○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 부총리가 최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확대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정부 출범이후 중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1~2년 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적용이 복잡해 실시가 유보된 업종에 대해서도 실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앞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전환 가능성이 큰 업종 종사기업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 등을 미리 파악해 정책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도록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東方早報, 和訊網, 第一財經日報, 金羊網, 中國證券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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