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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0-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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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일반 수입업자도 1개 이상의 수입상품코드 수입 가능 -
□ 그간의 경과
○ 2012년 5월에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ngka Pengernal Importir) 규정 발표
- 구규정에선 일반 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밖에 수입할 수 없었음.
- 또한 생산 수입업자(API-P)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Market Test와 Complementary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음.
무역부 장관령 No. 27/2012
API-U
- 수입 판매 허가 API-U에는 21개의 수입상품 목록을 정의하고 있으며 1개 법인은 1개 수입상품 코드(KBLI)를 수입할 수 있음.
API-P
-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비즈니스 개발과 투자 목적을 위해 ‘Marketing Test’와 'Complementary'로 수입이 가능
- Marketing Test: 시장 반응을 파악 혹은 사업개발을 위해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제품 수입 가능
- Complementary: (i) API-P 라이선스 보유자에 의해 생산한 바 없으며, (ii) 비즈니스 라인과 부합해야 하며, (iii)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 가능
○ 업체의 강력한 불만 제기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기존 규제 Regulation No. 27/2012가 No. 59/2012로 개정돼 2012년 9월 21일 자로 발효
- 인도네시아의 수입자 인증번호제도상 수입규제조치로 여겨져 온 일부 조항이 개선
- 수입 목적에 따른 일반 수입자(API-U)와 생산용 수입자(API-P) 구분은 그대로 유지
* 생산용 수입자(API-P)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원재료, 보조재(auxiliary material) 또는 지원용 제품(supporting goods)을 수입하지만, 특별산업제품(Special Industrial Goods: 시제품 또는 보완재)도 특정 조건으로 수입 가능
□ 주요 개정 내용
1) 일반 수입자(API-U)
○ 기존 Regulation 27/2012에서 API-U 보유사는 Goods Classification System 분류 21개군 품목 중 1개군 품목만 수입이 가능
- 예컨대 식품류 API-U 보유사는 자동차 수입 불가능
○ 원자재 수입업체들은 취급 품목의 다양성으로 다수의 법인을 세우거나 국내 다른 유통업자(sub-distributors)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개정 규정에서는 아래 조건 충족 시 다른 군 품목도 수입 가능토록 문제 조항(Art. 4)을 수정
- 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인도네시아 공관(상무관 또는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
* 특수관계의 종류: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주식 소유관계, 회사정관(AOA), 유통계약, 대출관계, 공급자 계약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다른 군 품목 수입 가능
2) 생산용 수입자(API-P)
○ 기존 Regulation 27/2012에서 API-P 보유사가 수입할 수 있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를 자사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한정
○ 개정 규정에서는 보완재에 대해서는 자사 생산 불가능 조건을 삭제해 수입 가능 범위를 확대
- 예컨대, 펜 제조사는 보완재로 잉크를 자사가 생산하고 있더라도 추가 수입 가능
-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분야의 제품에 한정하며, 수출사와 특수관계(특수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
○ API-P 보유자가 무관세(free of entry charges)로 수입한 제품(자본재, 원자재, 지원재 등에 한함)에 대해 수입 및 사용 2년 경과 후 제3자에게 이전 가능
무역부 장관령 No. 27 VS No. 59/2012
Complementary
API-P 라이선스 보유자 기업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 가능이 규정 삭제
Market Test
-
동일
양도
API-P에 의해 수입된 재화는 양도가 불가
무관세로 들어온 제품에 한해 자본재, 원자재, 생산 공정 지원 물자로 수입 2년 경과 후 양도 이전 가능
권한 위임
무역부 장관은 지방정부 무역담당에게 BKPM이 발행한 라이선스를 제외한 API-U와 API-P만 발급 가능
무역부 장관은 지방정부 무역 담당에게 (i) 국내 투자기업, (ii) 에너지, 오일, 가스, 천연자원을 제외한 기업과 관련 API-U와 API-P 발행 권한을 위임
보고
N/A
위 (1), (2), (3), (4)항에서 언급된 수입 실현 보고서는 http://inatrade.kemendag.go.id로 제출해야 함.
면허 취소/정지/
재발급
N/A
시 단위의 One-Stop 통합서비스 사무실이 있는 경우 장관은 20조 (2)항에 언급된 API-U와 API-P 발급 위해 One-Stop 통합서비스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신구 대조표(붙임 문서 참조)
자료: HPRP, 무역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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