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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0-25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규정 개정

- 일반 수입업자도 1개 이상의 수입상품코드 수입 가능 -

 

 

 

□ 그간의 경과

 

  2012년 5월에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ngka Pengernal Importir) 규정 발표

  - 구규정에선 일반 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밖에 수입할  없었음.

  - 또한 생산 수입업자(API-P)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Market Test와 Complementary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음.

 

무역부 장관령 No. 27/2012

API-U

- 수입 판매 허가 API-U에는 21개의 수입상품 목록을 정의하고 있으며 1개 법인은 1개 수입상품 코드(KBLI)를 수입할 수 있음.

API-P

-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비즈니스 개발과 투자 목적을 위해 ‘Marketing Test’와 'Complementary'로 수입이 가능

- Marketing Test: 시장 반응을 파악 혹은 사업개발을 위해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제품 수입 가능

- Complementary: (i) API-P 라이선스 보유자에 의해 생산한 바 없으며, (ii) 비즈니스 라인과 부합해야 하며, (iii)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 가능

 

  업체의 강력한 불만 제기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기존 규제 Regulation No. 27/2012가 No. 59/2012로 개정돼 2012년 9월 21일 자로 발효

  - 인도네시아의 수입자 인증번호제도상 수입규제조치로 여겨져 온 일부 조항이 개선

  - 수입 목적에 따른 일반 수입자(API-U)와 생산용 수입자(API-P) 구분은 그대로 유지

   * 생산용 수입자(API-P)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원재료, 보조재(auxiliary material) 또는 지원용 제품(supporting goods)을 수입하지만, 특별산업제품(Special Industrial Goods: 시제품 또는 보완재)도 특정 조건으로 수입 가능

 

□ 주요 개정 내용

 

 1) 일반 수입자(API-U)

 

  기존 Regulation 27/2012에서 API-U 보유사는 Goods Classification System 분류 21개군 품목 중 1개군 품목만 수입이 가능

  - 예컨대 식품류 API-U 보유사는 자동차 수입 불가능

 

  원자재 수입업체들은 취급 품목의 다양성으로 다수의 법인을 세우거나 국내 다른 유통업자(sub-distributors)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개정 규정에서는 아래 조건 충족 시 다른 군 품목도 수입 가능토록 문제 조항(Art. 4)을 수정

  - 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인도네시아 공관(상무관 또는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

   * 특수관계의 종류: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주식 소유관계, 회사정관(AOA), 유통계약, 대출관계, 공급자 계약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다른 군 품목 수입 가능

 

 2) 생산용 수입자(API-P)

 

  기존 Regulation 27/2012에서 API-P 보유사가 수입할 수 있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를 자사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한정

 

  개정 규정에서는 보완재에 대해서는 자사 생산 불가능 조건을 삭제해 수입 가능 범위를 확대

  - 예컨대, 펜 제조사는 보완재로 잉크를 자사가 생산하고 있더라도 추가 수입 가능

  -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분야의 제품에 한정하며, 수출사와 특수관계(특수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

 

  API-P 보유자가 무관세(free of entry charges)로 수입한 제품(자본재, 원자재, 지원재 등에 한함)에 대해 수입  사용 2년 경과  제3자에게 이전 가능

 

무역부 장관령 No. 27 VS No. 59/2012

Complementary

API-P 라이선스 보유자 기업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 가능

이 규정 삭제

Market Test

-

동일

양도

API-P에 의해 수입된 재화는 양도가 불가

무관세로 들어온 제품에 한해 자본재, 원자재, 생산 공정 지원 물자로 수입 2년 경과 후 양도 이전 가능

권한 위임

무역부 장관은 지방정부 무역담당에게 BKPM이 발행한 라이선스를 제외한 API-U와 API-P만 발급 가능

무역부 장관은 지방정부 무역 담당에게 (i) 국내 투자기업, (ii) 에너지, 오일, 가스, 천연자원을 제외한 기업과 관련 API-U와 API-P 발행 권한을 위임

보고

N/A

위 (1), (2), (3), (4)항에서 언급된 수입 실현 보고서는 http://inatrade.kemendag.go.id로 제출해야 함.

면허 취소/정지/

재발급

N/A

시 단위의 One-Stop 통합서비스 사무실이 있는 경우 장관은 20조 (2)항에 언급된 API-U와 API-P 발급 위해 One-Stop 통합서비스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신구 대조표(붙임 문서 참조)

 

 

자료: HPRP, 무역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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