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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만, 완구수입 검역 강화로 통관 지연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김다영
  • 2012-10-30
  • 출처 : KOTRA

 

대만, 완구수입 검역 강화로 통관 지연

- 대만 일부 완구제품 발암물질 검출 -

- 수입, 대만생산 모두 검사 필수 -

 

 

 

□ 대만 일부 완구류, 발암물질 검출

 

 ○ 10월 말인 할로윈데이를 맞아 최근 완구류, 장신구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만 경제부 표준계량검사국(표준검험국)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된 완구류를 적발해냄.

 

적발된 할로윈 완구제품들

자료원: 卡優新聞網

 

 ○ 표준계량검사국은 대만 북부지역 대형마트와 완구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완구류 45종을 수집해 물리성, 내연성, 중금속함량(납, 카드뮴, 수은, 크롬, 비소, 셀레늄, 안티몬, 바륨), 발암물질(DMP, DEP, DEHP, DBP, BBP, DINP, DIDP, DNOP) 함량, 전자구동 테스트와 중국어 표시, 상품안전마크 부착여부 등에 대해 조사함.

 

 ○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함량이 대만의 국가기준 허용치인 0.1%를 초과했고, 한 제품은 기준치의 400배가 넘는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음. 또한 16개 제품은 중국어 표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6월경 대만에서는 ‘플라스티사이저(塑化劑)’라고 불리는 발암물질이 각종 음료에 함유돼 있는 것이 적발돼 음료파동으로 파문이 확산된 적이 있어 대만 소비자들은 플라스티사이저라는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함.

  - 플라스티사이저는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 일종으로 아동의 내분비계통 기능에 영향을 주고 남성의 성기능 저하와 여성의 유선암 발병 확률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대만, 완구제품 수입 시 검사 필수

 

 ○ 대만 표준계량검사국에서는 완구류에 속하는 제품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하는 항목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완구제품이나 대만 국내에서 생산해 유통하는 제품 모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밖에 기존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매년 샘플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검사를 거쳐야 하는 제품 항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HS CODE, 영문, 중문명으로 검색 가능함.

  - http://civil.bsmi.gov.tw/bsmi_pqn/do/pqn5110/form (중문)

 

 ○ 대만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완구는 상품검표준검사법 규정에 따라 유통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 회수 명령을 내리게 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10만 대만달러(약 3300달러) 이상, 100만 대만달러(약 3만3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 중국어 표시 규정 위반자 역시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함.

 

 ○ 대만 표준계량검사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완구를 구입할 시 반드시 ‘상품안전마크’와 중국어 표시(완구 사용연령,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의 내용 포함)가 부착된 제품을 고를 것을 당부함.

 

대만 상품안전마크

자료원: 구글

 

 ○ 이 같은 발암물질 적발로 최근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완구류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한국의 완구류 수출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만 현지언론 종합, 한국업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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