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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수입면허제도 본격 도입
- 경제·무역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황의태
- 2012-09-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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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수입면허제도 본격 도입
- 품목별 별도 인증제도 사전 확인 필수 -
□ 수입면허제도 주요 내용
ㅇ 이라크 무역부(MIT)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수입면허제도를 정비, 2012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이에 따라 이라크 수입업체들은 수입품목별로 해당 각 부처의 수입면허 조항이 있는지 확인 후 수입해야 통관 시 문제가 없으며,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이라크 자국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품목일수록 수입면허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수입업체가 이라크 무역부에 수입 라이선스만 받으면 품목을 불문하고 이라크 내 반입이 가능하고 부처별 수입품목 면허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별 어려움 없이 수입이 가능했으나 2012년 9월부터는 품목에 해당되는 부처별 수입면허 조건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함.
ㅇ 그러나 세부적인 부처별 수입면허제도에 대한 종합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더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아울러 시행 초기에는 이라크 특성상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임.
□ 시사점
ㅇ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로 이라크 품질표준원을 통해 수입품목에 대한 선적전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최근 수입제품 범람에 따른 수입관련 규정을 재정비함. 이번 수입면허제도는 이러한 일련의 이라크 무역부와 재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으며,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수입됐던 관행을 시정될 것임.
ㅇ 일례로, 한국의 D사의 경우 이라크가 규정한 사전품질검사제도의 규격규정 미비로 이라크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최근 한화의 대규모 프로젝트 이후 한국의 대이라크 시장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입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라크 무역부·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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