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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인도 수출, FTWZ를 활용하라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빈준화
  • 2012-08-30
  • 출처 : KOTRA

 

인도 수출, FTWZ를 활용하라

- 자유교역·창고지대(FTWZ) 활용 시 다양한 세제혜택, 2년간 통관 없이 보관 가능 -

- 전시회 참가기업, 다단계유통이 필요한 품목과 스톡세일 관심업체 적극 활용 필요 -

 

 

 

 ○ 인도는 물류인프라가 열악하고 세제가 복잡해 적기납품(Just-In-Time)이나 스톡세일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일반 창고를 이용할 경우 통관 후 보관을 해야 하고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행해 줄 에이전트가 있어야 하며, 창고에서 다른 주의 판매처로 이동할 경우 주간 거래세(Central Sales Tax)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 지연으로 인한 자금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세창고를 이용하려고 해도 대부분 정부 세관에서 운영해 효율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3개월 이상 보관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최근 자유교역·창고지대(Free Trade & Warehouse Zones, 이하 FTWZ로 약칭) 운영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 구사로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FTWZ 개념과 법적 근거

     

 ○ FTWZ는 인도 정부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 약칭)의 하위 카테고리로 설정한 것임.

  - FTWZ는 SEZ 내 위치하며 ‘외국 영토’로 분류돼 각종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음.

  - 통합물류센터로 기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지원과 시스템 구비

  - 창고, 장비, 사무실, 유틸리티(전기, 수도, 통신), 수출입 통관 원스톱 서비스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

 

 ○ 법적 근거

  - 2004년 통상산업부에서 외국교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2004-2009) 발표

  - 2005년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과 2006년 특별경제구역령(Special Economic Zones Roules 2006)이 의회에서 통과

  - 법령이 마련된 것은 비교적 오래됐으나 업체들이 실제 개발에 착수해 FTWZ를 운영한 것은 최근 1년 내 동향임. 최소 40헥타르 이상 지역에 10만m² 이상의 창고 건설과 25억 루피 이상 투자가 필요하며 FTWZ는 SEZ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자유경제구역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면서 반입된 물품의 역내 진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인도의 FTWZ는 물류 허브를 지향하면서 수출입 양방향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품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차이점이 있음.

 

□ FTWZ 이용 시 혜택

     

 ○ 보세창고로 역할

  - 수출자는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FTWZ 내 보관 가능(최장 2년, 반면 보세창고는 최대 90일까지만 허용)

  - 바이어가 구매 시(수출) 한국에서 직접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음.

  - 전시회나 행사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출한 후 현지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창고로 보관할 수도 있음. 최대 100일간 반출할 수 있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로도 반출 가능함.

 

Mumbai FTWZ                            Noida FTWZ

자료원:  Arshiya International Ltd, FTWZ 개발업체

 

 ○ 세금감면 혜택

  - 창고 보관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관세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음.(관세이연효과)

  - 창고 내 라벨링, 재포장 등의 작업 가능하며 서비스세와 구역 내 기업의 소득세 면제

  - 항구에서 내는 인지세(Stamp Duty) 면제

  - FTWZ 구역 내 거래는 관세(부가관세 포함)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무역업체(Trading Company)의 경우 4~6개월씩 걸리는 세금환급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보관구역과 판매지역이 주가 다른 경우 내어야 하는 주간거래세(Central Sales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절세효과가 큼.

     

인도의 간접세와 금환급(공제) 체계

항목

과세대상

일반세율

매입세액 공제여부

Customs Duty

수입물품

26%

CVD, SAD, Edu.Cess 공제

Excise Duty(CENVAT)

인도내 제조

12.36%

매출 Excise Duty 공제

Central Sales Tax

주간 거래

2~14.5%

공제 불가

State Sales Tax

주내 거래

5~15.5%

매출 Sales Tax 공제

자료원: KPMG

 

 ○ 관세는 기본관세와 부가관세(CVD, SAD, Edu.Cess)로 구성되는데, 기본관세는 수입업체가 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며 부가관세는 국내에서 생산·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응하기 위한 세금으로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CVD는 Excise Duty에 대응하며 SAD는 State Sales Tax에 대응하는 항목으로 무역업체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제조업체는 매입세액을 쌓았다가(Credit) 매출 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함. FTWZ를 이용할 경우 세금 부담없이 유통할 수 있으므로 절세가 가능하며 중간과정에 있는 무역업체는 새로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수입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음.

     

 ○ 통합물류센터로 기능

  - 재고 보유로 소량 적기 납품 가능

  - 항구와 연계해 물류 허브로 활용

  - 창고 고정비용 없이 단기 이용 가능

  - 현지에 연락사무소나 현지법인 설립없이 물류센터 운영 가능

     

□ 현지법인 설립없이 운영할 경우의 장점

 

 ○ 현지법인과 본사 간 거래 시 세율이 높은 인도 법인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할 여지가 있음. 인도 세무당국은 현지 법인에서 수입할 때 수입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Revenue Deposit으로 납부하게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Special Valuation Branch 등록을 해야 함. FTWZ를 이용하면 현지법인 설립 없이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

     

□ FTWZ 현황과 이용방안

     

 ○ 뭄바이, 첸나이, 구자라트, 웨스트뱅갈 등 전국 주요 항구별로 6개의 FTWZ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며 뭄바이 지역의 Chiplun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 중

  - 델리 지역은 노이다 인근 Khurja에 있으며 철도로 연결돼 내륙항 기능 수행

     

 ○ FTWZ 개발은 100% FDI가 가능하며 개발된 FTWZ는 승인을 받은 물류업체와 기업에 재분양이 가능함. DHL, Siddartha Logistics 등이 FTWZ 내 Unit으로 등록해 사업하므로 수출업체는 FTWZ 내 물류업체를 이용해 창고 사용이 가능함.

     

 ○ KOTRA 뉴델리 무역관은 공동물류센터를 FTWZ 내 설치를 검토 중이므로 관심업체는 직접 연락 요망(Tel: 91-124-4628-500, 담당: 빈준화 팀장)

     

□ 시사점

     

 ○ FTWZ는 뭄바이, 델리, 첸나이, 콜카타 등 인도 주요 물류 요충지에 있고 일반 물류창고를 이용하는데 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전시회 참가 시에도 전시보세통관(Carnet)을 받으려면 주관처의 보증이나 은행보증(Bank Guarantee)을 제출해야 하지만 FTWZ를 이용하면 통관절차 없이 전시 참가가 가능하고 특히 기계류나 대형건설장비 등은 전시회 종료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는 대신 FTWZ 내 보관하다가 바이어에게 매각이 가능함. 전시보세통관은 지정한 전시회에 한해서만 유효하고 다른 전시회에 참가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 FTWZ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음.

     

 ○ 현지에 법인 설립 없이도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FTWZ 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관세와 주간거래세(CST)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절세효과가 큼.

     

 ○ 현지 수출을 확대하고자 스톡세일을 염두에 두는 업체, 대량 수송 후 소량으로 유통업체에 재배송해야 하는 업체, 물품을 바이어에게 보여 주고 직접 판매하는 업체, 현지 법인 없이 판매망을 강화하려는 업체들은 FTWZ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Siddartha Logistics Mr. Padhya (공동대표) 인터뷰, FTWZ 이용업체 인터뷰,  FTWZ.com, 관련 법규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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