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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프랑스 화장품 수출, 친환경 인증이 대세
  • 트렌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희경
  • 2012-08-26
  • 출처 : KOTRA

 

對프랑스 화장품 수출, 친환경 인증이 대세

- 법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어도 요구하는 바이어 점차 증가 –

- 불경기일수록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성향 반영 -

 

 

 

□ 불황에도 끄떡없는 화장품 수출 전선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우리 기업의 對프랑스 화장품 수출은 변함없이 증가 추세

 

對프랑스 화장품 수출 통계

                                                                                                                    (단위: 천 유로)

연도

2008

2009

2010

2011

금액

747,700

905,420

925,400

2,040,680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

 

□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 점차 증가

 

 ○ 법 규정상으로 친환경 인증은 화장품 유통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은 아님.

  - 유럽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CE 인증 이외에 화장품 관련 의무적인 인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프랑스 국립 보건의약안전청(ANSM: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s et des produits de santé)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의 품질과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수입제품인 경우)와 유통업체에 있으며, 당국은 품질에 대한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며 시장을 관리한다고 함.

 

 ○ 최근 들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경기일수록 지속 가능한 투자와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유기농과 천연 원료를 이용한 천연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함.

  - 유기농·친환경 콘셉트의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천연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ECOCERT 라벨

 

 ○ ECOCERT라벨은 친환경 인증 라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라벨로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등 친환경 콘셉트의 제품 전반에 대한 라벨임.

  - ECOCERT 기관에서 제품의 원료의 성분과 재배 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친환경 라벨을 부여

  - 원료의 95%가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그 천연 성분을 ECOCERT에서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공했고, 나머지 5%의 성분도 ECOCERT에서 인정하는 성분인 경우에 ECOCERT 라벨 부여

  - 동물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은 제외되며 천연 성분의 함량이 제품 용기에 %로 표기돼야 함.

  -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인증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ECOCERT 기관에 견적을 의뢰하며 상세히 문의해야 함.

  - 특히 제품 원료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원료의 생산 방식과 구성 성분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품의 종류,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

 

ECOCERT 라벨

자료원: ECOCERT 홈페이지 (www.ecocert.com)

 

□ COSMEBIO 라벨

 

 ○ ECOCERT와 더불어 천연화장품 인증 라벨로서 권위가 높은 라벨

 

 ○ 천연 성분 함유량에 따라 2가지 다른 종류의 라벨을 부여

 

 

라벨 부여 기준

- 원료의 95%가 천연 성분

- 식물성 원료의 95%가 유기농

- 최종 제품의 10%가 유기농

 

- 원료의 95%가 천연 성분

- 식물성 원료의 50%가 유기농

- 최종 제품의 5%가 유기농

 

 

 ○ 제품 생산부터 공급·폐기,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 필요

  - 원료의 구성 성분에 GMO 성분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석유화학 제품, 인공 착향제, 색소도 포함되서는 안됨.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무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공급됐는지 검토 후 라벨 부여

  - 제품의 포장용기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분리수거의 대상이 돼야 함.

 

시사점

 

 ○ 비록 친환경 인증이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일반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제품에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몸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은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임.

 

 

자료원: Les Echos, Ecocert 공식 홈페이지, Cosmebio 공식 홈페이지,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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