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얀마 하원,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수정 의결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2-08-24
  • 출처 : KOTRA

 

미얀마 하원,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수정 의결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개요

 

 ○ 미얀마 신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개발을 위해 지난 1989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추진함. 지난 8월 14일 미얀마 하원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고 상하원의 통합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표될 예정임.

     

 ○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개정법 초안에서 94개 항목이 수정됐으며, 이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내국기업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됨.

 

 ○ 상원회장인 Thura U Shwe Man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당초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였으나 개정(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현지기업들이 반발했으며 지난 7월 30일 양곤 MICT에서 열린 미얀마 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의견을 하원에서 수용해 재수정을 요청했음.

  - 현재 추진 중인 미얀마 내국인 투자법개정(안)에 의하면 내국인 법인도 법인 설립 후 초기 5년간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 상원에서 통과한 외국인투자법 수정 의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지난 7월 초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최저 투자액과 채용요건 강화 외에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투자법 수정 의결(안) 주요 내용(현지 언론 종합)

 

 ○ 외국인의 최저 투자금액은 500만 달러 또는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승인하는 500만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주: 유로화, 엔화 등)’이어야 함.

  - 당초 예상과 달리 외국인의 최저 투자액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소규모 외국인투자보다는 대규모 투자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합작형태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외국자본 비율은 최저 35%에서 최대 49% 이내여야 함.

  - 외국인 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된 사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초 개정(안)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소수민족들의 문화, 풍습 등을 해하는 사업

   * 주변 사람들한테 해롭거나 소란, 환경적으로 해로운 사업

   *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사업

   * 자원과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 국가 안에 있는 동물, 수생물, 나무, 꽃, 농산물, 문화유산, 자원 등에 해로울 수 있는 사업

   * 국가에 위험, 독이 발생하는 페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 국제적으로 협의된 위험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의 경우, 투자한 사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될 수 있음

  - 한편, U Win Oo 상원의원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 70%가 종사하는 농업, 축산, 다년생 식물 재배, 미얀마 해양 어업 등에 대해 법안 제4조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시켰으나 내국인의 기술 부족으로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피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승인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국회사가 본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사전에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미얀마 법에 의거해 주식을 넘기거나 등록해야 함.

  - 당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식 이전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사전 승인이 없었으나 수정의결 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기술을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해 이전해야 함.

  -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와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 이상을 채용할 의무를 짐.

  -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첫 5년간 25%, 두 번째 5년간 50%, 세 번째 5년간 75% 이상으로 알려졌으나 현지인 채용용건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파악됨.

     

 ○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의 외화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관련 외화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으며 크게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외화 자본금으로서 가져온 사업자의 외화

   * 외화 자본금에 대해 투자위원회에서 회수 승인을 한 외화

   * 외화 자본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익세, 기타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외화

   * 외국인 근로자가 미얀마 근무 중 공식적으로 받은 월급과 수당에 대해 세금, 생활비 제외하고 남은 금액

     

□ 전망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수정의결(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저 투자액과 현지인 채용의무가 크게 강화된 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최저 투자액 요건과 현지인 채용 의무 강화는 미얀마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미얀마가 최근 진보적인 개혁과 개방 조치로 과거에 비해 사업 여건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시장이 검증되지 않았고 외화자금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요건 강화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외국자본에 미얀마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첨부: 외투법(1988년)과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2012년 7월 자료) 비교

내용

현 외투법

새로운 외투법 개정안(2012년 7월 입수자료)

토지임대

기본 30년, 10년 + 5년 연장가능

 기본 50년 + 10년 + 10년 연장 가능

  (투자 규모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토지 임대

가능 부분

정부와 국경기업 소유 용지와 건물

 정부와 국경기업 소유 토지와 건물, 민간인 토지와 건물 임대 가능,

 농장 투자에는 민간인 소유한 농장에 곡물농장 운영 시 합작투자 가능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양쪽 협의 후 추진 (365일 기준으로 임대료 정함)

외환 송금과 환전

     

- 투자자는 미얀마 국내에 외화 송금가능이 있는 은행에서 달러 계좌 허용

-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을 위해 국내에 가져올 외화 총금액을 연도별로 갖고 올 스케줄을 MIC에 통보 필요

- 투자자는 외화계좌 개설 후 은행명, 주소, 계좌번호, 돈 찾을 수 있는 사람의 서명을 1주일 내에 통장 복사본을 별첨해 MIC에 송부 필요 투자자는 본인의 계좌로 외화를 국내에 지불해야 할 일과 투자하는 사업과 관계있는 국내 합작 파트너사업이나 현지인, 현지인 소유한 사업에 Account Transfer 가능함.

- 그런 Account Transfer로 받는 외화를 수출을 위해 들어오는 Earning Money와 동일하게 정함.

- 투자자는 투자액 확대를 위해 외국에서 가져올 외화액을 MIC에 신고, 투자자는 투자하는 사업별 365일에 한번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MIC에 보고해야 함.

- 투자자는 사업에서 순이익, MIC에서 다시 회수 허가를 준 돈, 법에 따라 받은 장려금으로 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함.

참고

     

 투자자는 사업에서 손해를 보거나 철수 시 6개월 전 통보 필요

자료원: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원: Weekly Eleven, 외국인투자법 개정안(7월 기초안),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조사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얀마 하원,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수정 의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