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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 FTA 협상으로 도마에 오른 한-EU FTA와 자동차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2-08-08
  • 출처 : KOTRA

 

EU-일 FTA 협상으로 도마에 오른 한-EU FTA와 자동차

- 유럽 카메이커들, 한국과의 FTA로 인한 자동차산업피해를 재현해선 안된다고 강력 주장 -

- 일본·인도와의 FTA 협약에 ‘자동차 제외론’ 주장 -

 

 

 

□ EU-일 FTA 협상과 프랑스 자동차산업육성 정책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한-EU FTA

 

 ○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자동차 업계가 지난 5월 시작된 EU-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반대를 위해 한-EU FTA로 인한 산업 피해를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프랑스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감시를 EU집행위에 공식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해 한국 정부가 곤욕을 치르는 등 그 귀추가 주목됨.

 

 ○ 프랑스자동차공업연합회(CCFA, 불자공연)의 웹사이트의 ‘경제 확대경(Zoom Eco)’에 게재된 7월 31일자 관련 기사에 의하면, 지난 18일 EU집행위는 회원국 정부들에 일본과의 FTA 협상 개최에 청신호를 보내주길 공식 요청하는 한편 10월 전으로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음.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급영향이 두려워 늦장을 피면서 제동을 걸어 이 협약이 만장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임. 실제, 지난해 7월 한국과 체결한 FTA를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과의 FTA로 교역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 함.

 

 ○ CCFA은 한-EU FTA 체결로 인한 교역상의 불이익을 강조하기 위해 유럽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이 1만2105대로 13% 감소하고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7만9935대로 78% 증가한 지난 2월 통계를 인용했음.

 

 ○ 그런데 이 통계는 한국산 GM의 쉐보레 약 20만 대와 르노삼성 차 2만 여대 등이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음.

 

 ○ 또한 CCFA은 한국의 법률들이 1년 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임에도 계속해서 유럽의 자동차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

 

 ○ 여러 요인 가운데 한국이 자유무역협약을 피해서 외국 수입차에 적용하는 안전규정, 반오염 규정 등 비관세장벽까지 거론했음. 유럽집행위가 축약한 8개 가운데 유럽산 타이어 표식 의무제가 생산가의 인상을 야기해 경쟁 게임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임.

 

 ○ 유럽 제조업체들은 한-EU FTA가 양국 간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의 98% 이상을 폐지해 한국과의 교역을 배가하게 하는 EU의 가장 야심적인 체결로 소개됐던 점도 상기시켰음.

 

 ○ 인도와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와 비슷한 조인이 유럽 자동차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유럽집행위가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EU와 일본은 지난 2011년 5월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경쟁조건과 공공시장을 망라하는 깊이 있고 온전한 자유무역협정에 도달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었음.

 

 ○ 일본 정부가 이 협약 추진을 위해 브뤼셀에 파견한 와세다 대학의 수지로 우라타씨로서는 이 협약이 WTO의 도하 사이클이 사멸한 만큼 더 중요해졌음. 그리고 특히, 일본 정부는 유럽이 일본의 라이벌인 한국과 FTA를 체결한 것을 소화하지 못함.

 

 ○ 카렐 드 구슈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EU의 대일본 수출 증가(약1/3)와 GDP 1포인트 증가와 40만 명의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 그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FTA가 체결될 경우 EU 경제성장률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2500억 유로의 이익을 보게 될 것임.

 

 ○ 그러나 이 전망은 유럽 기업인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기업인들을 승복시키지 못했음. 유럽 내 많은 이들이 일본의 외국기업에 대한 공공시장 접근 규제와 무역 장벽을 우려함. 한국과의 경험에서 혼이 난 이들은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으로 산업 피해를 받게 되기를 바라지 않음.

 

□ 프랑스 생산성재건장관의 한국차 수입 감시 요청 근거와 입증 난이성

 

 ○ 몽뜨부르 프랑스 생산재건 장관은 최근 기자들 앞에서 "유럽은 개방될 수 있으나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화적 또는 환경적인 면에서 비겁한 덤핑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함.

 

 ○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 회사가 자국시장에서 비겁한 경쟁을 한다며 세이프가드 조항 적용 가능성 시사

  - 3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그는 “1월과 2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했다”며 “EU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감시를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음.

 

 ○ 프랑스정부의 요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조항 적용 전 단계로서 EU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입업체는 EU집행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그리고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임.

 

 ○ 그의 요청 근거는 지난해 7월 1일 한-EU FTA 시행 이후 지난 5월까지 11개월 중 EU의 한국산 승용차 수입은 40만 대로 40% 증가했는데 한국의 EU산 승용차 수입은 7만3000대로 13% 증가,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임.

 

 ○ 8월 3일자 라트리뷘(La tribune) 인터넷 판 ‘유럽-한국: 몽트부르는 PSA(푸조-시트로앵)와 제휴한 GM과 르노를 간접 공격하다’라는 제하의 관련 기사는 유럽 자동차 산업 피해는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이 관련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승용차 EU 판매량 40만 대(통계상으로는 39만1511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산이어서 한국산 현대-기아차만이 아니라는 것임.

  - 올해 상반기 EU에서 판매된 10만3000대의 쉐보레는 거의 전부가 한국에서 생산·수입한 것인데 GM그룹은 푸조그룹의 지분 7%를 보유해 간접적으로 푸조도 공격받은 셈임.

 

 ○ 정부가 지분 15%를 차지하는 르노 역시 한국에서 1만164대(4륜구동 8650대와 중대형 승용차 1514대)를 수입해 간접 공격 대상이 됐다고 분석함.

 

 한국차의 EU 판매와 수출실적 분석 결과

 

 ○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월별 판매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현대-기아 승용차의 EU 27개국 판매량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 말 기준, 72만4917대로 전년동기대비17.1% 증가했음. 여기에는 체크와 슬로바키아산 현대·기아차도 약 50% 이상 포함?음.

 

 ○ 또한 한국무역협회 월별 對EU와 프랑스 승용차 수출 금액 기준 증감률은 유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93.8%, 8월 194.1%, 9월 89.2%, 10월 59.3%, 11월110.4%, 12월 67.2%, 올해 1월 67.3%, 2월 70.9%, 3월 25.3%, 4월 -15.7%, 5월 -42.1%, 6월 -40.7%로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율이 높았다가 점차 둔화돼 올 4월부터는 감소율을 기록했음.

 

 ○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출은 29억3500만 달러로 93.1%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수출은 26억1700만 달러로 4.2% 감소함. 즉, 한-EU FTA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대EU 수출은 55억5270만 달러로 30.6% 증가함. 이는 GM의 쉐보레와 르노삼성차 수출이 포함된 것임.

 

 ○ 그런데 최근 12개월 수출실적은 2008년 하반기 위기로 대EU 수출이 56.9% 감소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단계에서 나타난 기저효과에 따른 부문이 많아서 오히려 2007년 7월~2008년 6월 중 수출실적(72억1000만 달러)에 비하면 23% 감소한 수준에 불과함.

 

 ○ 이러한 현상은 대프랑스 수출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남. 대프랑스 수출은 쉐보레와 르노삼성차를 포함해 지난해 하반기 3억791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9%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수출은 4억1680만 달러로 4.6% 증가했음.

 

 ○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대자동차가 2011년 프랑스 등 EU 몇몇 국가에 현지법인을 신설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과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해 판매를 촉진했던 시기와 맞물려 한-EU FTA 효과라고만 해석하기가 어려움.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한-EU FTA로 인한 한국산 승용차 수입 급증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증가율이 높았던 특정 기간(올 1, 2월)의 수입통계만을 근거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채 일반화해 보도했음. 자국 제조업재건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 푸조와 르노가 연루된 한국산 자동차 수입 피해를 거론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고 리턴을 종용하는 압력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큼.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쟁점화해 자국 정부와 EU집행위에게 일본,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 자국 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없애려는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EU의 수입 억제 조치를 이끌어 유럽의 생산과잉과 수요감소로 크게 노출된 약점(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부족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고자 함.

 

 ○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사전 수입 감시제 도입 시도는 EU의 공권력을 동원해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개선과 서비스 강화 등으로 유리해진 경쟁지위를 추락시켜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한 부정확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실정 등을 종합 분석해서 재조명돼 프랑스 정부와 EU집행위가 이를 토대로 해 공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뷘(La Tribune),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자동차공업연합회(CCFA), 유럽자동차생산연합회(ACEA),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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