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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불법주차 응징, 향후 주차타워 건설시장 유망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2-06-28
  • 출처 : KOTRA

 

러 정부 불법주차 응징, 향후 주차타워 건설시장 유망

- 7월 1일부터 교통단속 강화로 도로교통 환경개선에 열 올릴 듯 -

 

 

 

□ 7월 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규 주요 내용

 

 ○ 이번 개정내용은 주정차 위반 등 각종 불법적인 차량운행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로 담음.

 

 도로교통법규 주요 개정 내용

위반내용

2012. 7. 1.부터

벌금 및 행정조치

기존

벌금 및 행정조치

차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부적합한 차량 운행 (전면․운전석 옆면 각 70% 이상 투과만 허용)

벌금 500 루블,

차량번호판 제거

벌금 500 루블

타 차량 통행의 방해를 초래하는 주․정차 또는 터널내 주․정차 위반

벌금 2,000 루블,

차량구금

벌금 300 루블

또는 경고

트램 선로상 또는 도로1차선상에 주․정차 위반

벌금 1,500 루블,

차량구금

벌금 100 루블

또는 경고

차량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교통신호나 도로표지의 위반

벌금 1,500 루블,

차량구금

벌금 300 루블

또는 경고

횡단보도나 횡단보도에서 5미터 앞에 차량 주․정차 위반

벌금 1,000 루블,

차량구금

벌금 300 루블

또는 경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전용 정류장 또는 그로부터 15미터내 차량의 주․정차 위반 (승객 승하차 및 비상정차 제외)

벌금 1,000 루블,

차량구금

벌금 100 루블

또는 경고

주거지 차량 운행법규 위반

벌금 1,500 루블

벌금 500 루블

기타 주․정차 법규 위반

벌금 300 루블

벌금 100 루블

또는 경고

 

 ○ 위의 내용과 같이, 각종 위반내용에 대해서 벌금과액을 기존보다 3~10배 이상 인상했으며, 번호판 제거 또는 차량구금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됨.

 

 ○ 駐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행정법 위반 누적 시 러시아 입국비자 갱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민 또는 러시아 내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기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함.

 

□ 주차타워 건설 수요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러시아는 혹한기가 길고, 도심 내 주차공간이 많지 않아 주차타워 수요가 높은 지역임.

 

 ○ 환경 특성상 주차타워 건설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에 주차타워가 건설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임.

 

 ○ 러시아 연방 차원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특단의 행정조치도 취함에 따라 당분간 주차공간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

  -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도심공간 내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타워 건설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임.

 

 ○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 시는 수년 전에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주차타워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했음. 그러나 부지확보․수익성 등의 문제로 관련 프로젝트들이 지지부진함.

 

□ 시청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를 간절히 원해

 

 ○ 블라디보스톡 시청은 주차타워 건설을 위해 2012년도에 300만 달러가량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올해 중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주차타워 건설이 시작될지는 미지수이나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일 것이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 시청은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주차타워 건설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 투자를 주저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설비투자 등을 통해 주차타워 운영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투자가 아니더라도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산 주차타워 설비를 시청에 직접 제시해 시청에서 시행사에 한국산 설비를 역으로 소개하는 방법도 유효한 수출전략이라고 여겨짐.

 

 

자료원: 러 내무부,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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