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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 노동법 개정, 우리 기업엔 영향 없나
  • 경제·무역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이상진
  • 2012-06-25
  • 출처 : KOTRA

 

일본 파견 노동법 개정, 우리 기업엔 영향 없나

- 단기파견, 판견업체 수수료율 공개가 주요 골자 -

- 이직노동자 재파견 금지 등 개정 법규 숙지해야 -

 

 

 

□ 일본의 파견 노동시장

 

 ○ 일본기업들은 장기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인재파견 회사에서의 파견사원을 꾸준히 늘렸음.

  - 인재 파견시장은 2000년 1조3000억 엔에서 2008년 7조 엔을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음.

 

 ○ 이후 2008년 노동자 파견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리먼 쇼크로 기업의 고용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파견시장은 급속히 냉각됨.

 

 

자료원: 후생노동성

 

□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12년 파견법 개정안

 

 ○ 일본 의회는 단기파견, 파견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노동자 파견법’을 2012년 3월 28일 가결,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애초에 논란이 됐던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의 금지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워킹푸어(근로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정권의 의지를 반영함.

 

 ○ 노동자 파견 규제 강화의 배경

  -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 2003년에는 제조업 파견도 허용했음. 하지만, 파견사원 증가는 사회 격차를 확대시켜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량 해고된 파견 노동자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함.

  - 2008년 6월, 동경에서 파견 노동자 처지를 비관한 남성이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아키아바라 사건’으로 파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결국 파견 노동법 개정으로 연결됨.

 

주요 항목

2008년 법안

정부안

수정안(개정법)

등록형 파견

상용형 전환 노력 의무

원칙 금지

원안 유지

제조업 파견

상용형 전환 노력 의무

원칙 금지

원안 유지

단기 파견

30일 이내 금지

60일 이내 금지

30일 이내 금지

고용 간주 규정

행정 권고

의무화

의무화

전적 파견 규제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마진율 공개

없음

의무화

의무화

자료원: 에코노미스트

 

 ○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필요 시에만 등록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형 파견’의 금지가 이번 개정에서 빠짐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임.

 

□ 2012년 대량 정리해고를 앞둔 일본, 재계도 노동계도 만족 못하는 개정 법안

 

 ○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홍수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속속 인원 감축안을 발표함.

  - 이번 인원 감축의 특징은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젊은층까지 확대됐음.

 

기업명

감원 규모

감원 대상

소니

약 3,000~4,000명

전직원

히타치 전선

약 1,000명

35세 이상 정직원

아사히 생명

약 200명

40세 이상 정직원

파나소닉

약 7,000명

미공개

 자료원: 닛케이 비즈니스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개정 파견 노동법에 대해 재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임. 노동계 또한 핵심 쟁점인 제조업과 등록 파견금지조항이 빠진 이번 개정에 불만을 나타냄.

 

□ 日 진출 한국 기업과 한국 노동시장에 주는 시사점

 

 ○ 이번 개정 법안은 일본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60일 이내의 단기 파견 금지 등 개정된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향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법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특히 주의할 사항은 3가지로 정리됨.

  - 첫째, 노동자 파견 계약을 계약기간 이내에 해제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파견 노동자의 새로운 취직 처를 확보하고 휴업 수당 등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을 실시해야 함.

  - 둘째, ‘이직한 노동자의 재 파견 금지’로, 파견 노동자가 이직해 1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파견 노동자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셋째, 불법 파견이 발견될 경우 해당 파견 노동자가 파견 대상 기업에 직접 고용을 신청하면, 기업은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간주고용규정’이 적용됨.

 

 ○ 일본이 이번에 도입한 파견업체 수수료율 공개와 단기 파견 금지 조항은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규제들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줌.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일본과 흡사한 점이 많아 일본의 개정 파견 노동법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에코노미스트, 닛케이 비지니스, 아사히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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