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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진출 중국기업에 2년간 공공조달시장 참여 금지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2-06-20
  • 출처 : KOTRA

 

알제리 진출 중국기업에 2년간 공공조달시장 참여 금지

- 알제리 사법당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업체 제명은 처음 -

- 2003~2006년 있었던 '부패, 뇌물수뢰, 돈세탁' 혐의가 적용 -

 

 

 

□ 알제 법원의 판결

 

 ○ 부패, 뇌물수뢰, 돈세탁 혐의

  - 6월 6일 오전, 알제 법원은 알제리 텔레콤(Algérie Télécom) CEO의 전직 고문인 Mohamed Boukhari와 알제리-룩셈부르크 이중국적자인 기업가 Mejdoub Chami, 그리고 두 개의 중국기업 ZTE Algérie와 Huawei Algérie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있었던 '부패, 수뢰, 돈세탁' 혐의와 관련된 판결을 선고했음.

  - 피고인 Boukhari와 Chami에게는 모두 18개월의 징역형, 500만 디나르(약 6만7000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이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자금의 몰수가 선고됐음.

 

 ○ ZTE와 Huawei, 공공조달사업 참여 2년 간 금지

  - 이들 두 중국기업 ZTE와 Huawei는 법인으로 각각 300만 디나르(약 4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공공조달 사업 부문 참여가 2년간 금지됐음.

  - 도주한 중국 기업의 책임자 3명 Dong Tao, Chen Zhibo, Xiao Chuhfa는 불법수뢰 혐의가 인정됐으며 궐석재판에서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됐음.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

  - 알제리 사법당국이 기업, 더욱이 알제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에 공공조달 사업 부분 참여를 금지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피고인들의 혐의

 

 ○ 해외 계좌를 이용한 뇌물 제공, 수수

  - 이 사건은 동-서 고속도로와 관련 소송 담당 판사가 Mejdoub Chami의 룩셈부르크 계좌와 사업체를 조사할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사법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의뢰한 이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음.

  - 수사 결과 Boukhari와 Chami는 알제리 텔레콤과 두 중국기업 ZTE Algérie와 Huawei Algérie가 체결한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거래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음이 드러났음.

  - 룩셈부르크에 신탁업체를 소유한 Chami는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유령업체를 설립했음. 유선 전화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들 중국 기업은 이를 이용해 Boukhari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대가성 수수료를 지급했음. 이 당시 Boukhari는 알제리 텔레콤 CEO의 고문으로 재직했었음.

 

□ 판결에 불복하는 중국기업

 

 ○ 이번 판결에 반박하는 두 피의자 Boukhari와 Chami

  -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Boukhari는 판결에 불복해 교도소에서 금식농성을 벌일 계획임.

  - 또한 Chami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라면서 “어떻게 내 서명이 없이 내 계좌에서 Boukhari에게 돈이 이체가 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함.

 

 ○ 두 중국기업 발뺌

  - 두 중국 기업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 역시 도주 중인 자사 전직 간부들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함. Huawei의 책임자는 ‘Huawei Investment’는 ‘Huawei Algérie’, 또는 모기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음.

 

□ 시사점

 

 ○ 알제리 현지 프로젝트 진출 시 부정한 방법 경계해야

  - 알제리는 현재 부정부패 스캔들에 매우 예민해 이에 적발된 기업에는 2년간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벌칙 규정 적용

  - 또한 입찰에 있어서 커미션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을 취소가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

 

 

자료원: 2012년 6월 7일 자 El Watan, 2012년 6월 14일 자 Libert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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