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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블라디보스토크 해상과 항구 봉쇄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2-06-20
  • 출처 : KOTRA

 

APEC 기간 중 블라디보스토크 해상·항구 봉쇄

- 우리 기업 수출 시 선적·운송부문 각별히 신경 써야 -

 

 

 

□ 8. 25.~ 9. 10. 블라디보토크토크 일대 해상과 항구 봉쇄 조치

 

 ○ 오는 9월 첫째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로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해상과 항만이 봉쇄됨.

  - 이 조치는 러시아 연방 교통부 명령에 따라 실행되며 이 통제기간 중 선박운행에 제한을 받게 됨.

  - 통제대상 선박은 APEC 행사와 관련, 당국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임(상선․비상선, 대중소 구분 없음.)

 

 ○ 봉쇄조치는 아래와 같이 2단계에 거쳐 이루어짐.

 

단 계

봉쇄기간

봉쇄구역

조치 내용

1단계

8. 25. ~ 9. 6.

아래 그림

노란색 표시 부분

 • 통제구간 비인가 선박 운행금지

2단계

9. 7. ~ 9. 10.

아래 그림

파란색 표시 부분

 •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폐쇄

 • 블라디보스토크 좌우 해상 봉쇄

 

 

□ 우리 기업, 수출물량 적기운송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

 

 ○ 블라디보스토크항은 평상시에도 화물적체로 운송과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화물운송에 애로사항이 많은 항구임.

  - 더욱이 블라디보스토크항 전체 물동량의 1/4 이상이 한국산 제품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해상·항구 봉쇄로 국내 수출입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

 

 ○ 이번 조치가 러시아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난 3월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던 것인데 6월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봉쇄기간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수출기업은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출물량 선적과 운송·통관시기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수출기업은 바이어와 선적·운송시기 조율하고, 신규 수출기업은 계약체결시 납기기간 조건 각별히 유의해야

 

 ○ 무엇보다 기존에 수출을 하던 기업은 거래선과 협의를 통해, 제품 납기시기를 조율하거나 항구 봉쇄 이전에 연간 예상 소화물량을 미리 선적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계약체결을 진행 중인 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제품 운송·통관․납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상․항구 봉쇄 해제 이후에도 봉쇄기간에 적체된 물량을 감안, 항만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계약체결 협상 시, 2012년에 한해서 FOB 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임.

   

 

자료원 : PrimGazeta.ru, 러 교통부 등

 

 

 * 러 교통부 명령서를 첨부했음. 이 명령서는 러시아어로 돼 있으며, 러 바이어와 계약체결 등 진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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