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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加, 한국산 탄소 강관 덤핑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2-06-06
  • 출처 : KOTRA

 

加, 한국산 탄소 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덤핑 조사 착수

- 2005년 폐지된 반덤핑관세 재부과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 개요

     

 ○ 2012년 5월 14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 오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7개국에서 생산된 탄소 강관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조사에 착수

     

 ○ 이번 조사는 2012년 3월 23일에 캐나다 탄소 강관 제조사인 Novamerican Steel Inc, Bolton Steel Tube Co, Ltd.에 의해 제기. 이로 인해 한국, 대만, 인도, 오만, 태국 터키, UAE산 탄소 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가 시작됐고 인도, 오만, UAE산 제품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과 모든 관련국 정부에 덤핑 조사 개시를 통지하고 2012년 5월 14일에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함. 5월 29일에 상세한 덤핑 조사 사유가 발표됐으며, 2012년 8월 13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한국산 탄소 강관에 덤핑 판정이 내려져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미국산 제품과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수출과 캐나다 시장 점유율 감소가 우려됨.

     

□ 조사 대상 품목

     

 ○ 캐나다 관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 품목은 탄소 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으로 지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던 품목이며 2005년에 반덤핑관세가 철폐됨.

  - 미국에서는 2004년에 한국산 탄소 강관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위기였으나 미국 상무부의 덤핑마진율 계산 착오로 밝혀져 덤핑 혐의를 벗어남.

     

 ○ HS코드 기준 조사 대상 품목

  - 2012년 1월 1일 이후 수정된 HS코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품목이 이번 조사 대상 품목으로 제시됨.

     

HS코드 기준 조사 대상 품목

2012년 1월 1일 이전

2012년 1월 1일 이후

7306.30.10.14

7306.30.00.14 (아연도금 바깥지름 114.3mm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10.24

7306.30.00.24 (기타도금 바깥지름 114.3mm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10.34

7306.30.00.34 (바깥지름 114.3mm 초과, 표준파이프)

7306.30.90.14

7306.30.00.14 (아연도금 바깥지름 114.3mm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90.19

7306.30.00.19 (아연도금 바깥지름 114.3mm 미만, 기타)

7306.30.90.24

7306.30.00.24 (기타도금 바깥지름 114.3mm 미만, 표준파이프)

7306.30.90.29

7306.30.00.29 (기타도금 바깥지름 114.3mm 미만, 기타)

7306.30.90.34

7306.30.00.34 (바깥지름 114.3mm 초과, 표준파이프)

7306.30.90.39

7306.30.00.39 (바깥지름 114.3mm 초과, 기타)

 ⋇7306.3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덧붙여 상기 HS코드 품목 외에도 캐나다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제품(like-good)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

 

□ 제소 업체의 입장

 

 ○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을 포함한 7개의 수출국을 제소한 Novamerican Steel과 Bolton Steel Tube는 캐나다 내의 주요 파이프 생산 업체. 또 다른 파이프 생산업체인 Quali-T-Tube는 상기 두 업체를 지지하는 서한을 캐나다 관세청에 보냄. 세 업체의 생산량은 관세청의 조사 착수 기준인 시장 생산량의 25%를 초과하며 이에 따라 관세청은 덤핑과 보조금 조사를 시작함.

     

 ○ 제소 업체가 주장하는 수입제품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피해

  - 제소 업체들은 수입 탄소 강관의 저가 판매(Price Undercutting)로 시장점유율, 매출과 수익이 하락했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고용 감소 등을 주장

 

 ○ 저가판매 증거, '주요 원재료인 열연코일의 공급 가격 50% 상승에도 상품 가격은 4% 상승에 불과'

  - 탄소 강관 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열연코일(Hot-rolled coil)의 가격은 북미시장 기준 2009년 531달러/MT(메트릭톤)에서 2011년 814달러/MT로 약 53% 증가함.

  - 반면, 캐나다 탄소강관시장 평균 가격은 2009년 1130달러/MT에서 2011년 1172달러/MT로 3.7% 증가하는데 그침. 원료비가 50% 이상 상승했음에도 제품 가격이 4% 미만 상승하는데 그친 원인은 수입 탄소 강관의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로 인한 것임을 주장

 

□ 한국산 탄소 강관의 캐나다 수출 현황과 캐나다 관세청의 덤핑 마진율 추정치

     

 ○ 한국산 탄소 강관의 수출 현황

  - 1984부터 2005년까지 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탄소강관은 19%의 반덤핑관세에도 2002년부터 수출이 급증. 2002년 547만 달러에서 2005년에 반덤핑관세 철폐 이후 2008년에 최대 수출액 3372만 달러를 기록. 이후 경기 침체로 수출액이 절반가량 감소했으나 수출이 다시 회복돼 2011년에는 25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림.

  - 현재 한국의 대기업 1개사와 중소기업 4개사가 캐나다에 탄소 강관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파악

     

2002~2011년 한국산 탄소 강관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155,843

156,291

228,354

245,416

280,914

194,286

268,876

384,732

중국

8,361

15,139

45,282

69,239

84,406

26,519

25,482

76,122

한국

5,471

6,238

12,247

22,697

33,720

16,264

20,092

25,591

대만

75

61

78

1,878

10,960

5,696

11,549

19,403

인도

1,165

856

1,118

993

6,157

5,802

6,654

15,296

터키

4,007

7,689

11,479

14,333

17,379

5,880

14,824

13,494

태국

0

17

0

28

11,568

4,691

10,199

11,916

UAE

0

7

121

311

4,209

1,202

3,175

2,915

멕시코

1,841

2,559

3,185

2,415

4,209

1,202

3,175

2,915

일본

1,949

340

519

30,588

27,205

12,758

901

2,114

기타

5,693

7,802

12,754

14,221

24,370

26,788

13,248

11,997

총계

184,404

196,998

315,138

402,119

502,806

300,184

377,352

570,912

한국산 비중

3.0%

3.2%

3.9%

5.6%

6.7%

5.4%

5.3%

4.5%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HS코드 730630 기준)

     

 ○ 캐나다 관세청의 공개 자료에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 한국산 탄소 강관은 10%의 수입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현재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 탄소 강관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만을 공개하며 캐나다 업체를 포함한 시장 점유율은 미공개

  - 상기 언급된 HS코드 기준 7306.30 품목에 대한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라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시장 점유율을 아래와 같이 분석

 

     

2009년

2010년

2011년

대만

7%

10%

15%

인도

7%

5%

9%

오만

0%

0%

4%

대한민국

17%

16%

10%

태국

7%

11%

11%

터키

10%

11%

9%

UAE

1%

2%

6%

합계(상기 7국)

49%

55%

64%

기타

51%

45%

36%

총계

100%

100%

100%

자료원 : 캐나다 관세청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 제품의 덤핑마진율이 19%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덤핑마진율 추정은 덤핑 조사를 제기한 캐나다 업체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짐. 캐나다 관세청은 제소 업체들이 제시한 자료를 더욱 보수적으로 계산, 분석했음에도 한국산 제품은 덤핑 혐의를 벗지 못함.

  - 제소 업체는 한국산 수입 탄소 강관의 캐나다 국내 정상 가격(Normal Value) 산정에서 운반비, 통관비, 선적비 등을 차감했으나 관세청은 이러한 비용 차감을 하지 않은 채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과 캐나다 제품의 가격을 비교

 

□ 향후 절차

 

 ○ 덤핑 조사와 관련 캐나다 국제 무역 재판소(The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조사 개시 이후 60일 안에 캐나다 업체와 관세청이 제시한 덤핑 증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하며 기각될 경우 덤핑 조사는 즉시 종료

 

 ○ 캐나다 국제 무역 재판소가 덤핑증거의 타당성과 캐나다 산업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캐나다 관세청은 2012년 8월 13일까지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내려야함. 예비판정 결과 덤핑이 인정될 경우 덤핑마진율보다는 낮은 반덤핑관세율이 1차로 책정됨.

     

 ○ 또한 예비판정에서 덤핑이 인정될 경우 캐나다 관세청은 최종판정을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예비판정 이후 90일 내에 최종판정을 공표. 이후 캐나다 국제 무역 재판소는 캐나다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캐나다 산업의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캐나다 관세청은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율을 덤핑 품목에 부과함.

     

□ 전망

     

 ○ 덤핑 판정 시 미국, 멕시코와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타격 우려

  - 캐나다 관세청은 현재 수입액 기준 2위인 중국산 제품에 179%의 반덤핑관세와 톤당 5280위안(2012년 6월 4일 기준 829.66달러)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NAFTA 협정에 의거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액 기준 1위의 미국산 제품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멕시코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

     

 ○ 한국 업체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증거 자료 필요

  -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관세청의 덤핑마진율 추정치는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의 자료와 시장 현황을 근거로 산출된 액수이며 캐나다 관세청과 캐나다 업체는 한국 업체의 정확한 생산 원가와 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캐나다 관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덤핑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산업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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