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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쑤성 6월 1일부 최저임금기준 상향, 난징시 180위안 증가
  • 경제·무역
  • 중국
  • 난징무역관
  • 2012-05-25
  • 출처 : KOTRA

 

장쑤성 6월 1일부 최저임금기준 상향, 난징시 180위안 증가

- 장쑤성 최저임금 중국 전체 3위 –

 

 

 

□ 장쑤성 최저임금 평균 증가 폭 15% 넘어

 

 ○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6월 1일부로 장쑤성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음.

 

 ○ 중국 내외 경제의 영향으로 각 성시는 올해 최저임금기준 조정 시기를 뒤로 미루었으며 장쑤성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장쑤성의 경우 전체 성 경제 발전 수준과 직원 평균 임금, 취업 현황, CPI 지수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특히 2011년 하반기 이래 거시경제와 기업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것임.

 

 ○ 매월 최저임금기준은 1군 지역이 114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2군 지역이 930위안에서 1100위안으로, 3군 지역이 800위안에서 950위안으로 증가돼 평균 증가 폭이 15%를 넘어섬.

  - 비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당 최저임금기준은 1군 지역이 11.5위안, 2군 지역이 9.6위안, 3군 지역이 8.3위안으로 조정됐음.

  - '시간외 수당, 3교대 수당(오후근무, 야간근무), 고온수당, 저온수, 갱내작업수당, 유독, 유해 등 특수업무환경수당, 조건부 수당, 법률, 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관련 대우' 등은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주 측이 지불해야 하는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상술한 내역과 개인의 주택 공적금 부분을 제하고 난 후 최저임금기준보다 높아야 함.

  - 단,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양로보험의 5대 보험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장쑤성 각시, 현, 구의 최저임금 기준표

            (단위: 위안)

지 역

분류

최저임금기준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난징

南京市 시내

1군

1,140

1,320

9.2

11.5

溧水,高淳

2군

930

1,100

7.5

9.6

우시

市시내,江市,宜

1군

1140

1,320

9.2

11.5

쉬저우

徐州市 시내

2군

930

1,100

7.5

9.6

新沂市,,丰,沛县,

邳州先,雎宁

3군

800

950

6.5

8.3

창저우

常州市 시내

1군

1,140

1,320

9.2

11.5

市,溧

2군

930

1,100

7.5

9.6

쑤저우

州市,江市,家港市,

常熟市,昆山市,太

1군

1,140

1,320

9.2

11.5

난통

南通市 시내,启东市,

通州市,海

1군

1,140

1,320

9.2

11.5

海安,如东县,如皋市

2군

930

1,100

7.5

9.6

리엔

윈강

云港市 시내

2군

930

1,100

7.5

9.6

灌南,灌云赣榆县

3군

800

950

6.5

8.3

화이안

淮安市 시내

2군

930

1,100

7.5

9.6

淮安,淮阴区

泽县,盱眙县,金湖

3군

800

950

6.5

8.3

옌청

城市 시내,大丰市,台市

2군

930

1,100

7.5

9.6

建湖,射阳县,阜宁

3군

800

950

6.5

8.3

양저우

州市 시내

2군

930

1,100

7.5

9.6

征市,高市,江都宝应县

3군

800

950

6.5

8.3

쩐쟝

江市 시내

1군

1,140

1320

9.2

11.5

市,中市,句容市

2군

930

1,100

7.5

9.6

타이

저우

泰州市시내(海陵,高港区)

1군

1,140

1,320

9.2

11.5

靖江市,姜堰市,化市,泰

2군

930

1,100

7.5

9.6

쑤치엔

宿市,宿豫,沐阳县

阳县,泗洪

3군

800

950

6.5

8.3

자료원: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무역관 자체 정리

 

□ 장쑤성 최저임금, 전국 9위에서 3위로 급등

 

중국 성별 최저임금기준 10위권 지역

순위

성시

시행일

위안/월

위안/시간

1

선전

2012.2.1

1500

13.3

2

상하이

2012.4.1

1450

12.5

3

장쑤

2012.6.1

1320

11.5

4

톈진

2012.4.1

1310

13.1

5

저장

2011.4.1

1310

10.7

6

광둥

2011.3.1

1300

12.5

7

베이징

2012.1.1

1260

14

8

산둥

2012.3.1

1240

13

9

신장

2011.6.1

1160

11.6

10

산시(山西)

2012.4.1

1125

12.3

자료원: 각 성시 사회보장국

 

 ○ 2011년 2월 기준 1140위안으로 중국 전체 9위였으나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13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전,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음.

 

□ 시사점

 

 ○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양하는 인구의 최저생활비, 거주민 소비가격지수, 사회평균임금 증가폭, 경제발전 수준과 취업 현황 등 각 방면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이상 저임금, 저렴한 노동원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근로자들의 노동가치 제고와 인력자원 구조와 산업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전문 참고

장쑤성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최저임금규정'(원 노동보장부령 제21호)와 (성정부령 제56호)에 따라, 장쑤성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2012년 6월 1일부터 장쑤성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며, 다음과 같이 통지함.

 

1. 월 최저임금기준:

1군 지역 1320위안, 2군 지역 1100위안, 3군 지역 950위안임. 비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군 지역이 11.5위안, 2군 지역이 9.6위안, 3군 지역이 8.3위안임.

 

2. 최저임금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1) 시간 외 수당

 (2) 3교대 수당(오후근무, 야간근무), 고온수당, 저온수당, 갱내 작업 수당,

      유독, 유해 등 특수 업무환경 수당, 조건부 수당

 (3) 법률, 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관련 대우 등

 

 비 포함 내용과 개인 주택 공적금을 제하고 난 후에도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은 최저임금기준보다 적어서는 안됨.

 

2012년 5월22일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整全省最低工资标准的通知-

 

各市、(市)人民政府,省各有关单位:
    根据《最低工资规定》(原劳动保障部令第21)和《江省企最低工资暂定》(省政府令第56),省人民政府同意,2012年6月1日起整全省最低工资标准,通知如下:


    一、月最低工资标准:一1320元;二1100元;三950元。非全日制用工小最低工资标准:一11.5元;二9.6元;三8.3元。  

 
    二、最低工资标准不包括下列容:(一)加班加点的工;(二)中班、夜班、高、低、井下、有毒有害等特殊工作境、件下的津;(三)法律、法定的劳动者福利待遇等。


    在剔除不包括容和人按下限存住房公金后,用人位支付劳动者的月工不得低于最低工资标准。


    三、各市、(市)人民政府在定期限向社公布整后的最低工资标准。

 

一二年五月二十二日

 

 

자료원: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난징시종합임금처, 양자완보,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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