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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박소희
  • 2012-05-23
  • 출처 : KOTRA

 

호주,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

- 2012년 5월 22일 쿠알라룸프루에서 공식 체결 -

- 호주 서비스업체와 말레이시아의 의료업체가 가장 큰 수혜자 -

 

 

 

□ 체결 배경

 

 ○ 2012년 5월 22일, 호주 무역장관인 Craig Emerson은 쿠알라룸프루를 방문해 말레이시아의 국제통상부 장관인 Mustapa Mohamed와 호주-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MAFTA)을 공식 체결했음.

  - MAFTA의 세부 내용은 지난 3월 30일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2011년 3월 호주 수상인 Julia Gillard와 말레이시아 수상 Najib Tun Razak의 캔버라 회담 이후 1년간 타결이 진행됐음.

  - 협상 내용에 따라 MAFTA는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임.

     

 ○ 이번 협상을 통해 호주는 전체 수출품목의 97.6%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는 2017년 99%로 확대될 것임.

  - 말레이시아는 호주 수출 시 싱가포르와 같은 관세 혜택이 적용됨. 호주-싱가포르 FTA는 2003년 발효됐으며 기존에 있던 모든 관세가 철폐됐음.

     

 ○ 말레이시아는 호주의 6번째 FTA 체결 국가로, 호주는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미국, 태국과 FTA를 맺음.

  - 이 외에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함.

  - Craig Emerson 무역장관은 이번 협상을 마치고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를 방문해 무역 관련 회담을 진행할 예정임.

 

□ 호주-말레이시아 무역통계

     

 ○ 말레이시아는 호주의 교역대상국 중 10번째로 규모가 큰 국가로, 2010/2011 회계연도 양국 간 무역수지는 약 16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향후 15년간 2배로 증가할 것임.

  - 이 중 상품 무역규모는 약 129억 달러, 서비스 무역규모는 29억 정도를 기록함.

 

    

자료원: 호주 외교통상부

 

 ○ 2010/2011년 호주의 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액은 약 41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수입액은 88억 달러 규모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2배 정도 많이 이루어짐.

  - 호주에서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구리, 원유, 석탄, 밀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컴퓨터, 텔레케뮤니케이션 기기 등이 있음.

 

호주-말레이시아 2010/2011년 주요 수출입 품목

자료원: 호주 외교통상부

 

 ○ 2010/2011년 양국 간 서비스 무역 규모는 총 29억 달러로 호주의 대말레이시아 서비스 수출은 17억 달러, 수입은 12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음.

  - 호주의 주요 수출 서비스 업종으로는 교육 관련 여행과 여행임.

  - 말레이시아에서의 주요 수입 서비스는 교통)과 여행임.

 

□ MAFTA 체결 내용

     

 ○ MAFTA를 통해 호주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품목의 97.6%에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2017년 99%로 확대 예정) 다음은 호주의 수출 품목 중 특정산업에 한해 규정된 내용임.

  - 우유: 완화된 라이센싱 기준 부여

  - 자동차: 대형 자동차에 대한 모든 관세가 없어지며 점차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 2016년까지 모든 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사라지게 됨.

  - 가공식품, 플라스틱, 화학 물질 등: 모든 관세 철폐

  - 와인: 말레이시아가 현재 수입 와인에 부여하는 관세 중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의 인하율 적용

  - 철강: 2016년까지는 전체 철강 수출품의 96.4%에 무관세 적용, 2017년에는 99.9%로 늘 것이며 2020년에는 100% 적용

  - 쌀: 2023년부터 오픈액세스 적용, 2026년에는 모든 관세 철폐

 

 ○ 아래는 호주의 서비스 업체에 규정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해 70%의 소유권 허용, 2015년에는 100%로 확대 적용. 기타 교육 서비스에는 70%의 소유권 허용

  - 금융 서비스: 투자은행 (IB)과 보험 서비스에 대해 70%의 소유권 허용

  - 텔레커뮤니케이션: 모든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최소 70%의 소유권 허용

  - 전문 서비스: 회계, 감사, 부기 서비스에 대해 100% 소유권 허용, 경영 컨설팅에 대해 100% 소유권 허용(재무 경영 컨설팅은 제외), 세금 서비스에 대해 51% 소유권 허용

  - 이 외에도 관광업, R&D, 광산 관련 서비스에 과반수 소유권을 허용할 예정

  

 ○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품목에는 모든 관세가 100% 철폐됨.

 

□ MAFTA 체결에 따른 영향

     

 ○ MAFTA 체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호주의 서비스 업체로 기존에는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해 49%까지만 소유권이 허용됐지만 MAFTA 체결 이후 70%로 확대됐음.

  - 이는 교육, 보험, 투자은행, 텔레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문 기술과 인력의 이동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

     

 ○ 호주의 유제품 생산 농장과 업체들은 말레이시아로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쌀 역시 점차 관세 인하와 철폐 혜택을 받게 되면서 추후 잠재적인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것임.

  - 말레이시아는 이미 뉴질랜드와 FTA를 맺어 호주 업체들은 뉴질랜드 유제품에 수출 기회를 많이 잃었었음.

  - 이 외에도 호주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임.

     

 ○ 말레이시아의 의료업체들은 MAFTA를 통해 호주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호주의 전통의료시장에 말레이시아 마사지, 한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

  - 말레이시아의 철강, 플라스틱, 섬유, 가구 업체들 역시 5~10% 정도의 관세가 인하돼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호주 수출시장에서 관련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자료원: 호주 외교통상부, Australian Financial Review,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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