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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어컨과 선풍기의 에코디자인 규정 발표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2-04-12
  • 출처 : KOTRA

 

EU, 에어컨과 선풍기의 에코디자인 규정 발표

 -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 -

 

 

 

 o EU는 전기제품 관련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에 의거, 이행 규정(집행위 규정206/2012)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EU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전기 에어컨과 선풍기의 에코디자인을 규정하므로 우리 관련업계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됨.

 

 o 적용 대상

 

 1) 냉·난방 능력이 12kW 이상의 냉각 기능이 없는 에어컨(air conditioners with a rated capacity of ≤12kW for cooling, or heating if the product has no cooling function)

  

 2) 전력 125W 이상의 선풍기(comfort fans with an electric fan power input ≤125W)

  * 단,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선풍기와 condenser-side 또는 evaporator-side 또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열전도매체로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o 적용기간(단계적 적용)

 

 1) 2013년 1월 1일부터

  - 에어컨(single·double duct 에어컨 제외)에 적용되는 최소 에너지 효율

   . 지구온난화계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150을 초과하는 냉각제를 사용한 에어컨의 경우 SEER(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은 적어도 3.60, SCOP(Seasonal 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적어도 3.40에 달해야 함.

   . GWP 150 이하인 냉각제를 사용한 에어컨의 경우는 SEER은 적어도 3.24, SCOP은 적어도 3.06에 달해야 함.

 

 

  - 선풍기

   . 선풍기도 에어컨에 요구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206/2012 규정 Annex II에 명시된 계산방법에 기초한 정보가 포함된 기술사양서에 포함돼야 하고 제조자는 제조자 웹사이트에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장감독 목적으로 EU 회원국의 실험실이 요구할 것에 대비해 제조자는 제조자가 선언하는 선풍기 성능(declared capacities, SEER/EER, SCOP/COP values, service values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해야 함(이 같은 요건은 에어컨제조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됨.).

  . 그 외 선풍기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2) 2014년 1월 1일부터

  - GWP 150을 초월하는 에어컨의 SEER은 6kW 미만이면 4.60, 6~12kW이면 4.30에 달해야 하고 SCOP는 모두 3.80에 달해야 함.

  - GWP 150 이하의 에어컨의 SEER은 6kW 미만이면 4.14, 6~12kW이면 3.87에 달해야 하고, SCOP은 모두 3.24에 달해야 함.

 

☐ 시사점

 

 o EU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에 2009/125/EC 지침 8조에 의거, 이 지침 Annex IV에 규정된 대로 제조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조정(internal design control)하거나 이 지침 Annex V에 규정된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을 도입해야 하고 제품의 기술사양서에는 206/2012 규정 Annex II에 명시된 계산방법을 산정한 결과가 포함돼야 하므로 내년부터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제품의 적합성을 점검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집행위, E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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