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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발효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2-02-23
  • 출처 : KOTRA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 개시한 지 5년 9개월만에 시행 -

- 한미 간 교역품의 85%가 3월 15일 부로 즉시 관세철폐 -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21일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공표

 

 ○ 한·미 양국은 3월 15일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함.

  - 한미 협상단은 협정문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양국 의회에서 FTA 비준을 마친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미팅을 가졌으며, 2월 19~20일 이틀 동안 시애틀에서 최종 조율 후 발효시기 확정함.

 

 ○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법과 제도가 FTA 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과정을 거쳤으며 FTA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수했음을 확인하는 외교노트 교환

 

□ 론 커크 대표, 한미 FTA로 양국 간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공식 논평

 

 ○ 론 커크 대표는 수주 내에 높은 급여수준을 가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수출산업에서 신규 창설될 것이라 환영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으로 2010년 말 자동차 재협상을 거쳐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구분없이 모든 정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논평

  

 ○ FTA 시행을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근로자, 기업, 농부, 목축업자들에게 개방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 미국이 작년 10월 동시에 의회 비준한 파나마, 콜롬비아보다 먼저 발효

 

 ○ 한국은 FTA 비준과 함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일찍이 마무리하고 관련 규정을 공표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었다고 공표

  -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야당이 4월 총선을 통해 의회 다수석을 점유할 경우 협정 내용 수정을 요구할 위험요인이 있다고 평가

 

 ○ 파나마와는 2월 24일 예정된 Alvarez de Soto 외무부 차관과 Miriam Sapiro USTR 부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파나마 FTA 발효시기를 확정짓기 위한 세부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미국-콜롬비아 FTA는 올해 하반기나에나 발효할 것임.

 

□ 한미 FTA 발효, 美 의회·재계 일제히 환영

 

 ○ 데이비드 캠프(공화) 하원 세입위 위원장은 한미 FTA 발효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희소식이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파나마와 콜롬비아와의 FTA도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미 상공회의소와 전 미 제조업협회를 포함한 재계도 지난해 한-EU FTA가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역동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미국축산협회 알렉산더 회장은 한미 FTA 시행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관세가 15년에 걸쳐 폐지되는 것은 축산업계로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양자 무역협정이라고 강조

 

□ 한미 FTA 도입일지

 

  ㅇ 2003. 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ㅇ 2005. 9.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ㅇ 2006. 2. 3.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ㅇ 2006. 6. 5~9.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ㅇ 2007. 4. 2. 한-미 FTA 협상타결

  ㅇ 2007. 6. 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ㅇ 2007. 9. 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ㅇ 2009. 4. 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ㅇ 2010. 6. 26. 오바마 대통령, 토론토 G20 정상회의 시 '11월까지 실무협상 마무리하고 2011년 초까지 의회비준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2010. 11. 10. 한미 통상장관회담, FTA 쟁점 현안 타결 결렬(서울)

  ㅇ 2010. 12. 3. 한미 FTA 쟁점 현안 최종타결

  ㅇ 2011. 10. 12. 한미 FTA 미 의회 통과

  ㅇ 2011. 11. 22. 한미 FTA 한국 의회 통과

  ㅇ 2012. 3. 15. 한미 FTA 발효

 

□ 한미 FTA 발효로 한미 간 교역품의 85% 즉시 관세철폐

 

 ○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항공우주장비,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전자제품, 농산물 등 양국 간 교역품의 약 85% 이상이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됨.

 

                  (단위: 개, %. 억 달러)

 

한국

미국

TRQ

2

0

0.03

0.0

     

     

     

     

15년(TRQ)

1

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0

7,094

100.0

379.6

100.0

 

 

 ○ 자동차 안전과 연비기준, 투명성 제고, 기술 중립성,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관리, 기준제정 등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합의도 3월 15일 자로 시행하게 됨.

 

□ 평가와 시사점

 

 ○ 한미 FTA가 3월 15일 공식 발효돼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미국의 한미 FTA 추진은 미국 기업과 농부, 근로자들에게 해외시장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수출을 5년 내 두배로 증가시켜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임.

 

 

자료원: Inside US Trade,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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