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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것만은 알고 가자(1)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2-03-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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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것만은 알고 가자(1)
- 푸에르토리코로 수출할 때도 한미 FTA 적용받아 -
- 2012년 3월 15일 이후 수입신고하면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 부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 업계도 한미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일정,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요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한미 FTA 관련 우리 업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함.
□ 한미 FTA 협정 적용영역
o 미국 측 기준, 한미 FTA의 적용영역은 미국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Washington D.C),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임.
- 다만 괌, 사이판 등 그 밖의 미국 자치령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님.
o 따라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푸에르토리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한미 FTA 적용시점
o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각각의 시간 기준으로 2012년 3월 15일 00:00부터 발효됨.
- 미국 측 공고문: Effective with respect to goods of Korea that are entered, or withdraw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March15, 2012
o 따라서, 한국에서의 선적시점에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2012년 3월 15일 00:00 이후 미국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측 관세인하 일정 확인방법
o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3년, 5년 등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있음.
o 한미 FTA에 따른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최근 발간한 아래 자료를 활용하면 됨.
- 자료명: Modifications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to Implement the United States- Korea Free Trade Agreement(Publication 4308; February 2012)
- 자료 위치: http://www.usitc.gov/publications/tariff_affairs/USITCPub4308.pdf(자료원:USITC)
□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
o 미국 세관에 한미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개의 서류가 필요함.
- Commercial Invoice 상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란에 ‘Korea'라고 기재
- Korea-US FTA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준비
o 원산지 증명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수출업체, 제조업체, 수입업체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아래 정보는 반드시 기재돼야 함.
- 원산지 증명서 작성자 정보, 수출·제조·수입업체 정보
- 상품명, 상품의 구체적 내역, 분류번호, 원산지 기준 등
o 한미 FTA는 특별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없지만 우리 관세청에서 권고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자료원: 외교통상부, USITC, 관세청, 현지 통관전문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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