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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의미와 전망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1-09-16
  • 출처 : KOTRA

 

한미 FTA의 의미와 전망

- 이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 의회통과 가능 -

 

 

 

한미 FTA에서 다루는 양국 간 교역과 서비스 범위는 10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고, 한국에서는 EU와의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었음. 체결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연된 시간만큼 FTA의 혜택이 미뤄지는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한미 FTA는 여전히 양국에 커다란 중요성을 지님. 당초 목표했던 8월 비준은 실패했지만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됐던 주요 쟁점사항을 짚어보고 전망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함.

 

□ 한미 FTA의 의미

 

▲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깊이 면에서 전례 없는 조약

 

 ○ 한미 FTA는 쌀을 제외한 상품, 서비스,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

  - 특히 보험, 금융, 노동, 환경정책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 투자정책, 지적재산권, 서비스 자유화 의무 포함

 

 ○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의 97%는 즉시 혹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나머지 제품도 일정 기간을 거쳐 12년 내 철폐

 

 

한-미 FTA

한-EU FTA

상품 양허

  - 12년 내 모두 철폐

  - 3년 내 관세철폐 비율

   : 한국 97.3%, 미국 93.1%

 

품목 수 기준 양허스케줄

구분

한국(%)

미국(%)

즉시

90.6

87.9

3년

6.7

5.2

5년

1.3

2.6

7년

-

-

10년

1.5

4.1

12년

-

0.3

  - 7년 내 모두 철폐

  - 3년 내 관세철폐 비율

   : 한국 95.8%, EU 99.4%

 

품목 수 기준 양허스케줄

구분

한국(%)

EU(%)

즉시

90.7

97.3

3년

5.1

2.1

5년

3.7

0.6

7년

0.5

 -

승용차

  - 배기량과 관계없이 발효 후 4년간 2.5% 관세 유지, 5년째 되는 해 완전 철폐

  - 트럭은 향후 7년간 25% 관세유지, 8~10년째에 단계적으로 철폐

  - 배기량 1500㏄ 이상은 3년 내, 이하는 5년 내 균등 철폐(현 관세율: 10%)

농축산물

  - 와인(관세 15%) 즉시 철폐

  - 쇠고기(관세 40%) 15년 내 철폐

  -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시한을 2016년 1월 1일로 연장

  - 와인(관세 15%) 즉시 철폐

  - EU 스카치위스키 3년 철폐

  - 냉동 삼겹살 10년 철폐

  - 냉동 돼지고기 5년/냉장 10년 철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한국)

  - 실질 GDP 증가: 5.66%

  - 대미 무역흑자 증가: 1억3800만 달러

  - 일자리 증가: 35만 개

  - 장기 소비자 후생 증가: 321억9000만 달러

  - 농업생산 감소: 8150억 원

   * GDP, 소비자 후생, 일자리 증가는 10년간 전체 증가분

   * 무역수지, 제조업 수지, 농업생산 증감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수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기관 분석자료

 

(미국)

  - GDP 증가: 매년 100억~120억 달러 증가

  - 수출 증가: 매년 100억 달러

  - 일자리 증가: 최소 7만 개

   * 미 무역위원회(ITC) 분석자료

 

▲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개입의지 표명

 

 ○ 한미 FTA는 양국 간 확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명시적인 증거이며, 이를 통해 안보리스크가 감소돼 한국의 대외신인도 개선

 

 ○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 보유

 

▲ 전 세계에서 협의 중인 주요 무역협정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

 

 ○ 한미 FTA는 그 협약에서 다루는 범위의 광대함과 상세한 권리 의무조항 때문에 주요 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선례 역할을 하고 있음.

  * 한-EU FTA와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초안작성 시 한미 FTA가 텍스트로 활용

 

□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됐던 주요 쟁점

 

 ○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단독으로 의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2010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일괄추진을 주장하자 오바마가 이를 받아들여 공동 비준 추진으로 선회

 

 ○ 오바마는 올해 2월 기한이 만료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의 연장 합의 없이는 한미 FTA 추진을 안 할 것으로 미 의회에 압박했으나 공화당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상황에서 TAA의 연장은 추가비용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

  *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일자리 상실이나 임금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당초 8월 미 의회 휴회 전 FTA 비준 완료할 것으로 공언했으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민주, 공화당의 팽팽한 대립으로 FTA 의회 통과를 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짐에 따라 9월 의회 재개 이후로 연기된 상황

 

□ 전망

 

 ○ 한미 FTA 이행법안, TAA 연장안 등과 함께 통상법안 패키지로 묶여 있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진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9월 7일 하원 통과함에 따라 비준절차 본격화

  *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과 반제품에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

 

 ○ 의회 재개 이후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됐던 특허개혁법안이 당초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9월 8일 의회 통과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절차 가속도

  

 ○ 이번 주 GSP 연장안이 상원에 상정되고, 이를 민주당이 요구하는 TAA 연장안과 함께 수정안으로 처리해 이달 19일경 이 수정안이 하원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전망

 

 ○ GSP, TAA 연장 수정안이 하원에 상정되는 시점에 백악관이 하원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고 하원의 한미 FTA 이행법안 및 TAA 동시 처리, 상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비준안 처리 완료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TAA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세 국가의 FTA 비준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 유력

   * 미 통상전문지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FTA 하원표결이 빨라야 10일 10일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9월 미 의회 개회기간 6~25일로 20일, 10월 FTA 비준 가능한 의회 개회기간은 1~16일로 16일

 

 ○ TAA 연장안에 대해 민주, 공화당 양당의 입장이 팽팽해 한미 FTA 비준에 위협요인이 되나 오바마가 9월 8일 경기부양책 발표 시 한미 FTA 비준을 재차 촉구했고, 11월 12일 ~ 11월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전 FTA 비준 마무리하기 원해 10월 내 비준 낙관적

 

한국의 전 세계 FTA 추진현황(2010년 12월 기준)

 

 ※ 미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총 17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3개국과의 FTA가 의회 통과 대기 중

 

 

자료원: Peterson 연구소, Inside US Trade,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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