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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것만은 알고 가자(3)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고일훈
  • 2012-03-27
  • 출처 : KOTRA

 

한미 FTA 발효, 이것만은 알고 가자(3)

- 향후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 강화 예상 -

- 원산지 증빙서류 잘 갖추고 미 세관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

 

 

 

한미 FTA가 지난 3월 15일 부로 발효됨에 따라 향후 미 세관은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검증작업을 강화할 것임.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

 

□ 한미 FTA 원산지 증명방식

 

 o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방식으로 자율증명제도를 채택

  - 즉 수출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모두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 관련근거: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항 가호,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4항 아호

  - 참고: 미국은 칠레, 호주, 중남미,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에서도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을 채택

 

 o 원산지 증명서 내용

  - 원산지 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필수 기재항목(자료원: 美 세관 'U.S.-Korea FTA Implementation Instructions')

 

 ①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②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생산업체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Description of good

 ⑤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⑥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며 세부 결정기준은 한미 FTA 협정문 6.1조 참조)

 ⑦ Single shipment(상업송장 번호 표기)

 ⑧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분할선적, 12개월 범위 내에서 원산지포괄증명기간 표기)

 ⑨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e date(증명인 정보)

 ⑩ Certification(구체적 문구는 첨부1 자료 중 '10. Certification' 참조 요망)

 

 o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함.

 

 o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 한미 FTA 협정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형화된 원산지 서식은 없으나 오히려 이 점이 국내 중소업체에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을(첨부2 참조) 작성한바, 국내업체는 이를 활용하면 됨.

 

 o 원산지 증명서 언어

  -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한국어로 작성됐을 경우에는 미 세관에서 영어 번역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

 

 o 미 세관 지침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증빙서류는 당해 수출물품과 그 원재료의 구입원가 증빙서류, 생산 증빙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임.

 

 o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방식으로도 보관 가능

  - 전자방식: 디지털, 전자적, 광학적 및 마그네틱 저장 방식 등

  

□ 원산지 사전 판정제 도입

 

 o 원산지 사전 판정제란?

  -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쿼터세율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

 

 o 판정절차

  - 세관당국이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판정을 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음.

 

 o 미 세관 문의 요령

  - 미국 측 HS코드 등과 같은 품목분류 상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 세관이 운영하는 eRuling 시스템을 이용하면 됨. 세부 이용방법은 아래 URL 참고 요망

  - eRuling 시스템: http://www.cbp.gov/xp/cgov/trade/legal/rulings/eRulingRequirements.xml

 

미 세관 eRuling 시스템 신청화면

자료원: 미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원산지 검증제도

 

 o 미 세관은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업체에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o 수입업체는 미 세관의 요청을 받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하기 제출서류는 미 세관이 예를 든 것이며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않으며 정확한 의미전달과 번역상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영문으로 표기함.

 

원산지 증빙 관련 제출서류

자료원 : 美 세관 'U.S.-Korea FTA Implementation Instructions'

 

 o 현지 방문조사

  -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기록 검토 또는 상품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사업장을 방문 조사할 수 있음.

  - 방문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한미 FTA 협정 서명 이후 90일 이내에 한미 양국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됨.

 

□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o 원산지 검증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① 수입·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정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수입당사국의 사업장 방문에 수출자·생산자가 기록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③ 수입·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했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o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중지

  - 수입·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증명이 적발됐을 경우, 원산지를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진술·신고·증명되는 동일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이 중지될 수 있음.

 

 o 처벌 예외: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함.

  - 수입업자가 과실, 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 수입업자가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원산지 검증,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현지 통관전문가의 조언

 

 o 원산지, 절대 속이지 말라!

  - 미 세관의 원지 검증 결과,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 관세를 징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의도성이 있다면 전량 몰수 처리됨.

  - 만약 전량 몰수처리가 불가능하면 그 수입가격이 벌금으로 부과되며 때에 따라서는 수입가격이 아닌 미국 내 시장가격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심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또한 한번 원산지 검증적 적발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계속해서 미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어 상당기간 통관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o 원산지 증빙서류 철저히 관리해야!

  - 모든 투입재와 생산 공정 기록 등 미 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미 세관의 요청 시에 신속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시스템 또는 스캔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음.

 

 o 영문 웹사이트 관리 잘해야!

  - 과거 미 세관은 주로 수입자를 통해 원산지 검증 작업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우선 수출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원산지 관련 정보를 파악함.

  - 따라서 영문 홈페이지 내에 회사 소개, 회사 규모, 제품 설명, 생산 능력, 공장 내외부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충실히 게재하는 것이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됨.

 

 

자료원: 외교통상부, USITC, 관세청, 현지 통관전문가, KOTRA 뉴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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