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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추가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3-07
  • 출처 : KOTRA

 

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추가조사 착수

- LS 전선, 옵토매직 등 2개사 대상 -

- 2012년 대한국 수입규제, 신규보다 연장에 무게 -

 

 

 

 

□ 조사 개요

 

 ㅇ 중국 상무부는 5일 한국 LS전선과 옵토매직사 광섬유에 추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 LS 전선과 옵토매직사에는 이미 각각 7%, 2.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으로 지난 1월 5일 푸퉁그룹유한공사 등 7개 중국 업체의 반덤핑 세율 인상 요구에 따라 조사 개시

  - 조사대상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5일부터 1년임.

  - 중국 정부는 자국 광섬유 업체 보호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한국산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ㅇ 대한국 수입규제 내역(2012년 3월 6일 현재)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신문용지

4801.00

4802.61/

6910

반덤핑

1997.12.1.

1999.6.3.

기타

관세율: 55~78%

2004.6.30.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2009.6.30. 반덤핑조치 종료

2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1999.4.16.

2000.8.25.

화학

관세율: 13~46%

20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2010.12.7. 반덤핑조치 종료

3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33/34/35/90, 7220.20

반덤핑

1999.6.17.

2000.12.18.

철강,

금속

관세율: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2011.4.8. 반덤핑조치 종료

4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2000.12.20.

2002.6.20.

화학

관세율: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2007.8.15. 관세부과 5년 연장

5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2001.10.10.

2003.4.10.

화학

관세율: 2~49%

반덤핑세 징수기간 연장 여부 조사(2008.4.9.~2009.4.9.)

2009.4.9. 반덤핑조치종료

6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2002.2.6.

2003.8.6.

기타

관세율: 4~51%

재심 개시(‘08.8.6)

2009.8.5. 관세부과 5년 연장

7

무수프탈산(PA)

2917.3500

반덤핑

2002.3.6.

2003.8.31.

화학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2009. 8. 31. 관세부과 5년 연장

8

합성고무

(SBR)

4002.19.11/12/19

반덤핑

2002.3.19.

2003.9.9.

화학

관세율: 7~27%

2005. 12. 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2007. 11. 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 개시(2008. 9. 4.)

2009. 9. 8. 관세부과 5년 연장

9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2002.3.29.

2003.9.29.

화학

관세율: 6~76%

일몰재심 개시

(2008. 9. 29.~2009. 9. 29.)

2009. 9. 29. 관세부과 5년 연장

10

TDI

2929.10.10

반덤핑

2002.5.21.

2003.11.22.

화학

관세율: 3~49%

20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 개시

(2008.11.22.~2009.11.21.)

2009.1.21. 관세부과 5년 연장

11

페놀

2907.11.10

반덤핑

2002.8.1.

2004.2.1.

화학

관세율: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2006. 9. 5.)

2009.2.1. 일몰재심 착수

2010.2.1. 관세부과 5년 연장

12

클로로

포름

2903.13.00

반덤핑

2003.5.30.

2004.11.30.

화학

관세율: 32~96%

2009.11.30. 일몰재심 착수

13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2003.7.1.

2005.1.1.

섬유

관세율: 7~46%

2007.4.16.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 신청

2008.4.14.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결과 발표(2.3%)

일몰재심(2010.1.1.~2011.1.1.)

2011.1.1. 관세부과 5년 연장

2012.3.5. LS전선, 옵토매직사 덤핑폭 재심 개시

14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2003.12.17.

2005.6.17.

화학

관세율: 28~184%

일몰재심 개시

(2010.6.17.~2011.6.17.)

2011.6.17. 관세부과 5년 연장

15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2004.11.12.

2006.5.12.

화학

대상 25%, 기타 119%

2011.5.12. 반덤핑조치 종료

16

ECH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2004.12.28.

2006.6.28.

화학

관세율: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2011.6.28. 일몰재심 개시

 

□ 2012년 전망

 

 ㅇ 신규 규제보다 규제 연장에 무게

  - 중국이 2009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TPA)이나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 부과기간 연장은 각각 6건과 8건을 기록

 

 ㅇ 기초·핵심 산업 자국기업 보호정책 실시

  - 중국 국영기업들은 융자, 토지임대료 할인, 정부구매 조달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누림.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항공, 선박, 자동차, 발전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장비의 80%를 국산화할 계획

  - 현재 수정 중인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안)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의 외국자본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ㅇ 자동차, 가전 등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품목 가격 조절에 유의해야 함.

 

 ㅇ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품목으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중국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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