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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추가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3-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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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추가조사 착수
- LS 전선, 옵토매직 등 2개사 대상 -
- 2012년 대한국 수입규제, 신규보다 연장에 무게 -
□ 조사 개요
ㅇ 중국 상무부는 5일 한국 LS전선과 옵토매직사 광섬유에 추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 LS 전선과 옵토매직사에는 이미 각각 7%, 2.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으로 지난 1월 5일 푸퉁그룹유한공사 등 7개 중국 업체의 반덤핑 세율 인상 요구에 따라 조사 개시
- 조사대상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5일부터 1년임.
- 중국 정부는 자국 광섬유 업체 보호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한국산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ㅇ 대한국 수입규제 내역(2012년 3월 6일 현재)
연번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1
신문용지
4801.00
4802.61/
6910
반덤핑
1997.12.1.
1999.6.3.
기타
관세율: 55~78%
2004.6.30.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2009.6.30. 반덤핑조치 종료
2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1999.4.16.
2000.8.25.
화학
관세율: 13~46%
20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2010.12.7. 반덤핑조치 종료
3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33/34/35/90, 7220.20
반덤핑
1999.6.17.
2000.12.18.
철강,
금속
관세율: 포철 11%, 인천제철 4%, 심미특수강 6%, 대한전선 7%, 대양 6%, 삼원정밀 9%, 기타 57%.
2011.4.8. 반덤핑조치 종료
4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2000.12.20.
2002.6.20.
화학
관세율: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2007.8.15. 관세부과 5년 연장
5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2001.10.10.
2003.4.10.
화학
관세율: 2~49%
반덤핑세 징수기간 연장 여부 조사(2008.4.9.~2009.4.9.)
2009.4.9. 반덤핑조치종료
6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2002.2.6.
2003.8.6.
기타
관세율: 4~51%
재심 개시(‘08.8.6)
2009.8.5. 관세부과 5년 연장
7
무수프탈산(PA)
2917.3500
반덤핑
2002.3.6.
2003.8.31.
화학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재심개시(‘08.8.31)
2009. 8. 31. 관세부과 5년 연장
8
합성고무
(SBR)
4002.19.11/12/19
반덤핑
2002.3.19.
2003.9.9.
화학
관세율: 7~27%
2005. 12. 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2007. 11. 22. 재심결과
한국금호석유 2.9%
재심 개시(2008. 9. 4.)
2009. 9. 8. 관세부과 5년 연장
9
폴리염화비닐
(PVC)
3904.10.00
반덤핑
2002.3.29.
2003.9.29.
화학
관세율: 6~76%
일몰재심 개시
(2008. 9. 29.~2009. 9. 29.)
2009. 9. 29. 관세부과 5년 연장
10
TDI
2929.10.10
반덤핑
2002.5.21.
2003.11.22.
화학
관세율: 3~49%
2006.1.10. 재심결과
4.05~61.4%
일몰재심 개시
(2008.11.22.~2009.11.21.)
2009.1.21. 관세부과 5년 연장
11
페놀
2907.11.10
반덤핑
2002.8.1.
2004.2.1.
화학
관세율: 5~16%
금호p &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2006. 9. 5.)
2009.2.1. 일몰재심 착수
2010.2.1. 관세부과 5년 연장
12
클로로
포름
2903.13.00
반덤핑
2003.5.30.
2004.11.30.
화학
관세율: 32~96%
2009.11.30. 일몰재심 착수
13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2003.7.1.
2005.1.1.
섬유
관세율: 7~46%
2007.4.16.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 신청
2008.4.14. 한국 옵토매직社 재심결과 발표(2.3%)
일몰재심(2010.1.1.~2011.1.1.)
2011.1.1. 관세부과 5년 연장
2012.3.5. LS전선, 옵토매직사 덤핑폭 재심 개시
14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2003.12.17.
2005.6.17.
화학
관세율: 28~184%
일몰재심 개시
(2010.6.17.~2011.6.17.)
2011.6.17. 관세부과 5년 연장
15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2004.11.12.
2006.5.12.
화학
대상 25%, 기타 119%
2011.5.12. 반덤핑조치 종료
16
ECH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2004.12.28.
2006.6.28.
화학
관세율: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2011.6.28. 일몰재심 개시
□ 2012년 전망
ㅇ 신규 규제보다 규제 연장에 무게
- 중국이 2009년 이후 한국산 제품에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TPA)이나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 부과기간 연장은 각각 6건과 8건을 기록
ㅇ 기초·핵심 산업 자국기업 보호정책 실시
- 중국 국영기업들은 융자, 토지임대료 할인, 정부구매 조달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누림.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항공, 선박, 자동차, 발전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장비의 80%를 국산화할 계획
- 현재 수정 중인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안)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주요 부품기업의 외국자본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ㅇ 자동차, 가전 등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산 관련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품목 가격 조절에 유의해야 함.
ㅇ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상존하는 품목으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중국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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