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만약 iPad를 iPad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3-01
  • 출처 : KOTRA

 

만약 iPad를 iPad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 中서 상표권 분쟁, 'iPad2' 진열대에서 사라져 -

- 중국 IT기업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 'iPad' 상표권 선등록 -

 

 

 

□ iPad2, 중국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지나

 

 O iPad2,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취 감춰

  - iPad 상표권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허베이성 스좌좡 공상국이 상표권 침해조사 후 iPad를 압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월 15일부터 일부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iPad2 제품이 일제히 사라짐.

  - 중국 온라인 쇼핑몰 경동상점(京東商店)에서 iPad2 제품 검색 시 모든 제품은 가격이 등록 안돼 있으며, 야마순쭝꿔(Amazon中國)에서는 iPad 세자리만 검색될 뿐 iPad2 제품은 검색되지 않음.

 

온라인 쇼핑몰 京東商店의 가격없는 iPad2

자료원: 경동상점 홈페이지

 

 O 중국 각지 판매점에서 아이패드 철거 움직임 확산

  - 산둥, 후난성 등 다수지역에서 iPad2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중국 각지의 판매점에서는 iPad2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거하는 움직임이 확산됨.

  - 광저우 최대 전자상가의 한 판매원에 따르면 iPad 제품 철거에 관한 정부의 지침은 없었지만 제품이 몰수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차원에서 진열하지 않았다고 함.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진 iPad2

자료원: 財新

 

□ 속 타는 애플, 상표권 분쟁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프로뷰 테크놀로지(중국명 웨이관·唯冠, 이하 프로뷰)

 o 선전 프로뷰와 타이완 프로뷰는 프로뷰 인터내셔날이 각각 중국과 대만에 설립한 자회사임.

 o 1991년 설립된 선전 프로뷰는 한때 세계 4위의 모니터 생산실적을 올린 IT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산더미 같은 빚을 짐.

 o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출액은 38억 위안, 중국은행 등 8개 은행에서의 대출액은 11억4500만 위안임.

 

 O 분쟁 씨앗: 선전 프로뷰, 중국 내 iPad 상표권 선(先)등록

  - 프로뷰는 1998년 미니 데스크톱 PC를 ‘IPAD’ (Internet Personal Access Device)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2009년까지 1만 대에서 2만 대를 생산함.

  - 타이완 프로뷰는 2000년 싱가포르, 멕시코, 유럽 등 여러 국가에 IPAD 상표권을 등록함.

  - 선전 프로뷰는 프로뷰 인터내셔널이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2001년 중국에서 IPAD 상표권을 등록함.

 

프로뷰가 생산한 IPAD 데스크톱 PC

자료원: 중국 인터넷매체

 

 O 분쟁 점화 : 애플사, 타이완 프로뷰와 iPad 상표권 양도 계약 체결

  - 2006년 애플사가 iPad 제품 출시를 계획할 당시 iPad 상표권이 프로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표권 양도를 위한 조치를 시작함.

  - 2009년 12월 영국 IP 회사는 3만5000파운드에 타이완 프로뷰에서 전 세계 iPad 상표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 2월 10파운드에 애플사로 상표권을 양도함.

  - 문제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iPad 상표권을 소유했던 것은 타이완 프로뷰였으나, 정작 중요한 중국 iPad 상표권은 선전 프로뷰에 있었다는 사실임.

 

 O 분쟁 발화 : 애플사, 상표권 분쟁 1심 패소

  - 2010년 10월 애플사는 선전 법원에 중국 내 iPad 상표권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12월 선전 중급인민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함.

 

* 선전 법원 1심 판결 내용

- 애플사가 제시한 상표권 양도 계약서의 당사자는 영국 IP회사와 타이완 프로뷰임. 피고인 선전 프로뷰는 상표권 양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상표권 처분에 관한 수권행위도 하지 않았음. 상표 양도 계약 서명자와 피고 간에는 대리(代理)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안의 상표권 양도 계약은 피고에게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원고인 애플사의 소송은 사실관계와 법률근거가 부족함.

 

  -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한 선전 프로뷰는 중국 해관에 애플사 iPad의 수출입 금지를 요청했고 전국 주요 지방 공상국에 상표권 침해 조사를 요청했음. 이에 9개 성과 20여 지방 공상국이 상표권 침해조사에 착수함.

 

□ 난국에 빠진 애플사, 앞으로 행보는

 

 O 상표권 분쟁의 핵심: 중국 iPad 상표권 누구 손에

  - 애플사는 타이완 프로뷰에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iPad 상표권을 구매했음을 강조하는 반면, 선전 프로뷰의 입장은 선전 프로뷰와 타이완 프로뷰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법인주체이므로 어느 누구도 선전 프로뷰의 중국 내 iPad 상표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임.

 

 ㅇ 애플사 대변인(2012년 2월 14일)

  - 우리는 몇년 전, 전 세계 10개국의 iPad 상표권을 구입했으며 프로뷰는 중국에서 애플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홍콩법원은 이 건과 관련해 이미 애플사를 지지하고 있다.

 

 ㅇ 선전 프로뷰 대리변호사

  - 애플사는 어느 프로뷰에서 상표권을 구입했는가? 모회사인 프로뷰인터내셔날인가, 아니면 타이완 프로뷰 또는 선전프로뷰인가? 우리는 소송 당사자로써 홍콩법원은 아직 이 건을 개정 심리 중으로 알고 있으며, 홍콩법원이 애플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바가 없다.

 

중국언론 풍자만화

자료원: 球家电网

 

 O 시나리오 1: 애플사, 천문학적인 벌금 폭탄 맞나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56조에 의하면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로 규정됐음.

  - 1심과 동일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경우 애플사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모든 iPad 상품을 회수해야하며 중국 각지 공상국의 벌금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중국시장에서 iPad 상표로 얻은 이익만큼 선전 프로뷰에 배상해야 함.

 

 O 시나리오 2: 애플사 여전히 문제없을 것이다

  - 2009년 4월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의견(经济下知识产权审判服大局若干问题的意)에 따르면 "만약 등록한 상표가 연속으로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요구는 지지될 수 없다."라고 함.

  - 선전 프로뷰는 자사의 IPAD 제품 재고가 창고에 적재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iPad 수출입 금지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면 애플사는 납품 공장을 베트남 등 기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는 팍스콘 등 중국 내 애플 납품공장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에 현실적으로 큰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

 

□ 시사점

 

 O 상표권 양도 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

  - 첫째, 상표권 양도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상표권의 실소유자 파악 등 다각도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함.

  - 둘째, 모든 상표 자산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열거해야 함.

  - 셋째, 상표권 양도 시 국가상표국에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함. 중국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 양도는 국가 상표국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이 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

 

 O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상표·특허 출원 필요

  - 최근 들어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상표를 부당하게 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함.

  - 한 예로 어떤 한국 중소기업의 상표권이 평소 신뢰하던 중국 현지파트너에 의해 미리 선점돼 현지에서 반대로 우리 기업이 침해자로 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함.

  -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상표·특허를 현지에 먼저 등록할 필요가 있음.

 

 ㅇ 'APad'부터 'ZPad'까지 모두 점령

  - 만약 애플사가 중국에서 iPad 상표를 변경하고자한다면? 'APad' 또는 'U-Pad'로 상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쉽게도 상표국 홈페이지 검색결과 'APad'부터 'ZPad'까지 모두 등록돼 있음. 애플이 'Pad'라는 글자를 남기고 상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26개 알파벳에서 사용 가능한 조합이 나오지 않음.

 

 O 상표권 출원·침해조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활용

  - KOTRA,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포함)을 보호하고자 해외 현지에 IP-DESK를 설치해 운영 중임.

  - 주요 업무로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상담,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 우리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50%), 침해조사 비용(70%)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분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함.

  - IP-DESK는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이슈가 많은 지역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에 설치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http://www.ip-desk.or.kr)

 

 

자료원: 광저우일보, 양성만보, 신스지, 소후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만약 iPad를 iPad라고 부르지 못한다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