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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프로젝트 관련 민관 협력사업의 이해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배강기
  • 2012-02-28
  • 출처 : KOTRA

 

호주 프로젝트 관련 민관 협력사업의 이해

- 호주 정부의 민관 현렵사업 확대 -

- 진행 중인 호주 프로젝트, 한국 기업에 기회 -

 

 

 

□ 호주 민관협력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관협력 사업정책은 현재 경제적 인프라(도로, 철도, 공항 등) 와 사회적 인프라(학교, 병원, 감옥 등)에 걸쳐 많은 기회를 민간부문에 제공해 왔음.

 

 ○ 또한 호주 민관협력정책의 장점인 조달 진행과정의 공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부문의 투자 기회가 창출되며 그 결과 많은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짐.

 

 ○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민간투자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호주 사회기반시설 관리 기관 (Infrastructure Australia)이 연방정부를 대신해 만든 민관협력정책과 지침(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을 근거로 해 입찰자 선정과 계약이 진행됨.

 

 ○ 연방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협력정책·지침 외에 호주의 주별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는 관련 법률 또는 정책이 존재하며, 이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요구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음.

 

 호주 인프라 관리 기관(Infrastructure Australia)

 

 ○ 독립적인 인프라 관련 법률 위원회로 주 업무는 연방정부, 주정부, 각 지역의 정부기관 또는 투자가, 민간 소유 인프라 시설의 주인을 상대로 법률부분과 인프라 정책에 관련해 조언과 도움을 주는 기관임. 또한 인프라 시설에 투자되는 투자금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업무도 담당

 

 ○ 호주 인프라 기관이 7가지의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우선순위를 구성해 놓았음.

  - National Broadband Network

  - National Energy Market

  - International Gateways

  - National Freight Network

  - Public Transport Infrastructure

  - Indigenous Infrastructure

  - Adaptable and secure water supplies

 

□ 호주 민관협력사업 정책은 담당기관의 범위(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뉨.

 

 ○ 연방정부

  - 민관협력사업 정책과 지침(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을 바탕으로 함.

  - 2008년 호주 정부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가 호주 민관협력사업 정책과 지침(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을 승인했음.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관련 법규를 대신하기 위함이지만 대부분의 기존 법규를 새로 바뀐 정책이 포함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음.

 

 ○ 주정부 민관협력사업 정책

  - 연방정부의 민관협력사업 정책·지침은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며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들은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주 정부는 민관협력사업 부서(PPP Department)를 두며 프로젝트를 공공으로 알리며 입찰자 선정·조달 대행기관(Procuring Agency)와 정부기관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함

 

□ 호주 민관협력사업 모델

 

 ○ 현재 호주에서는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DBFO)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민간부문이 20~30년간 모든 부분에 있어 책임과 권리를 갖는 제도임.

 

 ○ DBFO모델은 컨소시엄을 통한 합작기업 형태이며 주로 4개 부분(자본투자가, 민관협력사업의 경험이 있는 건설·시공업체, 시설 경영 업체, 특수기술 보유업체; 철도, 항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경우 해당)로 이루어짐.

 

 ○ 해외투자가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컨소시엄을 통한 합작기업의 형태로 호주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현지 투자가들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참여율이 높았으나 증가하는 인프라 개발의 수요로 현지 공급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해외에서 호주의 민관 협력사업 참여율이 높아짐.

 

□ 호주 민관협력사업 모델 선정과 진행 과정

 

 ○ 호주 민관협력사업 진행과정은 크게 4가지 절차로 이루어짐.

  - 프로젝트 공개와 관심 입찰자 모집(Release of EOI/Expression of interest): 이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민간부문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격을 더욱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단계임. 진행을 통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1차 선정 입찰자들을 선정하게 됨.

  - 제안요청서 공개(Release of RFP·Request for proposal): 연방정부·주정부에 의해 1차로 선정된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가 공개되며 이는 입찰자들에게 제안서를 신청하기 전에 연방정부·주정부에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의 콘셉트나 디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특히 프로젝트의 성격을 제대로 전달해 민간부문 입찰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대화소을이 원활하게 함.

  - 입찰자 선정(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1차 선정된 입찰자들과 RFP를 바탕으로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는 단계임. 대개 가격에 가장 합리적인 가치(Value for money)가 있는 입찰자를 선정(Best and final offer)하는데, 간혹 2~3개의 입찰자를 두고 재검증 과정을 거치기도 함.

  - 협상·계약 성사(Execution of the contract): 입찰자와 프로젝트 담당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며 이는 프로젝트 법률 자문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 협상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며 승인절차가 마무리 되면 모든 민관협력사업의 절차가 마무리됨. 하지만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이 4가지의 단계 이후 추가로 받아야할 승인절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시사점과 한국 기업에 기회

 

 ○ 현재 공공 인프라 부분의 민관협력사업 정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분야이며 연방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투자규모가 대략 750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함. 주요 분야로는 학교, 병원, 통신, 도로, 철도·공항임.

 

 ○ 현재 인프라에 투자돼야 할 부분이 정부가 보유하는 국고 자원보다 더 많지만 국내 민간부문투자만으로는 인력자원과 금전적인 자원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관협력사업 정책의 범위를 넓혀 해외투자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특히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발달된 도시철도·신재생산업과 관련된 기술력 부문을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민간부문은 적극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인지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함.

 

 ○ 경쟁이 치열한 호주 민관협력사업 일환의 대규모 프로젝트참여 이전에 합작투자 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호주 시장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도 추후 민간부문에 열려있는 대형 프로젝트로의 진출을 위한 긍정적인 준비과정이 될 수 있음.

 

□ 진행중인 대표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North West Rail Link (NWRL) 프로젝트

 

 ○ 규모: 75억~85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Rolling Stock 제외)

 

 ○ 시드니 북서 지역 총 연장 23km의 전철 프로젝트

 

 ○ 자세한 프로젝트 개요·정보는 2월 23일 게재된 '시드니, 북서지역 신규 전철 프로젝트 진행방향 확장 예정' 글을 참고 바람.

 

 

자료원: The 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NWRL 웹사이트,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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