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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민간 활용 인프라 투자 확대 예정
  • 투자진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Seung-Il Hong
  • 2014-06-27
  • 출처 : KOTRA

     

호주 정부, 민간 활용 인프라 투자 확대 예정

- 사용자 부과 원칙 적용 -

 - 자동차 등록세 부과기준 변경 검토 중 -

-도로 사용량에 따른 자동차 등록세 차등 부과가 핵심-

- 외국연금 등 적극 활용-

 

 

    

☐ 호주 주요 도시 인프라 적자 현상

     

 ○ 호주 재무부 산하 경제정책자문 기구인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최근 발표한 공공 인프라 부문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시드니, 멜버른 등의 호주 주요 도시가 인프라 적자(Infrastructure ficit) 또는 병목현상(Bottleneck)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이는 지난 20년간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한데 반해 인프라 투자는 매우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함.

     

 ○ 위원회는 씨티그룹 및 Infrastructure Australia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8년까지 약 300억 달러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정부투자여력 한계

     

 ○ 보고서는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정부의 재정능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정부는 부채 증가 방지와 흑자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 삭감, 복지 축소, 구조조정 등을 단행 중이라고 함.

 

 ○ 더불어 조세수입만으로는 지출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령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건설로 연간 195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반해 관련 명목으로 거치는 유류세, 자동차 등록세, 통행료 등의 수입은 18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함.

     

 ○ 위원회는 인프라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 및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함.

     

☐ 다양한 펀딩 매커니즘 검토 중

     

 ○ 보고서는 정부가 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방법은 해당 인프라 사용자 및 수혜자가 개발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라면서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함.

     

 ○ 이미 유료도로나 항만, 공항 등지에 사용자 부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정부 관리하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공원,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적 기능이 큰 곳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개발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함.

     

 ○ 위원회는 또 일반 도로의 관리와 추가 건설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추가 건설을 위해새로운 펀딩 매커니즘을 검토해야 한다고 함.

     

 ○ 보고서는 GPS 기술과 자동차 텔레메틱스 기술을 활용할 경우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이와 비례하여 비용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가령 모든 운전자가 연간 동일한 금액의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는 대신 연간 주행거리와 구간에 따른 등록세의 차등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 이러한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등록세가 낮아지는 반면 주행거리가 멀 경우 등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며 도로 구간별로도 별도 가격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짐.

     

 ○ 더불어 신규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익자부담금 제도나 조세 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개발지 인근 부동산 개발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가치확보(Value Capture) 전략을 잘 활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민간의 투자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

     

 ○ 보고서는 정부가 자체 금융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의 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함.

      

인프라 투자 출처 및 민간의 역할

자료원: Productivity Commission 2014

     

 ○ 특히 전 세계 연금과 증권시장 등의 금융시장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6%가 인프라 관련 상품과 연관되어 있고 535개의 관련 펀드가 거래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 호주의 연금펀드도 총액의 약 5%인 630억 달러 정도를 인프라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관련 상장회사에 간접 투자한 금액을 합하면 규모가 더욱 크다고 함.

 

 ○ 위원회는 기존 호주 증권시장을 통해 조달된 공항, 도로, 전력, 항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인프라 관련 주요 8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435억 달러에 달하고 이들 기업은 여유로운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재투자에 나서고 있어 투자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함.

     

 ○ 또 전 세계 연금이 대안투자처(Alternative)를 적극적으로 발굴 중인 현재의 트렌드를 감안할 경우 민간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함.

 

☐ 민간투자 주요 성공사례

     

 ○ 멜버른 City Link

  - 멜버른 지역 22km 연장의 유료 고속화도로로 2000년에 개설됨. BOT(Build Own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5개 컨소시엄이 경쟁입찰하여 트랜스어반(Transurban)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

  - 주정부는 34년간 투자가에게 개발, 건설, 운영, 통행료 징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개발 리스크는 투자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설계함. 주정부는 토지와 행정자문, 행정 협조, 관리, 감독 주민 동의 등의 업무를 지원함.

  - 프로젝트 수입은 통행료 수입에서만 창출되는데 당시 연간 17.5%의 투자 수익률을 예상함.

  - 총 프로젝트 금액 18억 달러 중 5억 달러는 기업과 기관 및 사모 투자가로부터 자본 투자 받았으며 13억 달러는 주요은행 및 해외은행 신디케이트 차입 및 CPI Bond 발행으로 조달함.

  - 개설 초기 예상 통행량의 약 9~39% 수준을 밑돌았으나 9년 후 예상치의 6% 이하로 간극이 줄었으며 2014년 현재는 예상치보다 75만 대 더 많은 통행량을 기록 중이라고 함.

     

☐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PPP 사례와 국내 주요 LP 및 GP

 

업체명

프로젝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Port Botany, Port Kembla 항만, 99년 장기임대 투자

Cintra

스페인 업체로 호주 연금 REST Industry Super와 인프라에 공동 투자

John Laing Investments

영국 업체로 남호주주 New Royal Adelaide Hospital PPP 참가

Keolis

프랑스 업체로 골드코스트 경전철 PPP 참가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Hasting Fund 사와 시드니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

Partners Group

스위스 업체로 빅토리아 주 10억 달러 규모 암 전문 병원 건설 PPP 참가

 

Limited Partner

General Partner

- Australian Super

- Future Fund

- Queensland Investment Corporation

- HESTA

- Victorian Funds Management Corporation

- QSuper

- UniSuper

- Retail Employers Super Trust

- MTAA Super Fund

- Access Capital Advisors

- AMP

- Colonial First State

- CP2

- Hastings Funds Management

- IFM Invetors

- Macquarie Group

- Pleneary Group

- Palisade Invsetment Partners

- Capella Capital

- Transurban Group

자료원: AUSTRADE

     

☐ 시사점

     

 ○ 호주 정부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며 관련 비용의 환수를 위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대안 투자를 고려하는 연금이나 펀드, 호주 EPC 기회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은 인프라 관련 LP와 GP 및 관련 호주 국내 및 외국계 개발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Productivity Commission, The Age, Austrade, KOTRA 멜버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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