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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둘러싼 6가지 잘못된 오해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2-01-24
  • 출처 : KOTRA

 

한미 FTA를 둘러싼 6가지 잘못된 오해

 

 

 

한미 FTA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월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글은 2011년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연구소(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 대한 반박 중 우리에게 의미있는 내용을 위주로 발췌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짚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며, 특히 한미 FTA 비준 시 국내에서 ISD조항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KORUS FTA는 미국이 UN 법원에 종속될 것을 요구한다

 

☞ Real Storyt

 

 ㅇ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KORUS FTA상의 메커니즘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UN 법원과 관계가 없음.

  - KORUS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이 미국산 감자 수입을 금지할 경우 한국, 미국 그리고 상호 동의하에 선택된 제3국에서 각기 선출된 대표가 모여 한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 가능함.

 

 ㅇ 그러나 어떤 국가도 패널 참여나 패널들이 내린 결론을 지키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가장 가능성 높은 처벌은 피해를 입은 국가가 무역협정 위반국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것임

  - 현실적으로 무역보복의 위협이 무역협정 참가국이 협상의 내용을 준수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가장 도움이 됨

     

▲ KORUS FTA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

     

☞ Real Story

     

 ㅇ KORUS FTA 하에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나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상대국 정부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상대국 법정이 아닌 중립적인 국제 패널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음.

  - KORUS FTA는 어느 쪽도 정당한 법적절차와 신속, 적정하고 효과적인 보상절차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국의 투자금을 수용 또는 국유화 할 수 없다고 규정

 

   ※ 이 조항은 미 헌법 수정 5조에서 차용

No Person Shall be...deprived of...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ㅇ KORUS FTA는 투자분쟁이 생길 경우 UN 법정에 분쟁 해결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통상적인 투자분쟁 해결관행에 따라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나 UN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중재규정을 따르는 패널에 의존

  - 이러한 절차는 이미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무역협정에 적용돼 사용

  ※ 미국이 ICSID에 참여한 44년간 미국 투자자는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얻어낸 반면, 해외 투자자는 미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보상을 얻어낸 사례가 없음.

     

▲ KORUS FTA는 외국 투자가가 미 재무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한다.

     

☞ Real Story

     

 ㅇ KORUS FTA 하에서 미국이 현대차가 소유한 공장을 국유화 할 경우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국제패널에 호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GM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

     

 ㅇ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수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그중 하나이며 이는 미국에 해외투자를 유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줌.

     

 ㅇ 한국 투자가들의 투자금이 몰수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두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 첫째, 한국 기업들에 미국 재무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함.

  - 둘째, 한국 기업들에 미국에서 부당한 수용의 위험없이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두 번째 설명이 첫 번째보다 더 정확한 표현임.

     

▲ KORUS FTA는 해외투자를 유발해 오프쇼링(off-shoring)과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일자리 손실을 가져온다

     

☞ Real Story

     

 ㅇ 미국 내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미국의 해외투자는 수천억 규모의 달러를 미국 경제에 유입시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함.

 

 ㅇ 자신들의 돈을 원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009년 기준 외국자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가치가 미국민이 해외에서 소유한 자산가치를 2700억 달러 초과했으며, 560만 명의 미국민이 외국인 소유기업에서 일하는 등 수백만 명의 미국민이 미국이 투자한 외국기업들로부터 혜택을 누림.

  - 둘째, 2009년 기준 미국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금액은 5850억 달러로 미국의 어떤 수출품목보다 큰 규모임.

 

ㅇ 미국의 경제는 미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때 번영이 가능하며 정부의 역할은 국가가 모든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제한돼야 함.

 

▲ KORUS FTA는 미국에 수입품을 범람케 해 일자리를 파괴한다.

 

☞ Real Story

     

 ㅇ 미국 시민단체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인 경제정책위원회(EPI, Economic Policy Institue)는 KORUS FTA 시행으로 향후 7년간 對韓 무역적자가 139억 달러 증가하고, 이는 15만9000개의 일자리 상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

     

ㅇ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돼 교역상대국의 달러가 많아지면 이는 다시 미 경제로 흡수되 미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위한 자금공급을 증가시킴.

     

 ㅇ KORUS FTA로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외판원을 그만두고 외과의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대체되는 것임. 국제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일자리의 구성”이며, 전체 수가 아님.

     

▲ 자유무역은 미국에 해롭다

     

☞ Real Story

     

 ㅇ 다수의 비판가들이 자유무역이 미국에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발견하는 증거와 경제이론들은 정부가 자유무역을 허용할 때 국민이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입증해줌.

     

 ㅇ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는 11대 1의 비율로 자유무역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다수의 경제학자는 교역 상대국의 행동에 상관없이 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ㅇ KORUS FTA로 현재 미국의 평균관세율보다 546%나 높은 한국의 관세가 인하돼 미 경제는 한국과의 교역으로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경제자유도 조사에 따르면 낮은 무역장벽을 가진 나라와의 교역은 가난과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평균소득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줌.

 

 

자료원 : Heritage 보고서,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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