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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되는 우크라이나 개정 관세법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2-01-06
  • 출처 : KOTRA

 

2012년 발효예정 우크라이나 개정 관세법

- 통관절차 간소화와 온라인화를 통한 신속한 통관 기대 -

- 우크라이나의 높은 부패지수로 실제효과는 미지수 -

 

 

 

□ 관세법 개정 배경

     

 ○ 우크라이나는 관세법을 2006년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교토협약’』에 맞추고 유럽연합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개정했으며, 개정된 법률은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2012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은 1974년에 채택되고 1999년에 개정된 것으로(개정 협약은 2006년 발효) 무역 원활화와 효과적인 세관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2) 통관절차 및 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3) 공인된 사업자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적용

   (4) 정보기술의 최대한 활용

   (5) 세관 통제의 최소화

   (6) 위험관리 및 감사 기능의 활용

   (7) 여타 국경관리 기관과의 협력

   (8) 무역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가입 현황

 

 ○ 국제기구/지역기구 회원가입 현황

  - WCO, WTO,  BSEC, GUAM, CIS

 

 ○ 국제조약 체결 현황

  -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a Customs Co-operation Council

   .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Convention on Temporary Admission(Istanbul Convention)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Kyoto Convention) as amended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repression of Customs offences(Nairobi Convention)

   .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Transport Agreements and Conventions

   .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TIR Convention)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ation of Frontier Controls of Goods

   .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Perishable Foodstuffs and on the Special Equipment to be used for such Carriage(ATP)

 

□ 관세법 개정 개요

 

 ○ 2011년 11월 3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관세법 개정법안(Law on amendments to the Customs Code of Ukraine and Other Legislative Acts of Ukraine)을 의결했으며, 이 법안은 2011년 11월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됨.

 

 ○ 개정 목적

  - 우크라이나 관세법을 세계관세기구 및 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의 원칙에 맞추는 한편, 관세청에 대한 경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 관세법 주요 내용

     

 ○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신속화

  - 세관에 통관서류 제출 후 근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로 통관처리 기한을 제한

  - 통관시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인 개입 요소를 축소

  - 최대한의 통관절차 단순화

  - 해외경제활동 참가자와 세관원과의 접촉 최소화

     

 ○ 세관통관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 도입

  - 세관 신고자가 세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세관신고서류를 제출한 지 근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 통관 완료 의무부과

  - 통관시 세관원의 불법적인 통관지연에 대해 세관원의 개인적 책임 규정

  - 통관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시 및 세관원의 철저한 설명 제공 의무 부과

  - 미도착 물품에 대한 도착전 통관 신고 권한

  - 통관신고에서 신고자의 선의의 실수에 대한 책임 면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단일창구원칙 구현

  - 관세행정 및 통관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되 우크라이나 표준 및 국제 표준을 준수

  - 관세청 이외 다른 기관들에 의한 통제 및 통관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제적 관행과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관세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해 단일창구 원칙에 따라 이행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2년부터 관세행정에 Single Window 개념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한 곳에서 수출 또는 수입 통관에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

     

 ○ 세관 위반에 대한 대처

  - 세관 위반에 대한 대처효율성 제고

  - 사후 검사의 확대

  - 서류분야 및 서류원거리검사 수단에 따른 세관통제

     

 ○ 해외에서 입국 시 반입 가능한 면세물품 한도 인상

   - 기존 개인 휴대품의 면세통관 허용한도를 기존 2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상향조정함.

   - 개인별 최대 허용 중량은 성인 1인당 50kg으로 변동사항 없음.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 비롯한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제도, 규범 등을 유럽연합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관세법 개정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우크라이나는 2011년 중 유럽연합과 FTA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수사 및 유죄확정 등을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도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명을 미뤘음.

     

 ○ 우크라이나가 관세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개정 관세법을 시행하게 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높은 부패지수, 세관의 잦은 인사이동, 다른 오래된 제도와 관행문제 등은 물론 개정 관세법 내에서도 모호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어 과연 실제 적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됨.

 

 

정보원 : 우크라이나 의회, 대통령실, 관세청, 기타 KOTRA 키예프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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