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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FA 2년, 2012년 대만-중국은 더 가까워진다①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김다영
  • 2012-01-06
  • 출처 : KOTRA

 

ECFA 2년, 2012년 대만-중국은 더 가까워진다①

- 무관세, 중국인 여행객, 항공·해운 확대 개방 -

- ECFA, 가시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 커 –

 

 

 

□ 2012년, ECFA 조기자유화 품목 95% 무관세화

 

ECFA 2년, 서서히 걸음마를 떼가는 양안

자료원: Mingchuan Weekly

 

 ○ 2012년부터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자유화 품목 중 437개 품목이 추가로 무관세화됨에 따라 석유화학, 방직, 차량, 기계 분야의 대만 업체들이 수혜를 누리게 됨.

 

 ○ 대만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ECFA 조기자유화 실시 첫해인 2011년에는 무관세 대상 품목이 76개에 불과해 실제 관세 절감액은 1억14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2년부터 조기자유화 품목의 95%에 해당하는 513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조기자유화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23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ECFA 조기자유화 품목 對중국 수출 현황

 

ECFA 조기자유화품목 수출액

ECFA로 인한 관세 절감액

ECFA 무관세 품목 수

2011년

182억7700만 달러(1~11월)

1억1400만 달러(1~11월)

76개 품목

2012년

231억 달러 예상

4~5억 달러 예상

513개 항목

자료원: 대만경제부국제무역국, 중국해관

 

 ○ 중국해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11월 대만으로의 수입 총액 중 ECFA 조기자유화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182억7700만 달러임.

 

 ○ ECFA 조기자유화 품목의 무관세화는 對중국 수출 증대와 대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나 올해 전세계 경기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무관세 혜택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음.

 

 ○ 중국 정부에서 취약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약 30%라는 높은 관세를 책정해 온 내의, 양말 등의 품목들은 ECFA로 올해 관세가 5%로 인하되고 내년부터 무관세화됨.

 

2012년부터 무관세화되는 주요 품목

품목명

기존 관세

2012년 1월 1일~

관세

냉동 꽁치 등 냉동 생선, 온시듐(Oncidium) 난초 등 생화, 바나나

10%

0%

자동차 부품류

10%

귤, 레몬

11%

우럭바리 등 활어, 멜론(哈密瓜)

12%

팽이버섯

13%

자전거

13%

기성복, 수건 등 방직품목

14%

녹차, 홍차, 우롱차

15%

총 437개 제품 (ECFA 조기자유화 총 539개 제품 중 81.1%)

 

자료원: 대만재정부관정사

 

□ 2012,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대만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자 수출 외에 서비스업, 관광업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을 점차 완화함.

  -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97만 명, 2010년 163만 명, 2011년 약 170~180만 명(추정치)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함.

 

 ○ 건강검진, 성형 관광 개방

  - 대만 행정원은 2011년 12월 30일 ‘중국인대만입국허가법(大陸地區人民進入台灣地區許可辦法)’ 수정안을 발표, 2012년부터 건강검진, 성형 등 의료 목적의 중국인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허용함.

  - 이는 대만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자유여행객 시범도시 확대

  - 2011년 6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샤먼 지역 주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대만 자유여행이 올해에는 톈진, 난징, 광저우, 항저우 등으로 확대할 전망임.

  - 그 외에도 청두(成都), 충칭(重慶), 지난(濟南) 등도 시범도시로 거론되나 대만과 중국의 입장 차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 현재 중국 자유여행객은 일일 500명으로 제한하며, 시범도시를 확대하더라도 인원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임.

 

 ○ 이 밖에도 최근 3년간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은 대만에서 법규 위반 기록이 없다면 자유여행으로 대만을 다시 방문할 시 재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게 됨.

 

중국인 관광객 통계와 2011년 6월 첫 번째 대만 방문 중국인 자유여행객 환영 행사

자료원: 대만관광국, 연합보, 台灣旅遊新聞

 

□ 2012, 중국인 상용비자 발급 조건 완화

 

 ○ 대만 내정부는 2012년 1월 말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중국인 방문자의 복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할 방침임.

  - 기존에는 초청자인 대만 기업의 연매출이 1억 대만달러(약 330만 달러) 이상, 대만 방문 중국 기업의 연매출이 500억 대만달러(약 16억6000만 달러) 이상의 임원급이어야만 복수 비자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대만 기업의 연매출이 5000만 대만달러(약 160만 달러) 이상, 중국 기업의 연매출은 100억 대만달러(약 3억3000만 달러) 이상의 임원급으로 조건이 완화됨.

  - 여전히 각기 다른 업종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비자 발급 신청의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자료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재정부 관정사, 관광국, 海基會, 중국 해관, 경제일보, 공상일보, 연합보, Radio Taiwan International, Mingchuan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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