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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마케팅] 美 풍력시장을 진단한다(중)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1-12-10
  • 출처 : KOTRA

 

美 풍력시장을 진단한다(중)

- 현재 캘리포니아 풍력발전 용량 3600MW -

- 다양한 주 정부 지원책 숙지해야 -

 

 

 

□ 캘리포니아 풍력시장 동향

 

 ○ 캘리포니아 풍력발전 현황

  - 캘리포니아 주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며 미국에서 가장 먼저 풍력 자원에 대한 개발을 시작해 1980년대부터 풍력 발전소를 건설 유치함.

  - 풍력발전 공급은 전체 공급량의 3.9%로 AWEA의 2011년 8월 발간된 캘리포니아 주 자료(Wind Energy Facts: California)에 의하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풍력발전 용량은 3599MW임.

  -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적으로 풍력 자원이 상당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풍력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주요 풍력발전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은 3곳으로 Altamont Pass, Tehachapi Pass, San Gorgonio Pass임.

  - 그 외, Montezuma Hills 지역과 San Diego 지역도 풍력 터빈이 다량 설치됨. 가장 큰 풍력발전 지역은 San Gorgonio Pass로 4000개 이상의 풍력 터빈이 설치되며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설치된 풍력 터빈의 수는 약 1만2000개임.(아래 도표 참고)

 

자료원: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alifornia Wind REsources Potential Map

 

  - 캘리포니아 풍력에너지 협회인 California Wind Energy Association(CalWEA)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주요 풍력발전 지역에 설치된 발전량은 Altamont Pass에 558 MW, San Gorgonio Pass에 676 MW, Solano County에 625 MW, Tehachapi는 1112MW, San Diego County 지역에는 50MW이며 그 외 기타 지역이 120MW임.

  - 설치된 풍력 터빈 수는 Altamont Pass가 4930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San Gorgonio Pass로 3221개의 풍력 터빈이 설치됨.

  - Tehachapi 지역에는 2826개, Solano County 918개, San Diego County 지역에는 25개, 기타 지역에 217개가 설치됨. (아래 도표 참고)

 

료원: California Wind Energy Association(CalWEA)

 

□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정책

 

 ○ 현황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Emerging Renewables Program(ERP)를 통해 풍력발전과 대체연료를 사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 다양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지난 2011년 3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한다고 발표함.

  - 에너지 위원회는 현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며 가이드북을 업데이트 중으로 이 프로그램은 풍력발전과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한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크기와 발전 용량, 설치 방법과 사용된 기술에 따라 시스템 설치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음.

  - 캘리포니아의 주요 전력 공급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PG&E),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San Diego Gas & Electric Company(SDG&E), Golden State Water Company(또는 Bear Valley Electric Services: BVES)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으로 풍력발전의 경우 50kw 이하 발전 용량의 소형 풍력발전 시설이 해당됨.

  - 향후 재정비가 끝난 후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대한 계획 발표는 아직 없음.

 

 ERP의 풍력발전 관련 환불내용

    

자료원: California Energy Comission, Consumer Energy Center

 

  -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 의무할당제(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RPS)는 2002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2006년 개편, 2010년까지 20%의 전력발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되도록 전력 공급업체에 의무할당됨.

  - 2009년 다시 새로 개정돼 2020년까지 33%로 의무할당 공급량을 늘림. 해당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Solar Thermal Electric, Photovoltaic, Landfill Gas, Wind, Geothermal Electric, Municipal Solid Waste, Energy Storage, Anaerobic Digestion, Small Hydroelectric, Tidal Energy, Wave Energy, Ocean Thermal, Biodiesel, Fuel Cells using Renewable Fuels 등임.(아래 도표 참고)

 

California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RPS

자료원 :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

 

자료원: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s, RPS Program Update

 

  - 캘리포니아 주의 발전차액지원제(FIT: Feed-In Tariff)는 캘리포니아 주 공공시설위원회가 2008년 처음 도입해 전력공급 업체들이 1.5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전력발전 시설에서 최고 480MW의 전력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력공급 업체들은 소규모 시설에서 구입된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캘리포니아 주의 의무할당제 목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요금은 CPUC의 시장가(Market Price Referent, MPR)에 따르며 사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생산되는 태양에너지는 조금 더 높은 요금이 부가됨. (아래 도표 참고)

 

 California Feed-in Tariff

해당 신재생

에너지 기술

Solar Thermal Electric, Photovoltaics, Landfill Gas, Wind, Biomass, Geothermal Electric, Municipal Solid Waste, Anaerobic   Digestion, Small Hydroelectric, Tidal Energy, Wave Energy, Ocean Thermal,   Biodiesel, Fuel Cells using Renewable Fuels

적용 대상

Commercial, Industrial, Residential

지원 금액

- 요금은 California Public   Utility Code(CPUC)의 시장가(Market Price

   Referent, MPR)를 참조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생산되는 태양 에너지는 좀 더 높은 요금이
   부가됨.

조건

 고객들은 10, 15, 20년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장치 기준

 새로운 시스템과 안전 기준을 준수한 장치

URL

 http://www.cpuc.ca.gov/feedintariff

해당법률

 - CA Public Utilities Code § 399.20

 - CPUC Resolution E-4137 (발효일: 2008/2/14)

 - SB 32

비고

 - 7만50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투자기관 소유 유틸리티 업체나 공공기관

    소유의 유틸리티 사업체는 고객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본적으로 제공

    해야 함.

-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받는 고객은 다른 주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California Feed-In Tariff Program Overview

    

자료원: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

 

  - 전력 구입 계약기간은 10년, 15년, 20년 또는 25년으로 연간 평균 전력생산 가격에 따라 계산돼 구입됨.

 

California Feed-In Tariff Price

    

자료원: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s, Feed-In Tariff Price

 

  - Renewable Energy Credits(REC): REC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발전된 전력을 전력공급업체들이 구매하고 구매한 전력을 의무할당량으로 확인받기 위한 증명서임.

  - 연방정부인 에너지국은 증명 제도를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 부르나 캘리포니아 주는 공식 명칭을 Renewable Energy Credit으로 부름.

  - 의무할당제(RPS) 준수에 맞춰 거래 가능한 전력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며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CPUC)에서 발행함.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법으로 REC를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회계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의해서 생성·발전된 전력으로 정의('a certificate of proof, issued through the accounting system established by the Energy Commission... that one unit of electricity was generated and delivered by an eligible renewable energy resource.')함.

  - REC는 RPS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이나 공식 명칭은 Renewable Energy Credit이며, 인증서임을 뜻하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으로 불리기도 함.

  -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미 서부지역에서 거래되는 REC는 Wester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formation System(WREGIS)에 의해 추적·관리됨.

  - CPUC의 Renewable Energy Credit 정보 웹사이트: CPUC http://www.cpuc.ca.gov/PUC/energy/Renewables/FAQs/05REcertificates.htm)      

  - 캘리포니아 주는 태양 에너지 발전 관련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Sales Tax Exemption for Alternative Energy Manufacturing Equipment

해당 신재생

에너지 기술

Solar Space Heat, Solar Thermal Electric, Photovoltaics, Wind, Biomass, Geothermal Electric, Geothermal Heat Pumps, CHP/Cogeneration, Small Hydroelectric, Other Distributed Generation Technologies

적용 대상

Industrial

지원 금액

판매세 전액 공제

조건

해당 프로젝트의 세금 공제 신청 절차는 'California Alternative Energy and Advanced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CAEATFA)를 통해 이뤄져야 함.

URL

http://www.treasurer.ca.gov/caeatfa/sb71/index.asp   

해당법률

SB 71 (발효일: 2010/3/24, 만료일: 2021/1/1)

비고

 CAEATFA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 캘리포니아 내에 설립되는 제조시설이나 관련 장비의 구매 여부

  - 세금공제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및 해당업체에 돌아오는 이익

  -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일자리 창출

  - 캘리포니아 주가 얻게 되는 친환경적인 이익

  - 프로젝트가 제안된 지역의 실업률

 세금 공제의 총량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경우, CAEATFA는 20일 안에 주
    의회에
 통지해 새로운 프로젝트의 인가를 중지시켜야 함.

자료원: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RPS 용량을 2010년까지 20%로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Existing Renewables Facilities Program(ERFP)를 채택함.

  - 이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기존(1996년 9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들을 평가하며 각 시설들의 에너지 재생기술을 기반으로 목표 가격과 생산기준의 최고 인센티브를 평가·결정해 국가 기금을 할당하는 프로그램임.

  - 각 시설들은 생산량과 생산 기술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으며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 최고 인센티브가 결정됨.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발전시설들은 고체연료 바이오매스, 태양열 발전과 풍력발전시설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금 없이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함.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7500만 달러를 프로그램에 투자함.

  - 프로그램 가이드북: http://www.energy.ca.gov/2009publications/CEC-300-2009-001/CEC-300-2009-001-CMF.PDF

  - 연방정부·주정부 지원의 세금 공제, 보조금, 대출지원 제도, 생산 인센티브 등의 자세한 지원정책 확인은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인 DSIRE(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ficiency)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는 www.dsireusa.org 임.

 

□ 시사점

 

 ○ 캘리포니아 풍력시장 성장세

  - 캘리포니아 주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이 전체 에너지의 33%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세금혜택, 보조금과 대출지원 제도, 생산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 매용은 DSIRE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AWEA, 미 에너지부, CAlifornia Energy Commision, CalWEA, DSIR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s, 각 사 웹사이트, 산업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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