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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식품 수출절차 및 제도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1-11-30
  • 출처 : KOTRA

 

대영 식품 수출절차 및 제도

- 농수산물·식품 통관 시 위생검역 철저 -

 

 

 

□ 개요

 

 ○ 영국 정부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입은 일반 상품과 동등하게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농수산물·식품의 통관 시 위생검역이 까다로움.

 

 ○ 농수산물·식품은 수입통관절차가 여타 일반 상품보다 다소 까다롭게 적용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건강, 전염병 등 농수산물, 식품 수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

 

 ○ 영국의 농수산품, 식품의 수출입제도는 크게 관세. 통관, 검역, 수입규제제도로 요약될 수 있으며 모든 제도는 WTO, EU 규정 범주 내에서 운영

 

 ○ 농수산물·식품의 수입절차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의 카테고리 내에서 이뤄지며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Goods)은 상품의 종류에 구분없이 동일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부 농수산물, 식품의 경우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함.

 

 1) 수입허가신청 절차

 

 ○ 영국 내의 상품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산 상품의 수입과 역외산 상품의 수입으로 대별되나 통관양식은 동일. 농산물·식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
> SAD 양식
> Health Certificate
> C105a,105b,109a 양식
> Commercial Invoice
> B/L
> Payment form(L/C 사본 등)

 

 2) 검역

 

 ○ 농수산물식품의 검역은 농산물의 경우 산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의 경우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농산물의 경우 상기 검역필요 품목은 반드시 검역을 필해야 하며 식품, 어류의 경우 위생검역증(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에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검역 조치를 취함.

 

 ○ 영국 농수산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증서인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검역증)을 발부받아야 영국으로의 수입 가능

 

 ○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품의 경우는 영국이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함.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 번역 첨부 등임.

 

 3) 통관서류 심사

 

 ○ 영국에서 규정된 요약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임(하지만, 세관도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통상 서류나 컴퓨터 기록을 수락함.)

 

 ○ 수락 가능한 통상 서류: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탁송 기록(전산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에서)

 

 ○ 수입 신고서는 미국과 같은 제 3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됨: 대부분은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됨.

 

 4) 결과 통보

 

 ○ 영국의 관세제도는 EU 관세제도와 동일하며 EU 회원국 간의 통관 시에는 공동관세가 적용되며, 농산물은 공동농산물정책(CAP) 규정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고, EU 역외 국가는 영국 관세청이 정하는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후 통관

 

□ 영국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 영국 정부는 1999년 6월 식품기준법안(Food Standard Bill)을 하원으로 제출해 1999년 11월 이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해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공포

 

 ○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기준법의 일반적인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이러한 식품들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사람이 섭취할 수 있도록 오염되어서는 안됨

 

 ○ 이 법은 의심되는 식품의 몰수 및 격리, 식품위생검사, 영국 국내 생산과 더 깊이 관련해 영국 공장의 생산중단을 명하는 제조정지 통보서를 통보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해 언급함.

 

 ○ 이 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유통, 보관, 보세지역, 소매, 판매, 도매의 어느 시점에서든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식품기준법의 일반조항과는 별도로,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특정 규제사항들은 식품이 동물성 식품 여부에 따라 좌우됨.

 

 ○ 비동물성 식품은 수입식품규정(Import Food Regulations: 1984&1997)의 적용을 받음.(예: 과일, 야채, 곡물, 베이커리, 약초, 향신료, 미네랄 물, 과일, 주스 등)

 

4. 식품표시 규정

 

 ○ 식품표시규정은 식품기준청의 식품표시소비자 보호부에서 관할

 

 ○ 모든 표시의 언어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

 

 ○ 식품 판매 또는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정확한 명칭의 경우 법률이나 관례에 따라 규정하며, 식품명은 명칭 또는 종류가 될 수도 있으며, 사업체명, 브랜드명, 또는 기타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식품명을 대체할 수는 없음

 

 

자료원: 영국세관(HMRC),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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