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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호주 식품시장 진출하기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문숙미
  • 2011-11-24
  • 출처 : KOTRA

 

까다로운 호주 식품시장 진출하기

- 호주 식품 규제, 통관 절차에 대한 지식 필요 -

- 아시아와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

 

 

 

□ 호주의 식품업계 수입시장 현황

 

 ㅇ 2009/2010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식품 수출입 시장규모는 전년도 51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에서 45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하락했음.

  - 이 기간 식품 수입규모는 전년에 비해 8.9% 하락한 23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식품 수입액이 수출액을 약 18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초과했음.

 

식품업계 수출입시장 규모 변화 추이

(단위: A$ 백만)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0)

 

 ㅇ 호주의 주요 수입식품 품목은 식품·음료, 식료품, 신선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식료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식품·음료, 신선식품은 각각 55.6%, 42.4%, 1.9%를 차지함.

 

식품업계 수입품목 규모 변화 추이

                                                              (단위: A$ 백만)

 

자료원: 호주 통계청, 2010

 

 ㅇ 수입품목별 주요 수입국가로는 미국, 뉴질랜드, 독일, 영국 등을 꼽을 수 있음.

  - 국가별 수입통계에서 한국은 순위 밖인 만큼 한국에서 수입되는 한국식품의 양은 호주의 전체식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ㅇ 호주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식품의 대다수는 주로 현지의 한국 교민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제과·음료수, 그리고 기타 식품류가 대부분이며, 한국 교민·유학생은 물론 아시아 인구 증가로 인한 한국식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됨.

  - 또한 일부 호주 대표 슈퍼마켓에도 라면·스낵류의 한국식품이 판매됨.

 

2010년(2009년 7월~2010년 6월) 주요 국가별 수입 규모

(단위: A$ 백만)

자료원: 호주 통계청, 2010

 

□ 최근 한국산 수입식품 검역 사례

 

 ㅇ 최근 호주 검역청(AQIS: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의 조사 결과 한국산 수입식품 중 일부가 호주 식품안전기준에 위반돼 폐기되거나 한국으로 반송조치된 사례가 있었음.

  - 호주 검역청 검역담당관 Tim Chapman는 "조사 결과 여러 수입업체가 호주 수입 기준에 위반되는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된 음식물을 계속 수입해 왔음을 밝혀냈다"고 말하며 검역청은 해당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검역을 강화함.

 

 ㅇ 한국의 구제역 사태로 인해 현재 조리되지 않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리된 쇠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이러한 성분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됨

 

 ㅇ 일부에서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태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국가의 음식물 수입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됐으나, 그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음.

 

□ 호주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ㅇ 호주 호주 검역청은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농수산물의 검역·통관을 총괄하며 검역청 홈페이지(www.aqis.gov.au)에서 주요 품목별 반입조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 수입 국가별 수입품목에 대한 상세 검색은  www.aqis.gov.au/icon에서 가능함.

  - 호주 식품시장에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나 수입업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ㅇ 반입규정 위반 시에는 그에 대한 재검역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반송 혹은 폐기처리 될 경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수입업체가 부담하게 됨.

 

 ㅇ 호주 검역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식품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통관수속준비

수입식품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수입관리전산시스템(AIMS)을 통해 방출허가증이 호주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에
통보돼 통관절차를 밟음.

 

수입식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 수입업자로부터 재처리 및 용도전환에 대한 요청이 없을 시 호주 검역청에 의해서 반송 혹은 폐기 처리됨.

 

 □ 기타 수입 시 유의사항

 

 ㅇ 식품 내용물 표기

  - 호주 내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 식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에서 관장하는 호주 식품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당 사이트(www.foodstandard.gov.au)에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Australian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반입되는 한국식품은 라벨에 대한 영문표기가 단순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더 상세하고 정확한 영문 표기가 진행돼야 함.

 

 ㅇ 영양 정보 라벨 표기법

  -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제시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제품에 들어가는 영양분석표는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을 기준으로 각각 명시돼야 함.

  - 음식의 성분 표는 많은 양부터 표시하며 각 성분의 함유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제품명은 함유된 성분을 근거로 명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요구르트가 아닌 '과일이 함유된 요구르트' 혹은 '과일 향이 첨가 된 요구르트'라고 표기돼야 함.

  - 제품에 결함이 있을 시 소비자가 회수 요청을 할 수 있는 호주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의 주소가 명시돼야 함.

  - 알레르기 유발자, 특히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경고문이 포함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www.allergyfacts.org.au)에서 확인 가능함.

 

□ 시사점

 

 ㅇ 호주는 농산물, 육류, 와인, 수출대국이나 이외의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 비중이 높아짐.

  - 특히 다양한 민족으로 이뤄진 이민국가의 특성상 다양한 식문화가 존재하며 특히, 아시아 이민자의 증가로 아시아 식품 수입이 확대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식품의 수입도 높은 순위에 있음.

 

 ㅇ 호주는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이 관심있게 지켜볼 시장으로 식품 유통기간이 긴 특징이 있어 가공식품은 실온에서 10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한 점 등 호주시장 특성의 이해가 필요함.

 

 

자료원: 호주통계청, AustralianFoodandGroceryCouncil, Australian Food Statistics Report 2010,         호주관세청, 호주검역청,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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