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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러시아, 확대되는 e-money 시장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 2011-11-23
  • 출처 : KOTRA

 

러시아, 확대되는 e-money시장

- 편리함과 신속함으로 2009년 이후 확대일로 -

- 2011년 9월 신규 전자상거래법 발효, 규제에 따라 업계 재편 가능성 커 -

 

 

 

□ 러시아 e-money의 현황과 규모

 

 ○ 서구에서는 이미 발달한 시장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최근 2~3년간 e-money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러시아 경제전문지인 베도모스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지불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상품 배송부문으로 나눌 경우 '지불 서비스부문'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다고 밝힘

 

e-money 시장 구조(2007~2008년)

 자료원: 베도모스찌

 

 ○ e-money는 카드나 PC에서 전자 기호 형태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했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 휴대가 편리하고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 러시아 e-money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데, 베도모스찌에 따르면 러시아인 15명 중 1명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e-money를 통한 온라인 결제가 2008년 7%에서, 2010년에는 13%로 두 배가량 증가했음.

 

온라인 결제 증가율(2008~2010년)

 

자료원: IT 컨설팅사 GROUP IB

 

 ○ 러시아 사이버 머니협회(AED)에 따르면, 2009년 e-money 시장 총액은 400억 루블(약 13억 달러)에서 2010년 700억 루블(약 23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용분야별로는 2009년의 경우 2000만 명의 러시아인이 e-money를 사용했으며, 170억 루블(약 5억7000만 달러)은 전자화폐로, 110억 루블(약 3억7000만 달러)은 전자결제 대행서비스인 QIWI(www.qiwi.ru)를 통해 결제됐고 80억 루블(약 2억6000만 달러)은 모바일 서비스 계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총합은 360억 루블(약 12억 달러)이나 이외 협회의 시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의 e-money가 약 40억 루블(약 1억3000만 달러) 정도 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e-money 시장경쟁구조

 

 ○ e-money 시장참여 업체는 다수임. 러시아의 대표적인 e-money 업체로는 WebMoney, Yandex.Dengy, Ediniy koshel, RBK money, CreditPilot, Rapida, Vkontakte, i-Free, NAUMIR, MAUET이 있음. e-money 협회인 AED에는 i-Free, NAUMIR, MAUET, WebMoney, Yandex.Dengy가 회원으로 있음. AED는 시장 통제와 e-money 시장을 위한 법적기준 창출을 목적으로 함.

 

 ○ Yandex.Dengy의 e-wallet에는 하루에 약 700만 명이 가입하고 8000명이 새로운 사이버 계정을 개설함. 현재 이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업체는 스카이프, 구글 등 2200여 개에 달함.

 

 ○ e-money 시장의 상당부분은 Yandex.Dengy와 WebMoney 두 기업이 점유함. 2008년과 비교해 2009년에 두 업체의 총매출액은 40% 증가해 WebMoney사는 90억 루블(3억 달러), Yandex.Dengy사는 80억 루블(2억7000달러)로 나타남.

 

□ 신규 전자상거래 법령의 영향

 

 ○ 2011년 6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e-money, 인터넷, 모바일 지불시스템의 법적 규정에 관련한 법령 No.161-FZ '국가 지불 시스템'에 서명함. 201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령은 e-money, 인터넷과 모바일 지불시스템의 법적인 규제에 관해 명기돼 있으며, 지불시스템의 구조, 시스템 기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수립해 e-money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큼.

 

 ○ 이 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e-money는 공식 신용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져야만 함.

  2) 개인과 법인 모두 e-money를 통한 송금이 가능하지만, 차이가 존재함.

  - 법인은 e-wallet을 형성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은행 계좌와 연동이 돼 있어야 함. 또한 개인에게 송금을 할 경우, 송금을 받는 '개인'에 대한 신원 정보가 정확히 공개돼야 함. 또한 e-money 계좌 잔고는 10만 루블(약 3300달러)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 시 자동적으로 법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됨.

  - 반면, 개인의 e-money 거래는 자유로움. 그러나 미확인 지불 수단을 통한 거래는 1만5000루블(약 500달러)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한달 거래액은 4만 루블(약 1300달러)로 제한됨. 예외로, 지불자 신원이 명확히 공개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면, 계좌 한계는 10만 루블(약 3300달러)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간 제한 금액도 없음.

 

 ○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법령이 시행됐지만, 다른 계좌나 이메일 주소로 등록된 지불수단을 소규모로 여러번 사용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전망

 

 ○ 러시아 내에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지불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규제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는 기존 시장 참여 업체로부터 빈축을 삼.

 

 ○ 법령 시행에 따라 러시아 내 가장 큰 소셜업체이자, e-money 시장 참여 업체인 Vkontakte는 자체 지불 시스템을 중지한다고 발표함. 사유는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많아 과도한 운영비용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이 러시아의 e-money 시장은 법령개정 이후 각 시장 참여업체의 전략에 따라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현 수준으로 판단할 때 주요 회사 간 연합이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면 일순간에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도모스찌, www.sdengami.ru, www.bankir.ru, www.inslaes.ru, www.mshoppingnews.com,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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