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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도 식품 수출요건 규제 동향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1-11
  • 출처 : KOTRA

 

對인도 식품 수출요건 규제 동향

- 고성장하는 식품시장, 통합적인 식품안전법 시행 -

 

 

 

□ 인도 식품시장 개요와 현황

 

 O 인도 식품산업은 2006/2007년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15년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O 인도 가공식품산업은 현재 전체 식품시장의 32%를 차지하며, 2015년 전체 시장의 5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부문은 감자칩, 제과, 시리얼과 제빵, 알코올음료, 유지방제품, 가공우유, 냉동육류, 수산물 제품으로 구성됨.

 

인도 식품산업 주요 통계

                                                                                                                 (단위: 억 달러)

 

2002/2003

2006/2007

2010/2011

2014/2015

식품산업 규모

1,750

2,000

2,500

3,000

식품가공산업 규모

700

850

1,100

1,500

기업형 식품가공산업

130

230

370

600

전체 식품산업 대비 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40

43

44

50

전체 식품 가공산업 대비

기업형 부문 비중(%)

19

27

36

40

자료원: Ministry of Food Processing, Technopak Analysis

 

□ 2010년 인도 주요 수입식품 동향

 

 

 

수입 규모(달러)

수입 대상 국가

1

설탕, 설탕류 제과

10억

브라질, 태국, 과테말라, 스페인

2

건채소, 건과일류

8억

캐나다, 미국, 호주

3

과일

7억

미국, 코트디부아르, 베닌, 아프가니스탄

4

커피, 차와 양념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5

낙농제품, 계란, 꿀

1억8천만

호주, 뉴질랜드

자료원: FNB News

 

 O 현재 인도의 수입식품은 가공식품보다는 설탕, 견과류, 사과와 같은 비가공식품 위주임. 그러나 핵가족화와 직장 여성 증가 등 사회적 현상과 구매력 증대, 기업형 소매체인 확장 등의 변화로 즉석식품과 편의식품이 증가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짐.

 

 O 시리얼과 과일잼, 과일주스의 수입 규모는 각각 9000만, 8000만 달러로 주요 수입 식품군의 6,7위로 진입한 가운데 파스타는 지난 몇 년간 30%가 넘는 연성장률을 보이며 급증세를 보임.

 

 O 또한 알코올 음료의 수입 증가세는 괄목할 만함. 와인 수입은 2009년 900만 달러에서 2010년 2800만 달러로 급증함. 수입 맥주는 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인도 식품안전법 현황

 

 O 인도 정부는 통합적인 식품안전표준법(FSSA: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을 2011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선포

 

 O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이 법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이 관리하며,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명시함.

 

 O 식품안전표준법으로 통합돼 점차적으로 폐지될 기존의 식품 위생 관련 9개 법규는 아래와 같음.

 

불량식품방지법(PFA: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식품 색상, 보존, 인공 감미료, 잔류 농약, 포장, 라벨 기준을

규정. 식품 가공, 유통과 판매 규제함.

우유 및 유제품 법(Milk and Milk Products Order 1992)

농산부 산하 축산 낙농 및 수산물 부서에서 관할.

품질 인증과 포장, 마크와 라벨 기준을 규정

과일 제품법

(Fruit Product Order, 1973)

식품가공산업부(Department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

관할. 가공된 과일 야채, 가당 탄산 음료, 식초, 합성 시럽의

세부 사항, 품질 요건이 포함됨. 모든 가공식품 업체는 FPO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됨.

육류 제품법

(Meat Product Order, 1973)

도축장과 제조업자의 환경 위생 요건, 포장, 마크, 라벨 관련

조항과 식품 내 중금속, 방부제, 방충제의 허용 함유량

수준을 규정함.

도량형법

(weight and measure, 1976)

정부 소비식품과 공공유통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의 식품 중량과 무게측정 규정에 따라에

미터법 계량단위가 적용되며, 특정단위로 계량되는 제품은 유아용

 식품 및 이유식, 비스킷, 빵, 버터, 커피, 차,

식물성 오일, 분유, 밀, 쌀가루 등

식용유 제품 관련 3개 법

식물성유지(Vegetable Oil Products Order, 1998), 식용유

포장(Edible Oils Packaging Order, 1998), 용매추출유,

탈유 및 식용분말 법(Solvent Extracted Oil, Deoiled Meal

and Edible Flour Order, 1967)

생필품 법(Essential Commodities Act 1955)

생필품법 중 식품 관련 법조항

 

 O 신규 법은 기존 법 조항을 총괄하며 건강보조식품 부문 조항을 신설함. 특수목적 식이요법 음식 또는 신개발 식품(novel food)이 이 부문에 해당되며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됐음.

 

 O 2008년 설립된 FSSAI은 델리에 소재하며, 주별 식품안전 위원과 관리자가 배치돼 안전인증 업무를 관할함. 현재까지 4개 식품 테스트 실험실이 FSSAI 산하로 운영되고 2개 실험실이 추가될 예정이나 주별 72개 식품 실험연구실이 수준 미달로 운영되고 있어 당국은 5000만 루피의 예산을 투입, 실험 시설 개선을 추진 중임.

 

□ 식품 통관 시 주요 절차와 규정

 

 O 유효기간 관련 규정

  - 수입통관 시점에 해당 식품의 남은 유효 기간이 총 유효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함.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 생산제품 대비 불리한 장애 요소로 작용

 

 O 이외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될 수 있음.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됨.

  - 제품 운송 보관의 상태: 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 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 확인

  -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 확인: 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 확인

 

 O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

 

샘플 검사시 운반 포장물을 개봉 후 부착하는 인증 스티커

자료원: FSSAI (Food Safety Standard Authority India)

 

 O 샘플검사 절차

  -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보건당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함.

  -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함.

  -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함. FSSAI는 과학적 분석 기준을 강화한다는 시행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예외없이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함.

  - 지난 8월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을 수집하도록 변경됨.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됨. 이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됨.

 

 

 O 샘플 검사 판결 조정 과정

  - FSSA의 시행으로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됨.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함.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음. 따라서 법정 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됨.

 

 O 라벨 규정

  - 라벨 신고는 운반물 외부 포장에 첨부되거나 기재 사항이 인돼된 카드나 테이프로 화물에 부착.

  - 라벨 내역은 제조자의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 표시, 순중량, 제조·포장의 월·년, 유통기한의 월·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영양성분 표시가 모두 포함돼야 함.

  - 합성 감미료는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자발적 표준 인증제도

 

 O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은 가공식품부문 표준 설정과 제3자 인증제 또는 자발적 표준 인증제를 실행함. 이 표준은 허용된 식품 원료, 품질 한도, 제품의 제조 위생 건 및 포장, 라벨 요건등을 포함함. 제조업체들은 BIS 표준에 부합되면 “ISI” 마크를 획득해 제품에 표시할수 있음. BIS의 강제 인증이 필요한 아이템은 식품 색상/첨가물, 바나스파티(인도 버터 대용식품), 포장 용기, 분유, 연유임.

 

 O 마케팅 검사국(DMI: Directorate of Marketing and Inspection)은 자발적인 인증제로 농산물 관련 표준등급 획득 시 'Agmark' 인증을 부여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FSSA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됨.

 

□ 기타 정부 규제와 지원

 

 O 산업 라이선스

  - 낙농업 프로젝트 설립 시 라이선스가 필요 없음. SIA(Secretariat for Industrial Approvals)에 사업 각서를 제출해 공식 인정을 받고 우유와 유제품 관리법(1992)에 따른 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O 인도 정부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식품산업, 공급망 조성 등 인프라 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현지 생산을 지원함.

  - 인도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농산물 제품, 우유와 유제품, 수산물과 육류 제품에 대해 자동 승인제로 허용되나 아래 항목들은 제외됨.

    * 해당 산업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2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 해당 투자 외국인이 2005년도 이전에 인도 국내 법인을 소유했거나 인도 협력 업체였던 경우

  - 수익, 자본의 환국 허용 및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FDI)와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의 자동적 승인

  - 100% 수출 위주 농축산 제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 생산량의 50%까지 판매 허용. 자본상품과 원재료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며, 수출로 인한 매출 발생시 법인세(corporate tax) 감면

 

 O 인도 정부는 식품 가공 산업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300만 달러 예산을 투입, 전국 30여개 대규모 식품 생산단지 설립 정책을 발표함. 또한 식품 물류 창고와 냉동 운송보관 시설 설립, 운영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 시사점

 

 O 인도 가공식품시장은 이미 Nestle(Maggie 브랜드), Cadbury(Dairy Milk 브랜드 외), Unilever(Knorr 브랜드 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제품 브랜드를 구축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최근 Real Thai, Koka, Ayam Brand 등 아시아계 인스턴트 수입식품 브랜드도 확산 중

 

 O 즉석 식품과 함께 건강 식품에 대한 인식도 향상됨.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과 생약에 대한 친숙함을 고려할 때, 인삼 등 건강보조식품의 적극적인 수출과 마케팅을 고려할 수 있음.

 

 O 식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식품 수입 유통에 적합한 바이어 또는 시장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사 선정이 더욱 중요함. 한편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정부 지원을 활용해 가격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사업 시장성 측면에서 투자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나 투자 위험성 분석도 선행돼야 함.

 

 O 식품가공업 성장으로 냉동 보관, 운송시설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냉동식품 중 브랜드 제품 시장 규모는 2억1000만 달러로 연 20~25% 성장 중이므로 이와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모색이 필요함. 일례로 최근 Starfrost사가  안드라프라데쉬 주 소재한 식품 가공 공장에 40만 달러규모 냉동 시설 계약을 체결함.

 

 O 여전히 높은 식품 관세와 주 경계별 세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식품 수출에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식품의 관세인하정책 방향을 표명한 바 있어 추이를 지켜볼 만함.

 

 

자료원: FSSAI, IBEF, Ministry of Food Processing, FNB New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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