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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주의해야 할 식품 라벨링 제도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배아랑
  • 2014-08-31
  • 출처 : KOTRA

 

인도 수출시 주의해야 할 식품 라벨링 제도

- 수입 식품에 대해 강화된 식품 라벨링 -

- 일부 식품에 대한 필요 및 추가 조건 등을 이행해야 수입 거부 안당해-

 

 

 

 인도의 라벨링 제도

 

○ 인도의 라벨링 제도는 기본적으로 Standard of Weights & Measures Rules of 1977을 따름.

 -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 내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라벨링 항목은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포장

    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 표준단위로 표기된 총 수량, 제품의 포장연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소매가 등을 명시하는 것임.

 

○ 식품의 경우에는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의 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 모든 수입된 식품들은 위의 Act 요건을 필요로 함.

  - 부가적으로 일부 식품(고기류, 계란, 우유, 주요 농산물)의 경우, 수입업자들은 축산·낙농업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 Dairying)의 수입위생허가를 받아야함.

 

□ 더욱 까다로워진 인도 식품 라벨링

     

 ○ 인도 정부는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을 시행하고,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이 관리토록 함.

  - Food Safety and Standards(Pack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에 따르면, 2011sus 8월 5일 이후부터 포장된 수입 식품 라벨링의 경우 제품의 이름, 성분 목록, 영양 성분 정보,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순 중량, 제품 번호, 제조 날짜, 유통 기한, 첨가물, 채식주의자/비채식주의자 로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만약 제품 용기가 포장된 상태인 경우, 포장지에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

  - Prevention of Food & Adulteration Act 1954 에 따라서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모든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함.

  - 규제 강화 이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을 거부당한 인도 항구와 공항에 억류된 수입식품만 75~100억 루피 규모로 추정됨.

  

□ 일부 식품들의 추가 필요 조건

  

 ○ 채식주의자 로고(Vegetarian Logo)

  - 모든 채식주의자용 식품은 기호와 색깔 코드를 이용한 신고서가 필요함.

  - 채식주의자용 식품에 들어가는 로고는 규정에 따라 지름이 3~8mm이내인 초록색으로 채워진 작은 원

 

채식주의자 로고(Vegetarian Logo)

*좌: 비채식주의자용, 우: 채식주의자용

자료원: Government of India

 

 ○ 수입 위생허가

  - 육류 및 육류제품, 계란 및 그 분말,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은 축산 수입법의 섹션 3A 조례에 의거하여 축산·낙농업부에 의해 발행되는 수입 위생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수입 허가 신청은 해당 부의 Joint Secretary Trade Divison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증 또한 심사를 거쳐 발행됨.

  - 해당되는 제품은 입국 시 관련 부서가 발행한 지침에 의거하여 정식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 의해서 면밀히 검사될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식품안전표준법을 시행하며 이는 인도 식품안전표준국에서 관리함.

  -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명시함.

 

 ○ 수입 식품 분야에 있어서 라벨링 제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까다로운 인도 정부의 식품 규제를 정확이 이해하고 요구 조건들을 맞춰야 불이익이 없음.

 

 

자료원: MSCD(Marketing Consultancy Division), Exim Guru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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