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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미국의 GSP 수혜국 확정으로 대미수출 청신호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11-10
  • 출처 : KOTRA

 

필리핀, 미국의 GSP 수혜국 지정으로 대미수출 청신호

- 연간기준 대미수출 10억 달러 이상 증가 기대 -

- 의류품과 농산물이 가장 큰 수혜품목으로 꼽혀 -

 

 

 

□ 미국의 GSP 수혜국 확정

 

 ○ 미국이 필리핀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수혜국에 포함함으로써 필리핀의 대미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GSP 연장법안에 서명했으며, 필리핀은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함.

 

 ○ 필리핀은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독립되기까지 미국의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식 시스템의 구축과 자유로운 영어구사능력을 갖췄으며, 클락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 제공을 통해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온 바 있음.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요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29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4800여 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혜국가로는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및 터키 등이 있음.

 

 ○ 교역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서 제정, 1976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수혜품목은 공산품, 반제품, 농수산물 등이 주를 이룸.  매년 미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GSP 신청국과  물품 목록을 제출하면 미국 대통령이 수혜국과 품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필리핀의 대미수출 증가에 기여

 

 ○ 2010년 기준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필리핀의 2번째의 수출·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가 133억5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일본과 교역규모 1, 2위를 다툴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필리핀의 국가별 수출실적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총계

49,077

38,334

51,431

1

일본

7,706

6,195

7,826

2

미국

8,145

6,737

7,491

3

중국

5,469

2,929

5,701

4

싱가프로

2,606

2,474

7,331

5

홍콩

4,987

3,212

4,333

6

한국

2,522

1,826

2,228

7

대만

1,862

1,323

1,751

8

태국

1,509

1,236

1,784

9

네덜란드

3,708

3,740

2,428

10

독일

2,440

2,444

2,657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2010년 필리핀의 대미 수출실적(단위:백만불)

순위

수출품목

수출금액

 

총계

7,491

1

전자부품(반도체)

1,495

2

의류부자재

1,442

3

코코넛 오일

870

4

점화케이블

432

5

통신장비

366

6

의류

339

7

위탁가공품

276

8

파인애플

260

9

참치

129

10

가구

84

 

기타

1,284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 GSP 수혜대상이 되는 필리핀의 수출품목은 사탕수수, 바나나, 에어컨 부품, 목제품, 주방용품, 보석, 여성용 의류, 기계부품, 말린 망고, 망고스틴 같은 식품 등이 주를 이룸.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에 통과된 미국의 GSP 연장법안은 1974년 통상법에 의거해 1976년 1월 1일부터 시작돼 2010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011년 11월 5일부터 발효됐으며 필리핀 등 수혜국가는 오는 2013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미수출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됨.

 

 ○ 또한 이번의 GSP 연장 프로그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관세가 적용되며 필리핀 수출기업들은 2010년 12월 종료된 GSP 이후 2011년 1월 1일부터 관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됨.

 

 ○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GSP 연장을 놓고 2007년부터 필리핀 내에서의 노동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에 대한 표준을 요구해 왔으며,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거부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2009년 ILO의 조사를 허용하고 노동권 보호 약속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음.

 

 ○ 필리핀은 2010년 기준 미국의 GSP 수혜국가 가운데 7위에 올라 있으며 미국에 대한 GSP 수출 총액의 4.9%를 차지하는 정도였으며, 필리핀의 GSP 활용률은 72%로 미국시장에서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 받음.

 

 ○ 한편, 미국도 이번의 GSP연장으로 GSP 수혜 품목의 수입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8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이번의 GSP 연장으로 필리핀은 미국시장에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수혜품목은 의류와 농산물이 될 것임.

 

 ○ 전자부품과 의류 등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일부 한국기업의 대미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미국 무역대표부(USTR), Daily Inquirer 등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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