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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산 자동차 연간 4만5000대 무관세 수입하기로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10-27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EU산 자동차 연간 4만5000대 무관세 수입하기로

- EU와 FTA 협상에서 연간 EU산 자동차 무관세 수입대수 합의 -

- 한국산은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우회수입 시 무관세 예상 -

 

 

 

□ 우크라이나의 자동차분야 양허내용

 

 ○ 우크라이나 자동차 수입업자 및 딜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매년 4만5000대의 유럽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하되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거나 우크라이나 자동차 시장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의 긴급수입관세가 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유럽산 자동차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계산하는 기준은 2005~2007년 기간 수입실적으로 만약 쿼터가 지켜진다면 수입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늘날 자동차 대수는 전체 자동차시장(22만5000대)의 20%로 계산됨. 따라서 자동차 시장규모가 30만 대로 늘어난다면 유럽연합은 6만 대를 40만 대일 경우에는 98만 대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음.

 

 ○ 매년 분석해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유럽산 수입 대수를 결정하게 되며 6년간에 걸쳐 유럽산 자동차 수입규모는 25%로 늘어날 것이며 수입대상국가는 우크라이나 관세청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유럽에서 제조된 일본 브랜드 자동차도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헝가리산 스즈키, 네덜란드산 미쓰비시, 프랑스산 도요타 등이 해당된다고 밝힘.

     

 ○ 현재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는 10%이며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업체협회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입 관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대한 영향

 

 ○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체코에 생산공장을 2009년부터 가동하고 있고, 2010년에는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기아자동차는 2007년부터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생산 중인 모델은 유럽연합에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영향은 없을 것임.

 

 ○ 하지만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중소형 인기 승용차 및 SUV 차량을 제외한 대형 승용차 및 대형 SUV 등과 같은 모델은 한국에서 직수입하고 있어 유럽산 고급 브랜드와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자동차 수출현황

  - 대 우크라이나 자동차 수출은 2008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2008년 10월 IMF 경제위기로 2009년에는 1억2000만 달러로 급감했으며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직 2008년 수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연도별 자동차 수출액 추이

연도

금액(천 달러)

증가율(%)

1992

1,124

-

1993

4,251

278.1

1994

2,697

-36.6

1995

352

-87

1996

25,537

7,163.30

1997

82,695

223.8

1998

95,764

15.8

1999

16,101

-83.2

2000

17,026

5.7

2001

11,959

-29.8

2002

16,015

33.9

2003

54,094

237.8

2004

174,055

221.8

2005

352,252

102.4

2006

465,773

32.2

2007

978,513

110.1

2008

1,090,823

11.5

2009

127,953

-88.3

2010

283,238

121.4

2011

283,983

66.6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2008년 WTO에 가입하면서 완성차 수입 관세를 25%에서 10%로 대폭 낮췄으며, 이로 인해 현지 자동차 생산의 이점이 크게 줄었는데, 이제 유럽연합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유럽산 자동차가 연간 4만5000대까지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고 여기에는 유럽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현지 생산하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브랜드 자동차까지 포함됨.

 

 ○ 따라서 FTA가 향후 실제 발효될 경우 한국산 중소형 자동차 수입은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한국에서 직수입되는 중대형 차량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 소재 생산공장에서 생산해 우회수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WTO 가입 당시 자동차 수입 관세율이 25%에서 10%로 바로 인하돼 어려움을 겪었던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번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 시 수입관세 철폐로 유럽연합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아직 유럽연합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현지업체는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동차 제조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함.

 

 ○ 참고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1년 10월 유럽연합과 FTA 체결을 추진했으나 티모센코 전직 총리의 구속 및 실형 선고를 야권탄압으로 간주해 유럽연합에서 반대기류가 형성되면서 10월 중 FTA 정식 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한국관세청,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체협회,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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