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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미터법 강제안으로부터 자주권 유지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1-09-30
  • 출처 : KOTRA

 

영국, EU 미터법 강제안으로부터 자주권 유지

- 맥주 파인트, 계란 더즌 등 임페리얼 도량형 존속 -

- 식품 라벨링 규정도 EU 기준 대비 강화 -

 

 

 

“신이여 파인트를 지키소서” 문구의 임페리얼 도량제 수호 캠페인 문구

 

□ 개요

 

 ○ 영국에서 사용되는 임페리얼 도량제도(Imperial Measure)가 EU에서 통일규격으로 사용되는 미터제도(Metric System)와 별도로 공식 인정받음과 동시에 EU 전역에서 영국이 추진한 강화된 식품 표기법이 적용됨. 이로써 영국에서 맥주 한잔이 리터(litre) 대신 파인트(pint)로, 계란 한판이 10개 대신 12개 들이 더즌(dozen)으로, 무게도 그램(gram) 대신 파운드(pound)로 사용하는 기준을 인정받게 되고 소매판매되는 모든 식품류에 원산국을 강제 표시하게 되는 등 유통부문에 체계확립.

 

유럽각국의 상이한 맥주잔 기준

 

 ○ 9월 30일 EU 의회 표결, 영국 측에서 강하게 추진한 상기안이 받아들여져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수립됨:

 

□ 의무 표기

 

 ○ 냉동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원산지(국명) 의무표기

 

 ○ 식품 원료(함량무관)를 표기함에 있어 수입산이면 해당 식품 전체를 영국산이라고 표기할 수 없음.

 

 ○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 중량의 5% 이상 수분이 함유됐을 경우 이를 의무표기

 

 ○ 식품 포장 뒷면에 영양표시 의무표기

 

 ○ 식물성 기름이 사용된 경우 구체적 설명 의무화(예: palm oil)

 

 ○ 포장에 표기되는 모든 활자 크기(font size)의 최소한도(추후 확립) 준수

 

 ○ 비포장(예: 식당 음식)이라도 알레르기 정보를 필수 제공

 

 ○ 카페인 함량이 많은 음료(예: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에는 카페인 함량표기된 라벨 별도로 부착

 

□ 자발적 표기

 

 ○ 주류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칼로리 정보를 표기

 

 ○ 포장식품과 음료에 부착되는 최소폰트 기준 업계 차원에서 확립

 

 ○ “Out-of-home setting"(식당 등 외식을 말함)에서 칼로리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확립

 

□ 시사점

 

 ○ 영국 환경부장관 Caroline Spelman은 이 EU 개정안에 대해 “우리는 더욱 엄격하고도 분명한 라벨링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도록 도왔다”고 대EU 로비결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고기를 사 먹을 때 'British'라고 쓰여 있는 것은 실제 영국산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전함.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전통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며 “계란과 빵을 dozen에 사고 맥주 1pint를 마시는 우리 고유의 도량체계는 우리가 절대로 (유럽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임페리얼 제도 수호를 자축

 

 ○ 이는 식품유통사와 식기 제조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영국에서 매년 약 1억 개가 소비되는 파인트 맥주잔의 리터잔 교체수요가 사라지게 됐으며, 현지로 수출되는 해외 가공식품의 표기법 또한 개정된 규정에 부합토록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음.

 

 ○ 일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반으로 한 권장 음주량(음주운전, 건강 관리 등 목적으로 권장하는 허용치)은 알코올을 1유닛(unit)으로 표기하는데, 혈액 475ml 기준 1파인트(맥주 한잔)는 600ml에 근접하나 유럽의 반 리터 잔은 500ml로 유럽에서 한잔은 1유닛 섭취로 인정될 때 영국에서는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 이는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맥주의 소비 횟수가 유럽보다 더 많은 현상을 가져와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됨.

 

맥주 기준 미터/임페리얼 도량제 차이

 

 ○ 또한 유럽시장 수출 시 영국과 상이한 규격과 포장법으로 유럽대륙에서 계란 10개 들이로 출시한 것을 영국시장에서는 별도의 12개 들이 포장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영국과 대륙유럽 간 상이한 물류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 산재 전망

 

 

자료원: DEFRA, D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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