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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 HOT 이슈, TP를 파헤친다(상)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1-09-28
  • 출처 : KOTRA

 

인도 세무 HOT 이슈, TP를 파헤친다(상)

- 이전가격 개요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개요

 

 ○ 이전가격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며, 이전가격세제란 특수관계자 간에 설정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해 해당 국가의 정당한 과세기반을 침해하는 경우 자국의 과세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

  -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독립기업가격, 시장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

    

 

 ○ 이전가격 대상 거래 종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

    

* 한국과 달리 아직 인도는 위의 순위제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세부내역

 

 ○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CUP)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1. 내부 제3자 가격 비교방법

    

 

  2. 외부 제3자 가격 비교 방법

    

 

 ○ 재판매가격 방법(RPM)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가격에서 이 구매자의 통상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해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재판매 가격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인 관계회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추가공정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 당해 재판매가격에서 일정이윤을 공제함으로써 독립기업 간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재판매가격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분석대상회사의 판매기준 통상이익 = 재판매가격 X 비교대상거래의 매출총이익률

 

 ○ 원가가산방법(CPM)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해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원가가산방법은 추가공정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시켜 국외특수관계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 생산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분석대상회사의 원가기준 통상이익 = 구매.제조 등의 원가 X (비교대상거래의

매출총이익/비교대상거래의 매출원가)

 

 ○ 이익분할방법(PSM)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 즉, 결합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측정된 특수관계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배부된 이들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이라 함은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특정거래에서 실현된 제3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제조원가)와 영업비용(판관비)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들에게 배부돼야 할 이익임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OM = Operating Profit / Sales)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ROA = Operating Profit / Average Operating Asset)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NCPM = Operating Profit/(Cost of Good Sold + Operating Expenses)

 라. 매출총이익의 판매관리비에 대한 비율(Berry Ratio)

 

 

자료원: KPMG 코리아데스크 장우혁 회계사(뉴델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회계세무자문),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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