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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우크라이나, 8월 발전차액지원액 1.3% 낮춰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7-31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8월 발전차액지원액 1.3% 낮춰

- 우크라이나 NERC 7월 28일 회의에서 인하하기로 결정 -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진출의 위험요소 많아 주의 필요 -

 

 

 

□ 우크라이나 정부, 8월분부터 발전차액지원금 낮추기로 결정

     

 ○ 우크라이나 국가전기규제위원회(NERC; Nation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는 2011년 7월 28일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액을 2011년 8월 1일부로 1.3% 인하하기로 했음.

     

 ○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당 5.341흐리브나에서 5.2692흐리브나로 낮아졌고, 지붕이나 벽에 설치된 태양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는 ㎾당 4.8959흐리브나에서 4.8301흐리브나로 인하됐음. 풍력발전은 ㎾당 1.2982흐리브나에서 1.2808흐리브나로 떨어졌고, 바이오연료를 사용해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는 ㎾당 1.4218흐리브나에서 1.4027흐리브나로 떨어졌음. 소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도 ㎾당 0.8902흐리브나에서 0.8782흐리브나로 낮아짐.

     

 ○ 발전차액지원금은 대체에너지원의 종류, 발전장비 유형에 따라 계수 공식에 따라 산출되며, 차월분 계산하는 일자의 유로화에 대한 현지화 환율에 고정돼 있음. 참고로 NERC는 오스트리아계 액티브솔라사가 크림반도에 건설한 Omao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비용을 ㎾당 4.10흐리브나로 추정함.

     

 ○ NERC는 에너지부문,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독점적 기관/기업들의 영업을 규율하며 이들 분야에서 가격과 요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 신재생에너지 발전능력은 2010년에 14.12㎿가 늘었는데, 이는 2010년 발전능력 8.1㎿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했고, 크림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신설해 발전능력이 2.39㎿ 늘어난 63.06㎿로 늘었으며, 3개의 소수력발전소가 건설돼 0.505㎿가 추가됐고, 2개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을 통해 3.125㎿가 추가됐음.

     

 ○ Ukrenergo사에 따르면 전체 풍력발전소의 총발전능력은 86.2㎿로 전체발전에서 0.16%를 차지하며 태양광발전소의 점유율은 0.02달러에 불과한 수준임.

     

 ○ 오스트리아계열 Activ Solar GMBH는 크림반도 Rodnykove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 1일까지 총 510만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7.5㎿임. Activ Solar사는 이 외에도 크림반도 Okhotnykove에 발전능력 20㎿의 태양광발전소 1단계 공사를 완료했음.

     

 ○ 키예프 소재 Rentechno사는 Kherson 및 Cherkasy에 최대 5㎿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다른 투자가들과 함께 지분참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 회사는 Vinnytsia에 1.786㎿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2011년 8월까지 250㎾ 규모가 조립되고, 2단계 공사는 2011년 10월까지 320㎾ 설비가 건설되며 장비는 이스라엘의 Sunelectra사가 공급함.

     

□ 대체에너지에 대한 법적 기반

     

 ○ 우크라이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것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그린에너지 생산에 대한 장려정책은 아래와 같은 몇몇 법률에 따라 이뤄짐.

     

 ○ 1997년 우크라이나 내각은 풍력발전 지원프로그램(Complex Program of for wind power generation)을 발표했음.

  - 모든 풍력발전소는 이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건설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풍력발전소 건설과 자체 국산 장비(풍력발전기)의 개발과 생산에도 투자의 한 분야로 관여함.

  -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미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현재 대체에너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은 아래와 같음.

  - Law about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 555-IV(2003년 2월 20일)

   ·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대체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규정

  - Law about electric energy sector # 575/97 VR(1997년 1월 16일)

  - Law about changes in legislation of Ukraine regarding setting of “green” tariff”# 601 VI(2008년 9월 25일)을 통해 Green Tariff를 도입

  - Law about changes in legislation of Ukraine regarding stimulation energy saving measures” # 760-V(2007년 3월 16일)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발전, 에너지 절약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장비나 이들 원자재나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

     

□ 시사점

 

 ○ 우크라이나가 풍력발전 측면에서 넓은 국토와 일부 지역에서 강한 풍속을 가지고 있고, 흑해 및 아조프 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농지를 바탕으로 바이오 연료를 활용한 발전조건도 좋은 반면,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지나친 수입의존도 등으로 인해 대체에너지는 향후 기술발전과 함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9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이에 따라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소수력발전소, 바이오발전소 등이 건립돼 가동하거나 건설이 진행 또는 계획되며 업계의 관심이 풍력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소로 확대됨.

     

 ○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느린 업무처리 속도 및 높은 부정부패 수준, 그리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시절의 제도들이 거의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점, 정부의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우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자료원: NERC, 우크라이나 의회,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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