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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탄소세 도입, 호주 경제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문숙미
- 2011-07-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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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호주 경제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 구체안 발표, 500대 기업에 t당 A$ 23 부과 -
- 호주시장 진출 전략 새롭게 짜야 할 때 -
□ 탄소세 도입 배경
○ 호주는 2008년 교토의정서에 서명 후 탄소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RET: Renewable Energy Target)와 탄소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Cap&Trade)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을 추진 중
○ 2005년 기준 호주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1.5%를 차지하나 인구 1인당 배출량은 약 27.3t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호주 정부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으며 2011년 7월 11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중간단계로 탄소세(Carbon Tax) 도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발표
- 과다 탄소배출의 주원인 중 하나는 호주가 총 전력의 8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데 기인함.
□ 탄소세 구체안 개요
○ 탄소세는 2012년 7월 1일 도입, 정부가 탄소배출이 많은 상위 500개사에 1t당 23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부과하며, 이 가격은 물가인상률을 반영, 매년 2.5% 상승돼 2013년에는 24.15오스트레일리아 달러, 2014년에는 25.40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지불하게 됨.
○ 탄소세 부과 후 3년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장가격으로 탄소세가 결정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때 탄소세는 약 15~20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예상됨.
○ 탄소세 부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6000만t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기대하며 호주 정부가 2050년까지의 탄소 감축목표를 당초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탄소세가 1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상까지 오를 전망
○ 정부는 탄소세 시행과 더불어 3년간 9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산업지원금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14년부터 2016~17년까지 41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탄소배출권을 할당
- 정부는 탄소세로 총 19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세입을 예상하며 초기 4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
□ 탄소세의 경제 및 산업계 반응
○ (호주 경제 전반) 호주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며 탄소세 도입으로 호주는 2020년까지 GDP가 0.3% 감소, 경제규모가 1조700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하향 조정되고, 일 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300오스트레일리아달러 감소, 2012~13년간 약 0.7%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며 2050년에는 3%의 환율하락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음.
○ (발전분야) 2020년까지 2000㎿ 상당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것이며, 정부는 발전소 폐쇄에 2016~17년 55억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지원할 계획
- 하젤우드(Hazel-wood)같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갈탄을 사용하는 발전소 폐쇄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며, 발전소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정에너지 투자계획을 세워야 함.
- 탄소세 도입으로 전력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5억t의 탄소 감축이 예상됨.
○ (광산업) 광산업은 탄소세 부과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분야로 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광산업계는 2012~2020년간 약 25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광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
- 정부는 비산배출(Fugitive emission)이 많은 기업 등 광산업계에 6년간 13억 규모의 ‘석탄분야 일자리패키지’(Coal Sector Jobs Package)를 제공하고 탄소감축기술 연구를 위해 7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지원할 계획
- 앵글로 아메리칸 야금석탄(Anglo American's Metallurgcal Coal) 경영자 Samus French는 정부 지원금은 향후 9년간 지불할 탄소세의 10%도 되지 않으며 현재 기술로 불가능한 비산배출 측정은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겨우 이익을 보는 탄광업체가 강제 폐쇄될 것이라고 우려함.
○ (철강업) 호주는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Jobs and Competitiveness program)에 92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투입할 예정인데, 지원 대상에 철강 산업이 포함돼 현재 높은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업의 경미한 성장 속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알루미늄 제련, 시멘트 생산, 펄프, 및 제지업 등 주요 산업분야는 탄소세의 94.5%를 무료로 할당받으며 기업쇄신, 투자와 생산을 위해 향후 4년간 3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됨.
○ (신재생에너지) 정부는 1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상업화를 전개할 것임.
- 3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는 호주 신재생 에너지 단체에게 할당됐으나 2020년까지 호주 전체 에너지의 20%를 대체할 청정에너지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운송업) 항공업계는 국내선 운항에만 탄소세를 부과하며 가정, 기업, 농업, 어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4.5t 이하의 소형차는 탄소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차량을 제외한 운송수단(offroad business transport)은 탄소배출량만큼의 연료세 공제 혜택이 줄어듦.
- 패트롤, 에탄올, 바이오디젤, 신재생디젤을 사용하는 운송수단은 탄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연료는 탄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광산업계를 포함한 대형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분야는 2014년부터 탄소세를 적용받음.
□ 세제 개혁 등 가계에 미치는 영향
○ 탄소세 부과로 호주의 가계지출이 주당 9.9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증가할 것이며 정부는 주당 10.1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지원할 예정임.
- 전기세가 약 10%, 가스세가 9% 인상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0.7% 상승할 것으로 추산됨.
○ 호주 정부는 탄소세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로 확보한 세수의 절반 이상을 호주 가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차례에 걸친 감세정책을 펼 계획임.
- 2012년 7월 1일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기존 대비 약 3배 높은 연소득 1만82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미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5년 7월 1일 이후에는 연소득 1만94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연소득 8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상 2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하 가구는 연 3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보상을 받으며, 연소득 11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상의 약 300만 가구(호주의 총 가구 수는 900만) 가정은 보상금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을 것임.
○ 연소득 1만8200~3만7000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인 경우 세율이 기존 15%에서 19%로 인상되며, 연소득 3만7001~8만1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인 경우 2012년 7월에는 30~32.5%, 2015년 7월에는 33%까지 세율이 인상될 예정
○ 정부는 탄소세 도입 이후 탄소배출량이 적은 산업분야(소매업, 건강,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 탄소세로 인한 실업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160만 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대표적 백화점인 Myer 상무이사 Bernie Brookes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들이 전기세, 가스세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 시사점
○ 호주의 탄소세는 유럽연합 이외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야당과 기업들의 반발이 있어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며, 탄소세 부과로 인한 호주 경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지원금에도 제조업과 광산업은 하강세를 보일 전망이며 서비스업과 농업은 탄소세로 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며 호주 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탄소세 도입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호주 경제에 실이 커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득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호주 정부의 탄소감축 의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분야에 외국기업의 활발할 진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대표적인 풍력발전 회사인 인피젼에너지(Infigen Energy) 상무이사인 Miles George는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노력이 투자가들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기업의 전기세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형 가스 터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호주에 진출한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보고 경영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며 수출기업들도 탄소세 부과로 인한 신규 수요를 포착해 진출 기회를 엿보아야 할 것임.
자료원: 파이낸셜논평, 디에이지, 디오스트레일리안 KOTRA 멜버른 KBC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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