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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中 2012년 경 탄소세 도입 가능성”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5-17
  • 출처 : KOTRA

 

[녹색정책] “中 2012년 경 탄소세 도입 가능성”

- 톤당 10~20위앤부터 시작, 40~50위앤으로 인상 추진 -

-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적용하되 개인은 비과세 대상 -

 

 

 

사진 : 全景網

 

□ 요약

 

 ㅇ 중국은 오는 2012년을 전후해 탄소세 도입을 준비 중임.

 

 ㅇ 탄소세 세율은 도입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0위앤 또는 20위앤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톤당 40~50위앤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임.

 

 ㅇ 탄소세 부과 대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형태의 기업과 사업단위로 하되 개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전담팀 기본연구 완료

 

 ㅇ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완료했으며 12.5규획(12차 5개년 규획, 2011~2.15) 기간 중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에 해당)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임.

  - 중국경제참고보는 최근 ‘중국녹색기업포럼’에 참석한 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발개위와 재정부가 마련한 보고서에는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세 부과의 목표와 원칙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함.

 

 ㅇ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자원세 개혁을 일단락한 후 2012년 또는 2013년 경 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되 저세율로부터 시작해 점차 세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함

  - 추진 중인 자원세 개혁의 방향은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한편 정액세제를 누계세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함.

 

□ 기업에 우선 적용

 

 ㅇ 발개위와 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의 징수대상은 생산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화석연료을 소모해 자연환경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규정됨.

  - 최종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완성유 등이 탄소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

 

 ㅇ 세 부담 주체에는 모든 기업과 사업단위가 포함되나 개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국유기업, 집체기업, 민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각 유형의 기업과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탄소세 부과 대상임.

 

 ㅇ 탄소세 세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별로 서로 다른 안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정부는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0위앤을 부과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40위앤/톤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음.

  - 환경부는 2012년부터 톤당 20위앤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50위앤/톤으로 인상하는 안을 선호함.

 

 ㅇ 탄소세(또는 에너지세) 정책은 현재까지 덴마크, 필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만이 시행 중이며 프랑스가 2010년부터 징수할 예정임.

 

□ 중앙과 지방, 7대 3 비율 귀속

 

 ㅇ 징수한 탄소세의 귀속과 관련 발개위와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에 7대3의 비율로 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ㅇ 탄소세는 국가 거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제협조와도 연관이 있어 지방세로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그렇다고 100% 중앙세로 할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 적극성을 유도하기 어려워 중앙 위주로 하되 지방에도 일정 부분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함.

 

 ㅇ 중국정부는 탄소세 도입이 기업에 추가적인 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내지는 탄소 배출감축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經濟參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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