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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특허제 도입에 마침내 파랑 신호등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1-06-30
  • 출처 : KOTRA

 

EU, 공동특허제 도입에 마침내 파랑 신호등

- 공식 언어 문제로 결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제외 -

 

 

 

☐ EU 경쟁이사회가 그동안 공용언어와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보여 왔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채 EU 공동특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유럽의회의 의견조회 절차만 남게 됨.

 

 ○ EU와 회원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EU 공동특허제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협의해 왔으나, 공용언어 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즉 EU 집행위는 이미 2000년에 단일특허제안을 내놓았으며, 2003년 12월에는 특허권 관련 분쟁을 전적으로 다룰 공동 특허재판소 신설을 제안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함.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자국어도 공용언어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공동특허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임.

 

☐ 목적

 

 ○ 특허출원 행정 간소화와 비용 절감(80%까지 절감)으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함.

  -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EU 공동 단일특허를 그대로 인정하고 또다시 각기 상이한 자국의 인정 절차와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R &D와 기술혁신분야의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EU 경제성장에 활성 요소가 될 것임.

 

☐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함. 즉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해 이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이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함.

 

 ○ 이 같은 단일특허만이 EU 25 회원국에서 동시에 라이선스, 기술이전, 무효화 될 수 있음.

 

 ○ 비용 : EU 공동 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음. 따라서 유럽특허청에서 EU 단일특허를 관리하며, 출원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에는 기존 유럽특허와 동일하나 소위 말하는 특허권 부여 후 비용(post-grant costs)이 대폭 절감될 것임.

  - 장기적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 보호는 받는데 드는 비용은 결국 여타 2개 유럽특허청 공식 언어로 특허클레임을 번역해야 하는 비용(약 680유로)에 지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이사회는 번역문제 관련 고품질의 자동번역기가 개발될 때까지 최고 12년의 과도기를 부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과도기 동안에 단일효과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부여된 유럽특허는 영어로 번역돼야 함. 영어로 부여된 특허는 EU 공식 언어 중 한 언어를 선택, 번역돼야 하므로 과도기 기간에는 번역비가 추가로 들게 될 것임. 그러나 과도기 동안 EU 25개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2500유로 미만으로 현재 비용보다 훨씬 적으며 특허권 보호지역을 EU 전체(27개국)로 확대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행비용의 20% 정도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추정함.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짐.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 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임.

  - 현행 유럽특허의 제소 시스템은 해당 특허권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 법원에 병행해 제소돼야 하므로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의 결여될 뿐 아니라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이 결점이었음.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EU는 유럽특허법원 창설을 모색함.

 

※ [참고] 현행 유럽 특허 제도

  - EU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의 범위에 따라 회원국에 국한된 방법과 EU 전체 차원에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음. 즉 보호범위를 회원국에 국한하려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뮌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해 유럽전역에 걸쳐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됐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7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임. EPO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 출원할 수 있음.

  - EPO가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히 않음. 즉, 대부분의 EPC 협정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함. 이때 특허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특허 텍스트는 평균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재 텍스트 한 장당 번역비가 평균 75~85유로임을 감안할 때 한 언어 번역비만도 1500유로가 넘음. 게다가 대부분의 회원국은 자국 내 접촉 포인트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현지 대표인 서비스 용역 비용이 추가되고 이외 여타 부수비용을 합하면 EU 13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데 드는 비용은 1만2500유로에 달하고 27개 전체 EU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3만2000유로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됨. 또한 특허권 유지키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함.

  -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 협정이라는 정부 간 협정을 맺음. 이 협정국에서는 특허 내용의 자국어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특허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비협정국이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되기 때문에 절름발이 제도라 할 수 있음( 런던 협정국 :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자료원: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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