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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개 주, 각종 인센티브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1-06-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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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개 주, 각종 인센티브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동향 및 사례연구 -
□ 캘리포니아
○ 동향 및 특징
- 캘리포니아 외국투자 기업은 총 59만4100명의 고용인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사기업 고용인의 4.6%를 차지함.
- 2008년 가장 많은 외국투자 기업을 설립한 국가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임.
○ 중점사업
- 관광사업분야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사업 중 하나이며, LA 지역에만 2010년 한 해 동안 257만 명 방문객이 방문했는데, 이는 2009년도 대비 8%의 증가함.
- 방문객들이 2010년 13억1000만 달러를 관광 목적으로 사용, 이는 2009년도보다 10.4% 증가함.
- 국제무역분야는 2010년도 한 해 LA 항구, 롱비치 항구에서 3170억 달러의 양 방향 무역이 이뤄짐에 따라 2008년도 2170억 달러보다 50% 이상의 증가함.
○ FDI 정책 및 인센티브
- 개발지역 지정 세액공제(Tax Credit): Economic Development Area Tax Credit
· Enterprise Zone,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Targeted Tax Area로 지정된 개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일반 제조, 재생에너지 생산, 공기 및 수질 공해 통제를 위해 장비와 물자를 구매 또는 임대했을 때 지불한 Sales Tax와 Use Tax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액은 개인 소득세 100만 달러, 기업 소득세 20만 달러까지 적용될 수 있음.
- 기술 개발 소득세액 공제 : Research &Development Income Tax Credit
· 자체 R &D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 개발 비용으로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외부 R &D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기관 지불금액으로 세액의 24%를 공제받을 수 있음.
· 개발비용에는 인건비, 기계 등 다양한 비용이 적용될 수 있음.
- FDI 유입액 비교
· 2008년도 8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
· 2009년도 48억55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뤄짐.
· 2009년 총 예상 유입액은 90억 달러 정도이며, 미국 전역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로스앤젤레스 지역 투자기업 Top 20(2011년 기준)
자료원: Los Angeles Business Journal, 2011
□ 애리조나
○ 동향 및 특징
- 애리조나 외국투자 기업은 총 7만6500명의 고용인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사기업 고용인의 3.4%를 차지함.
- 2008년 가장 많은 외국투자 기업을 설립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며, 2009년 한 해 1억7530만 달러 설비 투자가 이루어짐. 중점 사업분야로는 재생 에너지, 반도체, 생물공학 관련 사업 등임.
○ FDI 정책 및 인센티브
- 태양광 에너지 사용 세액공제(Tax Credit): Solar Energy Tax Credit
·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치물에 한해 비용의 10% 또는 2만5000까지, 연간 최대 5만 달러 세액을 공제해줌.
· 대상은 상업용 건물주 또는 기업이며 상무부는 연간 최대 100만 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줄 수 있어 신청기업은 선착순으로 공제를 받게 됨.
- 영화제작 세금 인센티브: Tax Incentives for Producing a Motion Picture
· 사업의 50% 이상을 영화제작에 주력하는 업체로 영화제작을 위해 애리조나에서 비용의 25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제작인원의 50% 이상을 애리조나에서 고용하는 업체가 인센티브 부여 대상임.
· 2009년에는 최소 2595만5132달러 최대 60만 달러, 2010년에는 최소 949만6388달러 최대 70만 달러 애리조나 소득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상무부의 Pre-Approval 또는 Denial 답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90일 이내 제작을 시작해야 함.
-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Renewable Energy Tax Incentive Program
· 새로운 사업에 관련 10%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투자 규모가 250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77%의 물적, 인적재산에 15년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짐.
- 기술 개발 소득세액 공제: Research &Development Income Tax Credit
· R &D 비용으로 사용한 250만 달러 중 22%를 소득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250만 달러가 넘었을 경우 세액공제액은 60만 달러와 250만 달러 초과금액의 13%가 됨.
- FDI 유입액 비교
· 2008년도 2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
· 2009년도 19억17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짐.
· 2009년 총 예상 FDI 유입액은 40억 달러 정도이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콜로라도
○ 동향 및 특징
- 콜로라도 외국투자 기업은 총 8만5400명의 고용인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사기업 고용인의 4.3%를 차지함.
- 2008년 가장 많은 외국투자 기업을 설립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며 2009년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FDI가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했으며 12억 달러 가치의 1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FDI 정책 및 인센티브
- 산업별 인센티브: 항공산업 및 바이오, 재생 에너지
- 항공산업: Aircraft Manufacturer New Employee Tax Credit
· 콜로라도 주 내 Aviation Development Zone 입주하고 10명 이상 고용 중인 비행기 제조업체에 신규직원당 1200달러 주 정부 세액공제(State income tax credit)를 제공함.
· “Aviation Development Zone”은 콜로라도 내 모든 공항과 미국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지정 비행기 제조 시설에 한함.
· 비행기 정비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비와 제조를 겸하는 시설일 경우 제조를 위해 고용된 직원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
· 세액공제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원에만 해당됨.
- 바이오산업: Biotechnology Sales and Use Tax Refund
· 제약, 의료서비스 분야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에 이용된 장비 및 물자 구입 및 임대 시 지불한 Sales Tax와 Use Tax를 환급해 줌.
· 현미경, 화학물질, 소프트웨어 등 콜로라도 주 내에서 R &D를 위해 사용된 다양한 장비들이 해당되며 콜로라도주 판매세인 2.9%를 기준으로 환급됨.
- FDI 유입액 비교
· 2008년도 33억57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
· 2009년도 52억7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짐.
· 2009년 총 예상 유입액은 100억 달러 이상이며 2008년도에 비교 약 300%의 성장을 보여줌.
- 지방 정부 관할 투자인센티브
· 콜로라도 주 내 카운티, 시 소속 Enterprise Zone을 지정해 세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각 지방 정부소속이며 상세한 인센티브 내역은 협상 가능함.
- 투자 인센티브 성공사례: 2003년도 Adam Aircraft Inc에서 콜로라도 지역에 공장 및 설비 시설물 투자와 함께 350만 달러의 인센티브와 5년간의 제조시설물의 이용비 전액 면제를 받음.
□ 유타주
○ 동향 및 특징
- 유타주 외국투자 기업은 총 3만2500명의 고용인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사기업 고용인의 3.0%를 차지함.
- 2008년 가장 많은 외국투자 기업을 설립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이며, 2009년 Salt lake city를 Foreign Trade Zone으로 재선정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최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함.
○ FDI 정책 및 인센티브
- 산업별 인센티브: 신재생 에너지와 재활용 산업
- 신재생 에너지 산업: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centive
· 유타주 내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및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100% 세금면제 혜택제공(5년에서 10년간 제공, 프로젝트별 기한조정)
· 유타주 지역 주민에게 고임금 직업창출 기회제공 필수: 유타주 중심도시에 있는 산업들은 주 정부 기준 평균보다 125% 이상의 임금 제공해야 하며 비중심지에 있는 산업들은 평균임금 기준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지역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허가를 받아야 함.
· 비즈니스의 성장성을 증명해야 하며 유타주 외의 다른주 비슷한 산업과의 경쟁성을 입증해야 함.
- 재활용 산업 세액혜택: Recycling Zones Tax Credits
· 유타주 내에 지정된 총 20개 재활용 단지(Recycling Market Development Zones) 관련 산업을 하는 비즈니스에 한해서 세액혜택 지원
· 산업관련 기계 및 장비 5% 세금감액 혜택, 운영비 관련 20% 세금감액 혜택(2000달러까지), 정부 재활용 산업 전문가 보조지원 혜택, 비즈니스 라이선스 피 감면 혜택 등 지원
- FDI 유입액 비교
· 2008년도 21억11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
· 2009년도 3억36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짐.
- 지방 정부 관할 투자인센티브
· 유타 주 내 카운티, 시 소속 Economic Development Area, Urban Renewal Areas, Community Development Areas 등을 지정해 세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각 지방 정부소속이며 상세한 인센티브 내역은 협상 가능함.
- Foreign Trade Zone 혜택
· 제조사 또는 배급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품에 관한 관세 감면 및 유입금을 증가시킴.
· 수입품을 해외로 재수출 시 발생되는 관세 100% 면제함.
· 매 배송 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매주 한번으로 변경해 사업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도움.
□ 뉴멕시코
○ 동향 및 특징
- 뉴멕시코주 외국투자 기업은 총 1만8700명의 고용인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사기업 고용인의 2.9%를 차지함.
- 2008년 가장 많은 외국투자 기업을 설립한 국가는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임.
○ FDI 정책 및 인센티브
- 마이크로 &나도 기술, 신재생 에너지, R&D, Tourism 비즈니스 분야에 기술협력 및 세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협상 가능함.
- 영화제작 세금 인센티브: 영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포트스 프로덕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영화 제작 비용에서 25%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영화 제작 비즈니스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 다큐 등의 넓은 분야에서 혜택 가능함.
- 장비의 가치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15%의 세금 감면해택 주어짐.
- 투자 인센티브 성공 사례: 2002년도 뉴맥시코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 인센티브를 공표한 뒤 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영화산업의 투자자금이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의 집중투자로 2003년에는 8000만에 넘어선 성공 사례
○ FDI 유입액 비교
- 2008년도 12억15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
- 2009 년도 14억85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짐.
- 2009년 총 예상 FDI 유입액은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네바다
○ 동향 및 특징
- 네바다주 외국투자 기업은 총 3만7300명의 고용인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사기업 고용인의 3.3%를 차지함.
- 2008년 가장 많은 외국투자 기업을 설립한 국가는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임.
○ FDI 정책 및 인센티브
- 사업소득세 및 가계소득세 등 전 세금 면제
- 비즈니스별로 따로 정해진 인센티브 내역은 없으며 케이스별로 협상 가능
- 재생 에너지 산업(풍력, 태양 에너지 관련 기업)에 한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물에 관한 패키지 인센티브 가능함.
- 재활용 기업에 물적,인적 재산에 관한 세금 감면해택 주어짐, 최소 50% 이상의 제품 또는 생산품 재활용 돼야함.
○ FDI 유입액 비교
- 2008년도 13억79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짐.
- 2009년도 5억25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짐.
□ 시사점
○ 각 주의 정책 잘 숙지해야
- 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FDI 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투자를 고려 시 주별로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자료원은 유용하므로 수시로 체크하고 동향을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미 정부 산하 투자유치기관]
· 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www.business.ca.gov
· LAEDC(Los Angele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www.laedc.org
·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Los Angeles &Long Beach/http://www.wtca-lalb.org/
· Arizona Department of Commerce/www.azcommerce.com
·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www.colorado.gov
·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of Utah/www.edcutah.org/businessincentives.php
· New Mexico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www.newmexico.gov
· Nevada Commission on Economic Development/www.diversifynevada.com
[경제 연구기관 및 언론 자료]
· “Economic Forecast,”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2011
(http://www.laedc.org/reports/Forecast-2011-02.pdf)· “Global FDI Flows,” Burghard Group, 2009
(http://strengtheningbrandamerica.com/other-resources/database.php)· “Investment Incentive Navigator,” FDIAtlas, 2011
(http://www.fdiatlas.com/area/North-America/USA/region/Arizona/incentives)· “Foreign Investment,”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www.trade.gov/mas/ian/statereports/states/tg_ian_002715.asp)· “Investment Incentive Navigator,” Fdiatlas, 2011
(http://www.fdiatlas.com/area/North-America/USA/region/Nevada/incentives)· “Figuring FDI,” FDI In the USA, 2010
(http://www.siteselection.com/issues/2010/nov/fdi.cfm)· “Business with Incentives,” CFED, 2003
(http://cfed.org/newsroom/in_the_news/cfed/colorado_springs_colo_less_inclined_to_shower_businesses_with_incentives/)· “The Salt Lake City Foreign Trade Zone,” ICOSA, 2009
(http://www.icosamag.com/_webapp_1076716/The_Salt_Lake_City_Foreign_Trade_Zone)· “Utah Business Incentives,” edcUTAH, 2009
(http://www.edcutah.org/files/Section11_BusinessIncentives_09.pdf)· “FTZ Advantages,” Salt Lake City Government, 2011
(http://www.slcgov.com/ED/pages/ftz/ftz_advantages.htm)· “New Mexico’s 25% Tax Rebate,” New Mexico Film Office, 2011
(http://www.nmfilm.com/filming/incentives/tax-rebate.php)· “Arizona Film Incentives,” Wenzlau Law Group, 2005
(http://www.arizonamusiclaw.com/az_film_incentive.php)· “Investment Incentive Navigator,”Fdiatlas, 2011
(http://www.fdiatlas.com/area/North-America/USA/region/New-Mexico/incentives)<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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