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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현황과 개정 방향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11-05-17
  • 출처 : KOTRA

 

EU의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현황과 개정 방향

-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경쟁국 수혜대상에서 제외 방침 -

 

 

 

일반특혜관세(GSP :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선진국이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 줌으로써 개도국의 수출촉진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임. EU는 197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됨. 환경변화에 따라 EU 집행위는 GSP 제도를 변경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개정했고, 2014년부터 다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번 EU 집행위가 개정안을 내놓음. 이 개혁안을 보면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임을 밝혀 7월 1일 한·EU FTA 발효를 앞둔 우리나라에는 더욱 유리한 대EU 수출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이번 EU 집행위가 밝힌 GSP 현황과 개정방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봄.

 

□ EU GSP 종류 : 현재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표준(standard) GSP : 현재 176개의 개발도상국 또는 속령이 수혜

 

 ○ GSP + :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인권 보호, 테러 방지 등 'Good Governance'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시행하는 일부 취약한 개도국이 수혜 대상국임.

 

 ○ EBA(Everything But Arms) : 최빈국(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 EU의 GSP 개혁 목적

 

 ○ EU 집행위는 이번 EU GSP 개혁 목적을 1) GSP 취지에 맞게 이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며, 2) 지속가능한 개발과 good governance라는 중요 원칙을 도모하고, 3)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힘.

 

 ○ 특히 GSP 수혜대상국 중에는 지난 20~30년 동안 신흥 선진개도국으로 발전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있는 반면, 일부 개도국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낙오가 됨. 따라서 최빈국이나 중하위 소득 국가에 GSP 수혜가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관련 러시아와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5개국이 EU GSP 혜택의 40%를 차지해 이러한 국가들은 더는 GSP 혜택이 필요 없음을 시사함. 현재 GSP 수혜 하에 수입되고 있는 EU의 수입은 약 600억 유로로 전체 총수입의 약 4%임.

  - EU 집행위의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10일 유럽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는 국가에 대해 GSP를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힘.

 

□ GSP 수혜대상국을 현재 176개국에서 약 80개국으로 대폭 축소

 

 ○ EU 집행위는 현재 176개국에 달하는 EU GSP 수혜대상국을 80여 개국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인데, 그 대상이 되는 국가는

 1) 일 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세계은행(World Bank)이 상위 또는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한 국가들이 1차 대상이며

 2)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협력협정 등 체결국가로서 GSP와 상응하는 관세 혜택이 부여되는 국가임. 여기에는 발칸반도 국가들에 적용되는 특별협정도 포함됨.

 3) 남극대륙부터 미국령 사모아까지 선진시장으로서 별도의 시장접근 협정이 체결된 해외 속령이나 영토임.

 

 ○ 상기 1)과 2)에 해당하는 국가는 GSP 자격은 유지하나(eligible), 더는 수혜국(bebeficiaries)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향후 세계은행이 해당 국가를 상위 또는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하지 않거나 자유무역협정이 종료되는 등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될 국가는 EU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선정될 것이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카타르 등은 제외돼 수혜 대상국이 현재 176개국에서 약 80개국으로 줄어들 것임.

 

 ○ 수혜대상국 축소와 관련해서 해외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EU 집행위 부서에서 내부적인 반대가 있고, 전 식민지국들과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일부 회원국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케이프 베르드나 보츠와나, 모리셔스와 같은 GSP 수혜대상국에 대해서는 과도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절충안도 제기됨.

 

□ 수혜대상 품목은 불변

 

 ○ 현재 표준 GSP는 모든 품목의 90%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EBA는 모든 품목을 수혜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수혜대상 품목은 변화가 없을 것임. 표준 GSP 수혜대상 품목을 확대하거나 관세 감면폭을 확대하면 EBA나 GSP+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임.

 

 ○ 그러나 수혜대상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 ‘졸업개념“(graduation principles)은 유지할 것임. 졸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혜국의 GSP 수혜가 대EU 수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2008년에 개정된 GSP 제도에 의하면 3년 평균으로 어떤 특정 수혜국의 특정 품목이 GSP 수혜 하에 수입된 같은 품목의 전체수입의 15%를 넘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며, 단 섬유 및 의류는 그 비율이 12.5%로 규정돼 있음.

 

 ○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GSP 개혁안에 의하면 이 졸업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졸업개념이 적용되는 품목군을 보다 동질적인 품목으로 세분화해 21개에서 32개로 늘림.

  - 졸업의 기준이 되는 수입점유율을 일반제품은 현재 15%에서 17.5%로 높이며, 섬유 및 의류는 12.5%에서 14.5%로 높임.

  - 졸업개념은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취약한(vulnerable) 국가가 수혜대상국 GSP+나 최빈국(LDCs)이 수혜대상국인 EBA 수혜대상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 졸업대상이 될 품목군은 이 개혁안이 시행되지 직전의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임.

 

□ GSP+ 수혜 확대 및 조건 강화

 

 ○ EU는 인권, 노동권, 지속가능한 개발과 good governance 원칙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GSP+ 수혜대상국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함. GSP+ 수혜대상국들은 표준 GSP 수혜를 받고 있는 선진 신흥개도국에 비해 유리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졸업개념도 적용되지 않을 것임.

 

 ○ GSP+ 수혜대상국 신청은 현재는 1년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많은 국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임.

 

 ○ GSP+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서, 이 취약성은 수출액이나 수출품목의 다양성 여부로 결정됨. 2008년에 개정된 현재 GSP 제도에 의하면 수출액이 전체 GSP 수혜하 수입량의 1%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국의 최상위 5개 수출 품목군이 전체 대EU 수출에서 75% 이상 차지해야 함.

 

 ○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에 의하면 수입점유율 기준을 1%에서 2%로 높이고, 다양성 취약 기준은 75%로 유지되는 대신 최상위 5개 제품군이 아닌 7개 제품군으로 변경됨.

 

 ○ 수혜대상 품목군은 현재 21개 중 5개 품목이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품목군을 21개에서 32개로 세분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32개 품목군 중 7개 품목군이 수혜대상이 될 것임.

 

 ○ 상기와 같은 취약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GSP+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국들은 아동권리협약, 근로자 권리에 관한 협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해야 할 것임. 현재 EU가 요구하고 있는 협정은 27개로 이 중 인종차별에 관한 협약을 삭제하고 UN 기후변화 협약을 추가할 것임.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약속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GSP+ 수혜대상국에서 더욱 신속하게 제외하며, 2년마다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모니터링 절차가 강화할 것임. 또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약속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수혜대상국이 약속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토록 요구함.

 

□ EBA(Everything But Arms)는 그대로 유지

 

 ○ 최빈국을 수혜대상국으로 하는 EBA는 현재 제도를 유지함. 즉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 및 쿼타제한 없이 EU에 수입될 것이며, 원산지규정도 최근에 개정된 바와 같이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것임. EBA는 표준 GSP 수혜대상국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제도가 될 것임.

 

□ 기타 개선사항

 

 ○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관행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GSP 수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반테러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치 않은 수혜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GSP 수혜를 철회하는 것도 포함하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절차도 개선함.

 

□ 향후 절차

 

 ○ 이번에 EU 집행위가 제안한 GSP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돼 수정과 동의 절차를 받게 될 예정으로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개정 GSP 제도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시행 전 6개월 동안 공고될 것임.

 

 ○ 현재 시행되는 2008년 개정된 GSP 제도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폐지됨. 그러나 2012년 이후 개정 GSP 제도가 시행될까지 과도 기간에는 현재의 GSP를 연장하는 “roll-over" 규정을 시행할 것인데, 이 “roll-over” 규정은 이미 2011년 3월 24일 유럽의회에서 의결됐고, 4월 14일 유럽 각료이사회에 의해 승인됐으며, 조만간 EU 관보에 공고될 예정임.

 

현행 EU GSP의 주요 내용과 수혜폭

 

GSP(일반)

GSP+

EBA

대상

176개 국가 및 속령

(GSP+, EBA 포함)

15개 국가¹

49개 최빈국

EU 수입액

480억 유로

53억 유로

62억 유로

수 혜

비 민감 제품에 대한 관세제외(약 2400계열)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보통 3.5% 인하)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비준한

취약 국가들에 추가적인

관세혜택(주로 관세 면제)

관세 및 쿼터 제외

수혜품목 수

6244

6336

7140

주요 수혜국

인도(131억 유로)

방글라데시(45억 유로)

태국(42억 유로)

인도네시아(34억 유로)

브라질(34억 유로)

러시아(29억 유로)

스리랑카,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말라위, 에티오피아

주요 수입품

섬유 및 의류(142억 유로)

광물(56억 유로)

화학제품(51억 유로)

기계(48억 유로)

플라스틱&고무(47억 유로)

야채, 가공식료품, 동물, 광물

섬유, 동물, 가공식료품,

신발, 야채

 

주 : ¹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몽골,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파나마

 

 

자료원 :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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