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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4-07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 관보 게재일자인 4월 6일부 조사종료 결정 발효 -

- HS Code 8418류 냉장고와 냉동고 대상, 일부 품목은 제외 -

     

     

     

□ 우크라이나, 조사 종료 결정

     

 ○ 우크라이나 대외무역위원회는 2011년 4월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사건을 종료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함.

     

 ○ 이 내용은 2011년 4월 6일 관보에 공식 게재됨에 따라 동일부로 조사 종료 결정이 발효됨.(대외무역위원회 결정번호 N SP -254/2011/4403-28, 2011월 4월 1일)

 

 ○ 동 위원회는 조사 대상기간(2009년-2010년 상반기) 중 해당제품의 수입이 우크라이나 국내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조사 종결 이유를 밝혔음.

     

□ 냉장고 세이프가드 조사 내역

     

 ○ 조사 개시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5월 6일 자 관보를 통해 수입대상국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모든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대외무역위원회의 결정번호 SP231/2010/4403-28 “About initiation and conduc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about import into Ukraine refrigerators and freezers HS Code 8418 regardless country of origin”

     

 ○ 제소자 : Nord Group(Nord, Donbass Plus, Intertehnika)

     

 ○ 대상품목 : 냉장고 및 냉동고(HS Code 8418)

  - 조사대상품목 설명 :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chilling equipment which classified by HS code 8418(단, HS Code 8418.61, 8418.69, 8418.99, 8418.101000, 8418.301000, 8418.401000, 8418.910000 해당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제소 내용

  - 제소업체는 2009년 상반기 대비 2009년 하반기 냉장고 및 냉동고 수입실적이 129%나 늘었지만 냉장고 수입가격은 8.5%나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제소업체의 제품 판매가격도 6.2%나 낮춰야 했다고 주장함. 제소자의 제품 생산비용은 3.45% 늘었지만 경쟁제품의 수입가격이 내려가 생산비 상승에 맞춰서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사의 손실액이 37% 늘었다고 밝힘.

  - 제소업체의 2009년 하반기 내수 판매가 2009년 상반기 대비 79% 늘었지만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1%나 감소했고, 고용직원 숫자도 4.6% 줄었다고 주장함. 제소업체의 생산실적은 2009년에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48만3730대에 그쳤고, 판매순익도 8억700만 흐리브나로 21.2% 감소함.

 

국가별 냉장·냉동고 수입현황(HS Code 8418류 기준)

순위

국가명

수입액(US$ 천)

시장점유율(%)

증가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10/'09

 

세계

471.001

204.934

346.678

100

100

100

69.17

1

러시아

98.509

63.590

85.884

20.92

31.03

24.77

35.06

2

벨라루스

52.206

43.254

67.632

11.08

21.11

19.51

56.36

3

한국

30.513

11.347

39.031

6.48

5.54

11.26

243.96

4

폴란드

22.718

7.726

26.397

4.82

3.77

7.61

241.68

5

터키

29.652

11.510

19.325

6.30

5.62

5.57

67.91

6

이탈리아

33.638

11.461

16.069

7.14

5.59

4.64

40.20

7

리투아니아

32.809

5.446

13.938

6.97

2.66

4.02

155.91

8

중국

35.748

5.832

9.157

7.59

2.85

2.64

57.01

9

슬로베니아

6.160

5.288

9.103

1.31

2.58

2.63

72.15

10

헝가리

15.344

4.117

8.696

3.26

2.01

2.51

111.25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초 2011년 1월 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1월 31일 최종판정 시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음.

     

□ 시사점

     

 ○ 제소업체 Nord Group의 회장 Mr. Valentyn Landyk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아자로프 총리 등 현 정부가 소속된 여당인 지역당의 의원으로 2008년도에 중국·터키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 경력이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도에 마이너스 15%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들은 2008년도 수입한 재고상품 처분만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에 따라 2009년도 냉장고 수출금액은 2008년 대비 76% 감소한 1200만 달러에 그쳤음.

 

 ○ 이렇게 급감했던 냉장고 수출은 2010년에 기존 수입해 놓았던 재고상품 해소와 소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대비 196% 증가한 3761만 달러로 늘었으나 이는 5495만 달러에 달했던 2007년은 물론 5326만 달러에 달했던 2008년에 비하면 아직 최고 수출액의 70%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 2010년 196% 증가 이후 2011년 1~2월에는 대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 증가율이 0.6%라는 소폭 증가에 그쳐 향후 새로운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보, 경제부, 통계청, 한국통계청,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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