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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대의 무역투자 장벽으로 부패구조 꼽혀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1-04-06
  • 출처 : KOTRA

 

필리핀 최대의 무역투자 장벽으로 부패구조 꼽혀

- 미국, 2011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지적 -

- 차별적 관세부과, 법원과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 등도 문제 -

 

 

 

□ 만연한 부패구조가 무역과 투자 걸림돌

 

 ○ 미국기업들이 경험하는 필리핀의 가장 큰 무역 및 투자장벽으로 공공기관의 부패가 꼽혔으며 이러한 만연한 부패구조의 척결이 관세인하나 투자 인센티브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1974 통상법에 의거, 매년 조사 발표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 자국의 필리핀 투자를 막는 장애요소로 다양한 것들을 들고 있으나 특히 만연한 부패구조를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이로 인해 외국 및 국내 투자자들은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결여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세관통관과 법원의 판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의적인 법률 해석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필리핀 법원 및 규제기관들의 부패 만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이러한 필리핀의 무역 및 투자장애 요인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어 미국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좋은 참고가 되며 필리핀 필리핀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필리핀-미국 교역 및 투자 현황

 

 ○ 필리핀은 미국의 30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2010년 미국의 對필리핀 무역수지는 6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9년의 4억2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음. 미국의 2010년 對필리핀 수출은 74억 달러로 2009년 대비 27.9% 증가했으며, 수입은 2009년보다 17.5% 증가한 80억 달러였음.

 

 ○ 미국의 필리핀 직접투자((FDI)는 2009년 58억 달러로 2008년의 56억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투자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집중돼 있음.

 

□ 필리핀의 수입정책

 

 a) 관세구조

 

 ○ 2010년 필리핀 단순 평균 양허 관세율(simple average bound tariff)은 25.44%, 단순 평균 실행 관세율(simple average applied Tariff)은 6.82%였으며 전체 관세 품목의 6%가량이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모든 농산물과 비농산물 2/3는 양허 관세를 적용받으며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 자동차, 화학제품, 플라스틱, 식물성 섬유, 신발류, 헤드기어, 어류, 종이 제품 등이 있음.

 

 ○ 화학 폐기물, 모터사이클, 자동차 및 부품과 같은 일부 품목은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징수하며 관세할당제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30~65%가량의 높은 관세(in-quota Tariffs)가 적용됨. 특히 설탕 관세는 6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쌀이 50%의 고관세율을 적용받음.

 

 ○ 가금류, 돼지, 감자, 커피, 커피 추출물 등도 관세할당제의 적용을 받고 있고 육류 및 기타 잡육, 소시지, 육류 조제품, 양배추, 당근, 마니옥(카사바), 고구마, 개·고양이 사료를 제외한 동물용 사료는 30~45%의 관세가 적용됨.

 

 ○ 아세안(ASEAN) 회원국 간에는 설탕(38%), 쌀(40%)과 같은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99%의 무관세가 적용됨.

 

 b) 자동차 부문

 

 ○ 필리핀 정부는 차체 무게에 따라 승용차는 30%, 화물차 20~30%, 승합차 15~20%가량의 수입 관세를 적용하며 자동차, 모터사이클 완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농산물 이외의 품목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함. 다른 국가들은 ASEAN 자유무역협정과 일본-필리핀 경제 파트너십 협정(JEPEPA)에 따라 자동차 수입 시 특혜 관세 혜택이 있음.

 

 ○ 2010년 4월 아로요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생산 촉진하고 지역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해 8년째 진행 중인 자동차 개발프로그램(MVDP ;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을 수정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음. 국내 자동차 조립 생산 촉진을 위해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는 낮게 조정됐음. 면세품목인 대체 연료 차량을 제외하고, MVDP 등록자가 수입하는 모든 CKD(completely knocked-down)에는 1%의 관세 적용.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 간에는 CKD에 대해 완전 무관세를 적용함.

 

 ○ 검증된 CBU(Completely Built Units) 수출업자는 수입 관세나 수입된 완제품 검증에 활용되는 수출 신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10%까지 낮출 수 있음. 또한, 수입차에 대해 12%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가격에 따른 누진세와 소비세를 부과하며 수정된 정책에서도 중고차 수입 금지를 고수함.

 

 ○ 필리핀에서는 평균 무게 이상의 모터사이클은 고속 도로 진입이 불가하나 이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로서 미국산 모터사이클의 수출기회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함.

  

 c) 세이프가드(Safeguard)

 

 ○ 필리핀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세라믹 바닥제품과 벽 타일, 유리제품, 스틸 앵글바(steel angle bars), 판지에 대해 여전히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를 운영함. 세이프가드법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5일간의 의견 진술기간이 주어짐(이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07’년 이후로 현재까지 보류 중).

 

 d)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 2010년 3월 필리핀의 증류주 수입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해 미국 측이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했음. 필리핀은 증류주 제품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 설탕, 야자나무 등 필리핀 내 생산 원료로 주조된 증류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음.(09’년 1ℓ당 13.59페소) 그러나 수입 증류주에 대해서는 10~40배가량 높은 관세를 부과함. 이에 대해 2010년 11월 분쟁 해결 위원단의 첫 회합이 개최된 바 있음.

 

 e) 수량 제한

 

 ○ 필리핀은 옥수수, 돼지고기, 가금류 등 15개 농축산물에 대해 Minimum Access Volume(MAV)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자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제도를 를 실시하고 있음. 2005년 이후 MAV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보다 낮은 MAV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02년 이후 쿼터 외 닭고기 수입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해 쿼터 외 관세를 2배로 확대했음. 필리핀 농림부는 '09년 일련의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닭고기 8000MT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해 '09년, '10년 가금류 수입량을 증대시킨 바 있음.

 

 f) 세관 통관

 

 ○ 필리핀 관세청은 각 정부기관의 능률적인 결제 및 승인 처리를 위해 핵심 절차 일부를 모바일 전자 시스템으로 자동화함. 필리핀은 세계관세기구의 2010년 6월 개정된 교토의정서에 동의했으나 여전히 의정서 조항에 맞도록 관세 및 세관법(Tariff and Customs Code) 개정이 필요함.

 

 ○ 그럼에도 세관의 부정부패, 고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당한 지연, 평가 과정에 있어 사적인 개입, 표준 가격이 아닌 준거 가격의 사용, 신속한 처리를 위해 뇌물을 요구하는 세관 직원 등에 관한 보고가 끊이질 않음.

 

 g) 정부 조달

 

 ○ 정부 조달법 및 규정이 자국회사 및 자국 생산 물품에 유리하도록 제정·운영됨. '03년 개정된 정부조달법은 조달법 강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 단순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 정립, 정부의 조달 활동에 대한 단일 사이트 개설 등을 목표로 했으나, 여전히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미국기업들은 낙찰 결정 지연, 지불 연기, 필리핀 정부기관별로 다른 법안 해석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93년 이후 필리핀 정부는 대응무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로 정부 기관 또는 공기업 물품 조달 수입가의 50%를 요구함. 필리핀은 정부 조달에 대한 WTO 협정국이 아님.

 

 h) 수출보조금 등

 

 ○ 경제특구관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된 수출 가공 구역, 무료 항구 지역 및 기타 특수산업 단지를 통한 수출지향적 투자에 대해 세금혜택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필리핀은 저개발 지역에도 인센티브 제공하며, 대다수의 외국계 회사를 포함한 많은 회사가 투자청의 투자유치계획(IPP;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명시된 선호분야 및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음.

 

 ○ 주요 인센티브로는 일정 기간 소득세 면제, 임금 및 주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종축 및 유전 물질 수입 관세 면제 등을 들 수 있음.

 

 ○ 필리핀 현지인 지분율이 60% 이하인 경우도 해당 업종이 IPP상 첨단분야(Pioneer Status)로 분류되면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05년 WTO는 필리핀 무역정책조사에서 IPP하에 필리핀 정부가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따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음.

 

 i) 지적재산권 보호

 

 ○ 필리핀은 2010년 Special 301조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라 있었음. 미국은 2011년 연간 조사에 앞서 필리핀 지적재산권(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보호 및 집행에 대한 2010년 비정기 조사를 시행했음.

 

 ○ 2010년 비정기 조사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법 집행은 비효과적이고 복제·위조가 만연하며 신청자가 증대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화학물질 양식에 대해 특허받지 못하도록 특허법이 개정됨.

 

 ○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국민이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방 법원의 설립이 필요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필리핀 의회에서 보류돼 온 WIPO 인터넷 조약을 포함한 법안 개정이 시급함.

 

 j) 기초 통신 서비스

 

 ○ 필리핀 법률상 통신서비스는 공익사업으로 외국인 지분 보유 상한은 40%로 제한됨. 외국인은 통신회사의 임원이나 간부가 될 수 없고, 외국지분 비율만큼만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개인라디오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비율은 20% 이하로 제한되며, 케이블 TV 및 타 미디어 분야도 외국인의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임.

 

 k) 금융 서비스 및 보험

 

 ○ 필리핀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 5조를 비준하지 않고 있음.

 

 ○ 보험분야에서는 규정상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나 필리핀은 GATS에 최대 51% 외국인 지분 허용을 고수함.

 

 ○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 소유인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만 보험영업이 가능함. 국내외 보험사들은 이 제약이 중요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함. 재보험사들은 재보험 계약액의 10%를 국영 재보험사에 양도해야 함.

 

 l) 은행

 

 ○ 은행업분야에는 소유권 다각화, 출자국 내 상장, 국내외 순위, 필리핀 내 자회사 소유지분 60% 이하 등 수많은 외국인 참여 제한 요소가 존재함. 그러나 비은행 투자 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은행들도 필리핀 내 자회사 지분을 6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대다수의 필리핀 국내 은행이 총 은행업의 70%를 점유함. 필리핀 중앙은행은 중소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은행 간 합병을 유도, 1999년부터 은행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은행업 투자를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1948년 이전 설립된 4개 외국계 은행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 역시 6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는 없음.

 

 ○ 금융기관은 특정 선호부문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설정해야 함. Agri-Agra 법에 따라 은행은 농업 대출에 최소한 대출 포트폴리오의 25%, 농지 개혁 프로그램 수혜자를 위해 최소 10%씩 할당해야 함. 중소기업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는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최소 10%를 별도로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함. 이러한 의무 대출 규정은 제한된 지점 네트워크,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외국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함.

 

 m) 주식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증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을 60% 이하로 제한. 필리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증권사는 필리핀 주식을 인수할 수 없음. 뮤츄얼펀드 매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은 없으나 이사회 이사는 필리핀인만 가능

 

 n) 광고

 

  광고대행사의 외국인 지분 보유는 30%까지만 허용되며, 광고회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도 필리핀 국적자만 가능함.

 

 o) 공익사업

 

  필리핀 헌법에 의거, 공익사업(폐수 및 오물 처리, 송전 및 배전, 통신, 교통 등. 단, 발전 분야는 제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됨. 이 분야의 임원 및 간부직원은 필리핀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에 비례해 이사회에 선임 가능.

 

 p) 전문직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법, 약, 간호,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관세중개 서비스) 면허는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발급되고 있음.

 

 q) 우편 서비스

 

  국내 우편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됨.

 

 r) 소매업

 

  소매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소규모로 이뤄지도록 제한함. 단, 25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 점포당 83만 달러 이상 투자, 2억 달러 이상의 모회사 자본금, 최소 5개 이상 점포 또는 2500만 달러 이상의 아웃렛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시 대규모 소매업 가능. 고가사치품 소매업자의 경우 각 점포당 최소 25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며, 모회사의 순자산은 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 소매업자는 수레나 판매 대리인, 방문 판매 등을 이용해 공인 점포 밖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음.

 

  외국인 지분이 80%를 넘는 소매기업은 사업 개시 후 8년 안에 주식 공개를 거쳐 최소 30% 지분을 필리핀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함.

 

 s) 민간 항공

 

  필리핀에서 운항하는 외국 항공에 대해 일반 운송세(Common Carrier Tax)와 총 필리핀 청구세(Gross Philippine Billing Tax)가 부과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러한 세금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결의안에 반하는 것임.

 

 ○ 2010년 7월에 부임한 관광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외국 항공사의 특정 중복 세금의 폐지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기도 했음.

 

 t) 투자 장벽

 

 ○ 2010년 2월 업데이트된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은 헌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규제(List A)와 국가안보, 방위, 국민 건강, 안전, 윤리 관련 규제(List B)로 나뉨. 자본금 2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는 40% 상한. 단, 최첨단 과학 관련 업종이거나 50인 이상 직원을 둔 회사인 경우 40%인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제가 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됨.

 

 ○ '87 필리핀 헌법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25년 단위 갱신으로 50년간 토지 임대가 가능함. 그러나 모호한 증서 및 소유제도, 비효율적인 사법제도로 확실한 임대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으로 광산 개발과 그 과정에 있어 투자가 쉽지 않음.

 

  필리핀 투자청은 내국인 소유회사에 50%, 외국인 소유회사에 70%의 수출실적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외국인 소유회사에 더 많은 실적을 요구. 일부 투자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ASEAN 산업 협력안에 따라 벤처 승인을 신청한 회사에 문서 상 명시되지 않은 “무역 균형” 요건을 내걸고 있다고 함.

 

 u) 기타 애로사항

 

  부정부패는 필리핀의 고착화된 문제임. 내외국인 투자가들은 법률 적용문제에서부터 정책 입안에까지 만연돼 있음. 편파적인 필리핀 사법부 및 감시위원과 그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필리핀 법원은 뇌물 수수 및 합법적인 상업 활동에 대해 일시적 제재 명령을 가한다는 다수의 조사 사례도 있음. '10년 6월 취임한 베니뇨 아키노 3세는 정부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

 

 

자료원 : 2011 NTE(http://www.ustr.gov), The Philippine Star 등 주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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